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미아뉴타운지구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북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아파트 신축 피해 배상받으며 합의서 썼어도 일조권 피해 발생 땐 추가 청구 가능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인근 주민이 신축공사로 말미암은 피해배상을 받으며 '추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줬더라도 추가로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면 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개발지역 주민 박모(57)씨 등 10명이 "76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두산건설과 뉴타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836)에서 "62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2011년에 두산건설이 짓는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균열 등과 관련해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가구당 150여만원을 받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민원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었다"며 "합의서 작성 시 일조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한다면 주민은 일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대 6시간 15분 정도 확보됐던 일조시간이 아파트 신축 때문에 2시간 36분까지 줄어드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두산건설과 뉴타운 조합은 하락한 건물 교환가치의 80%를 배상하고 주거환경의 악화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건물 시가 하락액의 10%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두산건설은 2009년 4월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구 제8구역에 새 아파트를 지으며 발파 소음 및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 51명에게 7700만원(가구당 150여만원)을 주고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민원합의서를 받았다. 이후 박씨 등 주민이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내자 두산건설은 주민이 민원합의서를 어겼다며 박씨 등에게 합의금의 2배인 1억5400만여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냈다.
아파트시공사
신축공사
미아뉴타운지구
강북구
두산건설
뉴타운조합
일조권
2012-03-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