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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첫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서울고법에서 구속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전국에서는 세 번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중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2020초보105). A씨는 지난해 10월 간병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간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 중 A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재판부는 주거제한과 더불어 실시간 위치추적 실시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9월 2일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주거지가 제한되며,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앞서 지난 5일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미결구금 인원을 감소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했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전자발찌가 아닌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한다.
중상해
전자장치
보석
박미영 기자
2020-08-28
형사일반
[판결] "외국에서 이뤄진 미결구금… 국내 선고형 집행에 산입 안된다"
외국에서 범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로 풀려난 사람이 국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외국에서 이뤄진 미결구금은 국내 형집행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결구금일수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 구금된 일수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5977). 전씨는 2005년 필리핀에서 함께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지모(당시 29)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5년 뒤인 2010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세부에서 불법체류하던 전씨는 지난해 5월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증인들의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판결 한달 뒤인 12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대해 규정한 형법 제7조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5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한 구 형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29)을 내린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자 전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됐으므로 필리핀에서 구금된 기간도 형기에 산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7조의 개정 과정에서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처리만 논의됐고 '외국에서 발생한 미결구금'에 관한 논의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법 제7조의 명시적인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에 적용되고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정 형법 제7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리적 문제가 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법 제7조의 취지는 피고인이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피고인의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그 문언과 취지에 비춰볼 때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 면에서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뿐인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해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해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될 때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사실은 작량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참작되는 등 형을 감경하는 유리한 사유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그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며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으로 피고인이 받는 신체적 자유 박탈에 따른 불이익의 양상과 정도가 국내에서의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과 그 효과 면에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보기 이에대해 고영한·김창석·조희대·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형법 제7조는 국내외에서의 거듭되는 처벌로 인해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시키려는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미결구금도 자유 박탈이라는 효과면에서는 형의 집행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해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되는 형에 산입해줘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법 제7조의 입법취지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형법 제7조의 적용대상이 외국에서 실제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의 집행을 당한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은 국내 형벌권 행사와는 관련성이 부족하고,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라는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며 미결구금 사실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유로 참작해 반영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이익을 충분히 구제해 줄수 있다는 제반사정을 이유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고 선언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03553030487_143710.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보상제도
형의산입
미결구금
재판
외국
이세현 기자
2017-08-24
헌법사건
[기획] 미결수용자 2만명 넘어… 교정시설 과밀화 심각
미결수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하면서 구치소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한 과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정원의 1.6배나 되는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자 간 다툼도 늘어 교정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에 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5~7년 내에 2.58㎡(0.78평) 이상으로 넓히도록 주문했지만,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교정시설 가운데 6개가 구치소일 정도로 구치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성동구치소는 수용률이 정원대비 162.4%에 달했다. 2002년 1만4186명에서 작년 2만1838명으로 늘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률도 156.3%로 초과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인 최순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때에도 주요 이유가 여사동이 낡고 비좁아 공범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제대로 분리·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함한 전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도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12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치소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을 '미결수용자 증가'로 진단했다. 2012년 1만4186명이던 미결수용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1만926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2만1838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섰다. 성동구치소 162.4% '최고'… 서울구치소도 156.3% 안 연구위원은 미결수용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법정구속률 증가와 항소인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02년 5168명에 그쳤던 1심 법정구속자 수는 2015년 1만6762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불구속 수사·재판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에 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는 사례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불구속 상태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29.5%에 그쳤던 형사사건 항소율이 2014년 38.6%, 2016년(6월 기준) 42.9%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1심에 승복해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분류돼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1심에 불복해 항소심 등을 거치게 되면 그만큼 장기간 미결수 상태로 남아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미결구금 기간 모두를 형기에 산입하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바25)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밀 수용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정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요 원인은 법정구속률 늘고 항소인원 증가 탓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도 지난해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통해 0.3평의 콩나물 시루 수용은 위헌이라고 밝혔다(2013헌마142).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교정사고 증가 추세가 과밀 수용률 증가 추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대비 153.6%의 과밀수용 상태인 인천구치소에서는 2015년 교정사고가 81건이나 발생했다. 한달에 7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구치소에서도 53건, 152.6%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부산구치소에서도 40건의 교정사고가 일어났다. 헌재도 앞선 결정에서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위생상태를 비롯한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싸움, 폭행, 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과밀수용은 인간 존엄성 침해… 교정 목적에 反해" 구치소 등 교정시설 추가 신축과 교정인력 증원 등 물적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지만 해법은 만만치 않다. 교정시설은 대표적 기피시설이라 부지 확보에서부터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은데다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인력 등 관리자의 수는 그대로인데 수감자는 점점 늘어난다"며 "수용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시설을 보완하거나 관리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교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며 "더운 여름이 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치소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며 "법원이나 검찰청사를 신설할 때 구치소도 함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본부가 올 2월 과밀수용 해소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적정 수용정원 확보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 및 증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정사고
