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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독점운영권' 조건 편의점 입주했어도
서울의 한 상가에서 '독점 운영권'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편의점 업주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문구점이 라면·과자 등을 팔아 독점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A씨가 "상가 내 문구점에서 라면을 팔아 피해를 입었으니 8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점포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046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건물 소유주인 B씨와 3년간 보증금 1억원, 월세 650만원에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 특약사항으로 '편의점은 2015년까지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듬해 4월 편의점을 연 A씨는 같은 건물 문구점에서 문구류 외에도 라면, 과자, 커피, 세제 등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에게 따져 월세 100만원을 깎았다. 하지만 월세가 밀린 A씨는 2012년 7월 결국 가게를 비워줬다. 이에 A씨는 "편의점 독점 운영을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줬는데 다른 점포에서 라면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팔아 편의점 독점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품목은 문구용품, 사무용품이고 이해비해 라면 등의 판매 비중은 상당히 낮다"며 "편의점 중요 품목인 담배는 원고가 담배소매인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받아 독점적으로 판매했던 점 등을 고려할때 문구점에서 라면 등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의점 독점권 보장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독점운영권
편의점
임대차계약
독점권
문구점
신지민 기자
2016-03-09
형사일반
병든 친정어머니 모시려… 집행유예 선고
[판결] 법원, '종이 번호판' 달고 운전한 50대 여성 딱한 사정 듣고…
'종이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딱한 사연때문이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유복했던 정모(53·여)씨는 최근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차량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됐다. 번호판은 영치됐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병이 나는 바람에 병원에 오가려면 승용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돌려받을 형편도 아니었다. 고민하던 정씨는 지난 6월 임시방편으로 문구점에서 하드보드지를 사서 그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숫자를 적어 가짜 번호판을 만든 뒤 테이프로 붙이고 다녔다. 하지만 이틀 뒤 곧바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公)기호 위조 및 행사죄'를 적용해 정씨를 기소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기호 위조 및 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중범죄다. 벌금형이 없다. 딱한 사정을 들은 법원은 정씨를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4917). 최 판사는 "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종이번호판
과태료
임시방편
공기호위조
선처
집행유예
사업실패
벌금형
이장호 기자
2015-10-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어야"<br> 서울행정법원, 이화여대에 패소 판결… 임대사업 他대학에도 영향 미칠 듯
[판결] "대학 내 카페·영화관 등 상업시설 교육면세 대상 아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 상업시설에 무조건 교육면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이 '학생복지'를 명목으로 대학교육 목적 달성에 별 상관도 없는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학내로 들여와 임대장사를 하면서 면세혜택까지 누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경쟁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상업시설을 유치해왔던 주요 대학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이화여대가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약 4억원을 취소하라"며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457)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2008년 완공된 ECC는 지상에서 지하 6층까지 파서 만든이대의 대표적 건물이자 서울 주요 관광지다. 애초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은 이대는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외부에 임대했다. 대기업 계열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은행, 이동통신 대리점, 편의점, 문구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이곳에 입점했다. 서대문구청은 "이대가 ECC를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2010∼2014년 부동산·부속토지 재산세로 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대 측은 "외부업체들은 모두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아닌 면세 대상인 '교육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이대가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ECC에 들어선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대학교 구내에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교육목적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공연장도 주로 연예인 콘서트 등 학생 교육과 무관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당에 대해서도 "대학 구내에 이미 학생식당 등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 5개나 존재한다"며 "학교 부근 상권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복리후생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하 4층에 있는 연구소 2곳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연구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학교
상업시설
교육면세
재산세
교육목적
복지시설
임대사업
이대
이화캠퍼스복합단지
ECC
장혜진 기자
2015-09-14
민사일반
인천지법, 가해아동 부모의 책임 80%로 제한
위험한 장난감 갖고 노는 아이 옆에 있다 부상, 피해입은 아동 부모도 일부 책임 있어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동이 장난감 파편에 맞아 부상했을 경우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3일 A(7)군의 부모가 B(8)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657)에서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부모는 위험한 기구를 갖고 놀 때에는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칠 의무를 게을리 했으므로 A군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A군의 부모도 다른 아동이 위험한 물건을 갖고 노는 모습을 너무 가까이에서 지켜보지 않도록 A군을 교육할 의무가 있었으며 B양도 사고를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B양 부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문구점 앞에서 B양이 플라스틱 막대를 갖고 노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막대가 부러지면서 파편이 눈에 튀는 바람에 왼쪽 안구가 파열됐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1,18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B양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위험한장난감
파편
부상
부모책임
부주의
안구파열
2009-12-07
산재·연금
헌법사건
헌재결정
국민연금 소득 산정기준 시행령에 위임은 합헌
국민연금 소득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소득'으로 정의하며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연금법 제3조1항3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4헌가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득 형태나 발생 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 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에서는 지역 가입자가 근로 활동이나 사업 활동 또는 자산 운영의 결과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것과 관련해 소득 산정 방식이나 기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조모씨가 "3조1항에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2004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민연금소득산정기준
국민연금법
포괄위임금지
문구점
연금보험료
오이석 기자
2007-04-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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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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