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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방송 금지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6개월 간 새벽 시간대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2022두33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간 오전 2∼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 10명은 2014년 3월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을 누락했다. 정부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롯데홈쇼핑에 3년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했지만, 2016년 진행된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의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영업정지 6개월 처분(1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2016년 8월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롯데홈쇼핑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정지 처분의 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하다"며 1심 결론을 유지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과기부가 2019년 5월 다시금 롯데홈쇼핑에 6개월 간 새벽 시간대(오전 2~8시)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2차 처분)을 하자, 롯데홈쇼핑은 또다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2차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방송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롯데홈쇼핑
방송
업무정지처분
이용경 기자
2022-12-01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국민 알권리…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 공개하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에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국한되긴 했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통신비 인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관련 자료를 곧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롤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두5477)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국가의 감독·규제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총괄원가 등 일부자료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청구 대상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와 방통위 업무수행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요청보다 크지 않다"며 원가자료 공개의 필요성을 긍정했다. 다만, 공개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도 이날 선고 직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
정보
이동통신
손현수 기자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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