수용자인권침해
과밀수용
구치소과밀화
미결수용자증가
교정시설과밀화
이정현
2017-04-13
형사일반
[판결]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인 때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면 피고인은 형사보상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죄재판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야간에 편의점에 손님이 놓고 간 가방을 가져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및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로 기소됐다가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모(34)씨가 "구금된 기간을 보상해달라"며 낸 형사보상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14모2521)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확정됐으므로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받고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를 형사보상법이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보상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보상제도는 재판으로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청구한 형사보상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지도 않고 심사적격이 아니라고 본 원심 결정이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김씨가 반드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형사보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김씨가 149일 동안 장기구금 됐기 때문에 일부 보상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과 4범인 김씨는 2013년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이 놓고 간 검은색 가방을 빼돌렸다. 가방 안에는 현금 163만원이 들어 있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김씨는 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연거푸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예비적공소사실
주위적공소사실
형사보상법
형사소송
특가법
점유이탈물횡령
홍세미 기자
2016-04-14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미결구금일수 일부불산입' 위헌
법관이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57조1항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일선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산입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 가운데 본형과 미결구금 기간이 거의 같거나 실제 미결구금기간이 더 긴 피고인에 대해서는 즉시 구속취소 조치를 하거나 석방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이 미결구금 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2007도9137)을 내리면서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형이 확정돼 구속집행이 끝났거나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복역중인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5)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형법 제57조1항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결구금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형법 제57조1항은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그 예외에 대해 사실상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결구금이 확정된 형의 집행보다 완화된 형태의 구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형법 제57조1항이 (외국의) 대다수 입법례가 미결구금기간의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는 것과는 달리 미결구금기간의 일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해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해 상소심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하지만,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해 형벌적 요소를 도입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해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미결구금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미결구금은 헌법이 인정한 무죄추정원칙의 예외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러한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받아 행해진 미결구금 자체가 무죄추정원칙 또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청구인 신씨가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자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법' 제5조2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은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비해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성폭법 제5조2항 부분은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라는 실질적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입법형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아 형벌의 체계 정당성에 반하고, 헌법 제11조의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8월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상소했지만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당시 항소심 법원은 미결구금일수 58일 중 28일만을 본형에 산입했고 대법원은 상고심 미결구금일수 105일 중 100일만을 본형에 산입했다. 신씨는 2007년 2월 상고심에서 미결구금 산입과 관련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법원이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에서 미결구금일수가 원심의 본형을 넘은 사람 또는 미결구금일수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속히 현황을 파악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취소 사유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결구금
무죄추정의원칙
형기불산입
강제추행
특수강도
성폭법
비례원칙
평등원칙
류인하 기자
2009-06-25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로 넘어간 ‘미결구금일수 산입재량’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다. 본형에 산입하는 미결구금일수가 적을수록 피고인이 받는 형기는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을 제한하는 것이 '불필요한 항소 줄이기'인지 '피고인의 항소권보장 침해'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형법 제57조1항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유없는 항소를 줄이기 위해 이 조항을 근거로 무익한 항소로 기각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미결구금일수를 일부만 본형에 산입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서울고법은 남항소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최고 20일까지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12일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A씨가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법 제57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5)에 대한 공개변론을 10월9일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공개변론 방침에 따라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06년4월경 편의점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 B씨(37·여)를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8월 창원지법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상급심에서 상소가 기각돼 2007년2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법원은 형법 제57조1항을 적용해 미결구금일수 중 28일만을 본형에 산입했고, 대법원은 상고심 미결구금 중 100일만을 본형에 산입했다. 이에 A씨는 형법 제57조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일부만 산입하는 것은 그 산입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 피고인은 불구속 피고인에 비해 상소제기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형 일부만을 산입하는 이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해주지 않음으로써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소송에 있어 남상소를 방지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구속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를 공제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며 "불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는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불과하고 이유없는 상소에만 적용되는 점 등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또 "미결구금일수 산입제도 자체가 구속피고인을 전제로 하는데 불구속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에 제약받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남상소의 위험이 구속피고인에 대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차별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결구금일수 산입제한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하한의 형을 받았거나 더 이상의 감경이 불가능한데도 미결일 때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필요한 항소는 줄이고 재판역량을 다툴만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구금일수 산입제한과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는 "사법불신해소와 재판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입을 모으면서 한편으로는 미결구금일수를 제한한다면 피고인의 항소권을 막는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재량
본형산입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
남상소
침해의최소성
엄자현 기자
2008-08-15
형사일반
미결구금기간, 본형기간 초과해도 정당
미결구금 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의 특수강간과 폭처법상의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137) 선고공판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특수강간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특수강간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면서 1심의 미결구금일수 248일을 형에 산입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57조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다"라며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그 본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5월 새벽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을 친구들과 함께 때려 상해를 입히고, 같은해 8월 친구와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을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특수강간 혐의를 포함해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미결구금일수 248일을 형에 산입했다. 하지만 2심은 특수강간 혐의에 무죄를 인정하고 미결구금일수보다 짧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었다.
미결구금
미결구금기간
특수강간
상해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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