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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피해자 양해·승낙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br> 법원의 명령 사실상 무효화… 법적 안정성 훼손<br> 대법원, 징역형 등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임시보호명령 받은 가정폭력사범, 피해자 주거지 접근했다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015).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들의 휴대폰, 이메일 주소,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피해자 보호명령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내 임시보호명령과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메시지 송신과 주거지 접근이 있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임시보호명령 결정 등이 A씨에게 송달되기 전의 주거지 접근과 메시지 송신 행위를 제외하고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심은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A씨에게 고양이들의 관리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도록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임시보호명령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했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A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여러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가정폭력사범
임시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2-01-28
민사일반
회령 준수의무는 반대 입장 표명 금지로 해석 어렵고<br> 변리사회는 회원 간의 상반된 입장 조정 역할도 해야<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br> 대한변협 "판결 환영… 변리사회 부당행위 계속 감시"
[판결] "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장 제명은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292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변리사회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회 회령 등 준수의무조항은 회원이 변리사회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는 회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회원 상호 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비춰볼때 김 변호사의 활동은 변리사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 그가 한 발언들은 내용상 표현의 자유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양정에 있어 경고나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등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2017년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대단히 환영한다"며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제명
손현수 기자
2020-01-13
형사일반
1심 인정한 추징금 14억여원, 범죄 수익 증명안돼 2심서 파기… 대법원 확정
[판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 40대 여성, 징역형 확정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79).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외국을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은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추징금 14억여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대상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며 "(1심이 추징한 돈의) 자금원천과 소라넷 사이트의 관련성에 아무런 소명이 없고,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계좌에서 운영된 돈이 범행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하더라도 그 원천이 (A씨의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인해 생긴것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전액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이 내린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소라넷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방조
손현수 기자
2019-10-3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사회에 끼친 유·무형의 해악 가늠조차 어려워"
[판결]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 4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1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2018고단4404).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들"이라고 밝혔다.이어 "소라넷의 존재 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경찰이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그러나 남편과 다른 부부가 전적으로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박 판사는 소라넷 사이트 개발자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소라넷
음란사이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1-10
행정사건
대한변협 "법원 판결 환영… 변리사회 부당행위 계속 감시할 것"
[판결] 항소심도 "특허변호사회장에 대한 변리사회 제명 조치는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단체가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5일 전 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7·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2017나205122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김 전 회장이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변리사회 내부에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특허변호사회를 주도적으로 설립한 후 회장으로 활동한 것은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 자체가 변리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양정에 있어 경고나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등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면서 "김승열 회원이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 판결을 환영한다"며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도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한 것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며 "(특허변호사회) 일부 성명 내용에 다소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지만 그런 행위만으로 변리사회의 목적이나 사업 목적 운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침해소송
대한변리사회
소송대리권
손현수 기자
2018-04-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고객돈 20억 빼돌려 해외 도피' 은행 지점장, 15년 만에 송환 '중형'
한 은행 간부가 고객 돈 20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이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7고합19).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고객이 맡긴 19억9000여만원을 자기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8년 1월부터 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A씨가 맡긴 17억4000여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 도박 자금 등에 활용하기 위해 A씨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2000년 2월 증액된 위탁금 19억9000여만원을 전액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출해 2002년 2월까지 자신과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해 외견상 돈이 정상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02년 2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도피했다. 검찰은 은행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최근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이씨를 검거해 올해 1월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씨는 도피기간 중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고 마닐라에서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은행지점장
