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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침입' 문규현 신부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12년 3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다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펜스를 부수고 공사 현장에 들어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문규현(65) 신부의 상고심(2013도13928)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문 신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깎아줬다.
제주해군기지
문규현
펜스
시위
공사현장
문규현신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3-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확정 판결
새만금사업 계속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사업을 놓고 4년7개월동안 벌인 법정공방이 끝났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새만금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이 상고기각 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대법관만 반대(파기환송)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이론이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숨긴 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는 당시 근거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나온 적법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경문제에 대해 "담수호의 수질기준은 동진수역과 만경수역을 분리하고 만경수역에 해수를 유통시켜 서서히 담수화하는 순차개발방식에 의해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영란ㆍ박시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농지의 필요성과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고 담수호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새만금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 관련 일지> ▲1987. 5.12 =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 ▲1987. 12.10 = 민정당 노태우 후보, 새만금 사업 공약 발표 ▲1991. 11.28 =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6. 7. =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 시작 ▲1998. 2. = 환경단체, 사업 백지화 요구 ▲1998. 4.27 = 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특별감사 돌입 ▲1998. 12.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5.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공사중단 ▲2001. 5. 7 = 총리실.지속가능위,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개최 ▲2001. 5.25 = 새만금사업 계속키로 결정 ▲2001. 8.22 = 주민·시민단체, 공유수면 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 ▲2003. 3.28 =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 공사중지 3보1배(3步1拜) 시위. ▲2003. 6. = 시민단체,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신청 ▲2003. 6.27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첫 공판 ▲2003. 7.15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2004. 1.29 = 서울고등법원, 공사집행정지 취소 판결로 공사재개 ▲2005. 1. = 서울행정법원, ‘민관공동위원회 구성해 용도 결정하라’ 조정권고안 농림부 거부 ▲2005. 2.4 =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05. 2.24 = 정부와 전북도, 항소 ▲2005. 12.21 = 서울고등법원, 원심 깨고 환경단체측 패소 판결 ▲2006. 1. = 주민·시민단체, 대법원에 상고 ▲2006. 3.16 =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
새만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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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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