고객돈횡령
왕성민 기자
2017-06-0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청구소 각하
항암제 '코미녹스' 제약사 공동 특허 출원자 상대 지분 무효화 소송 무위로
항암제 '코미녹스'를 개발 중인 제약회사 코미팜이 공동 특허 출원자를 상대로 그가 가진 지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코미팜이 이상봉 전 코미팜 중앙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2432)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해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며 "여러 사람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 등록이 이뤄졌더라도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해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항암제 코미녹스에 대해 이 전 원장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코미팜은 "최초 발명자는 독일 라데마커 교수이고 그에게서 코미팜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았고, 이 전 원장은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로 돼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특허권 공유자들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공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해 특허권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내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코미녹스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 전 원장은 코미팜을 상대로 자신이 공동 특허권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2013년 이 전 원장을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코미팜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특허 지분권 무효소송을 낼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 특허를 출원할 수는 있다"며 "특허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다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처음 출원한 날부터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미팜
특허권공유
특허권지분
특허권보호
특허무효심판
신소영 기자
2015-02-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사업변경 돼도 다시 산정 필요없어<BR>서울고법 "현금청산자는 조합원 지위 잃어… 무효화 사유 안돼"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금액 확정 땐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사업계획이 확장·변경됐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염창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2012나79660)에서 "조합은 원고 1인당 7억5000만원~10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며 "이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이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은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하고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염창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재건축 사업을 위해 2008년 설립됐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이씨 등 9명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됐다. 하지만 만료일 후에 세대수와 층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 이씨 등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
소유권이전등기
사정변경
염창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지위
신소영 기자
2013-09-17
가사·상속
아동복지센터 소장 후견인으로 선임
법원, 딸 미국 불법입양시킨 친엄마에 친권상실 선고
딸이 미국으로 불법입양 되는 데 도움을 준 엄마의 친권을 법원이 상실시키고 딸의 후견인으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선임했다. 지난해 6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김모(2)양은 태어난지 열흘만에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다. 김양이 해외로 입양되기 위해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외이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양부모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부모의 동의만 받았다. 김양의 미국인 양부모는 감사의 의미로 입양을 소개시켜 준 미혼모시설 원장에게 700만원을 줬고, 그 중 200만원은 김양의 친모에게 전달됐다. 이것으로 입양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생각한 양부모는 김양을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김양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이민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양부모가 미국 체류가능기간이 최고 90일에 불과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김양을 입국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출입국관리소는 김양이 이민비자를 받지 않았다며 김양의 입국을 거부했고 양부모로부터 김양을 격리시켰다. 이어 한국정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김양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양부모는 미국 법원에 자신들을 김양의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끝에 김양을 돌려받은 양부모는 김양을 입양하려는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1월 미국 법원이 양부모의 후견권을 무효화 하는 판결을 하자 결국 김양의 입양을 포기했다. 이로써 김양은 입양된지 8개월 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친모의 친권을 제한해 달라는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시가 김모양의 친모를 상대로 낸 친권제한 심판사건(2012느합356)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친모는 불법으로 영아를 입양하려는 양부모에게 협조해 200만원을 전달받고, 양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양의 복지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밝혔다. 또 "친권자가 없는 김양에게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불법입양
친권상실
친권제한
후견인
후견권
서울아동복지센터
신소영 기자
2013-03-06
금융·보험
예금보험공사, "영업정지 3일전 내부 정보 입수해 인출" 주장에<br> H 로펌, "로펌 계좌 아냐… 의뢰인 자금 보관 에스크로 계좌" 반박<br> 재판부, "계좌내역 확인하겠다… 출금한 돈의 흐름이 핵심" 지적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예금 인출 로펌 의혹 부인
자문을 맡은 저축은행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H법무법인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인소송(2012가합540097) 변론기일에서 H법무법인은 "예금을 인출한 계좌는 로펌 고유재산을 보관한 계좌가 아니다"라며 "변호사의 업무에 따라 의뢰인의 자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애스크로(Escrow) 계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측은 "H법무법인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3일 전에 내부 정보를 입수해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46억원을 출금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H법무법인 측은 "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상적인 영업시간에 예금을 인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돈이 넘어간 계좌 내역을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며 "돈을 쓰려고 예금을 출금했을텐데, 나간 돈의 흐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이 쓰이지 않았다면 출금의 의도를 H법무법인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H법무법인은 자문을 맡았던 부산중앙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3일 전인 2011년 2월 16일 예금 46억여원을 인출했다. 이를 두고 H법무법인이 자문을 하면서 내부정보를 입수해 영업정지 전에 예금을 인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인출을 무효화 해달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저축은행영업정지
내부정보
중앙부산저축은행
예금인출무효소송
애스크로계좌
예금보험공사
신소영 기자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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