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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육비 달라' 아이 아빠 얼굴사진 들고 시위한 미혼모 벌금 300만 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21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901). A 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씨의 아내를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 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어서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양육비
1인시위
안재명 기자
2023-06-27
형사일반
서울고법, 실형 원심 깨고 약물치료강의 수강 조건 이례적 집행유예 선고
[단독][판결] 마약사범 미혼모에 'UN 아동권리협약' 첫 적용 집행유예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상태에서 출산한 미혼모에게 항소심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갓 태어난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인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양형판단 요소로 적용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6·여)씨의 항소심(2015노1430)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인인 송씨와 함께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 필로폰 5.61g을 160만원에 구입해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이미 한차례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던 고씨는 호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0.4g을 40만원에 팔았다가 덜미를 잡혀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중 고씨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1심 재판부는 올 4월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한달여 뒤인 지난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생후 2개월 남짓된 딸과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생활했다. 아이의 아빠인 고씨의 남자친구 역시 마약 범죄로 구속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송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두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판매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전에는 밀수입이나 매매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매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자신의 성을 따른 딸을 앞으로도 혼자 보호·양육해야 하는 상태"라며 "헌법과 법률 규정,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갓 출산한 고씨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고씨에 대한 형을 정할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 12월 국내 발효된 'UN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했다. 이 협약 제3조 1항은 '법원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 1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협약과 함께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우리 헌법 규정과 아동의 복지 및 권리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규정도 양형판단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을때 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마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과한다"며 "약물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갓 출산한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보호관찰
약물치료
양형
아동권리협약
유엔
미혼모
마약사범
밀수입
필로폰
장혜진 기자
2015-09-18
형사일반
[판결] "생활고로 아이 입양, 아동매매 무죄"
부모가 생활고로 아이를 양부모에게 입양시키고 양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면 아동매매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4도7998)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복지법의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성립하는 범죄"라며 "적법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시킬 의사로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인도한 것이고, 이들이 받은 200만원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상병은 2012년 9월 부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생활고로 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자 둘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기로 했다. 김 상병의 부인은 미혼모 상담 사이트를 통해 입양에 관해 문의했지만 입양이 어렵자 인터넷 카페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A씨 부부는 김 상병 부부의 글을 잃고 같은 해 10월 김 상병의 아내를 만나 아이를 넘겨받았다. A씨 부부는 김 상병 부부의 어려움을 알게 돼 그 날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 상병 아내에게 "큰 아이 분유 값으로 쓰라"며 200만원을 건넸다. A씨 부부와 김 상병의 부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군인인 김 상병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1심은 김 상병에게 벌금 100만원을 항소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동매매죄
아동복지법
입양
생활고입양
입양대가성현금
신소영 기자
2014-12-05
가사·상속
아동복지센터 소장 후견인으로 선임
법원, 딸 미국 불법입양시킨 친엄마에 친권상실 선고
딸이 미국으로 불법입양 되는 데 도움을 준 엄마의 친권을 법원이 상실시키고 딸의 후견인으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선임했다. 지난해 6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김모(2)양은 태어난지 열흘만에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다. 김양이 해외로 입양되기 위해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외이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양부모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부모의 동의만 받았다. 김양의 미국인 양부모는 감사의 의미로 입양을 소개시켜 준 미혼모시설 원장에게 700만원을 줬고, 그 중 200만원은 김양의 친모에게 전달됐다. 이것으로 입양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생각한 양부모는 김양을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김양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이민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양부모가 미국 체류가능기간이 최고 90일에 불과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김양을 입국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출입국관리소는 김양이 이민비자를 받지 않았다며 김양의 입국을 거부했고 양부모로부터 김양을 격리시켰다. 이어 한국정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김양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양부모는 미국 법원에 자신들을 김양의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끝에 김양을 돌려받은 양부모는 김양을 입양하려는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1월 미국 법원이 양부모의 후견권을 무효화 하는 판결을 하자 결국 김양의 입양을 포기했다. 이로써 김양은 입양된지 8개월 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친모의 친권을 제한해 달라는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시가 김모양의 친모를 상대로 낸 친권제한 심판사건(2012느합356)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친모는 불법으로 영아를 입양하려는 양부모에게 협조해 200만원을 전달받고, 양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양의 복지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밝혔다. 또 "친권자가 없는 김양에게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불법입양
친권상실
친권제한
후견인
후견권
서울아동복지센터
신소영 기자
2013-03-06
형사일반
수원지법
'영아살해·사체유기 20代 미혼모' 항소심서 형량 늘어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여·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2012노51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21세의 어린 나이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나 숨을 쉬고 있는 아기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점, 사망한 아기의 사체를 음식물 쓰레기 등과 무참하게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어린 미혼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양육의 문제는 제대로 조력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혔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연인인 B씨와 투숙해 있던 중 화장실에서 9개월 이상으로 추정되는 아기를 낳자 양육 부담 등의 이유로 아기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이후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한 아기의 사체를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담아 모텔 복도에 버려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영아살해
사체유기
미혼모영아살해
미혼모
사회적책임
2013-02-12
가사·상속
서울고법 "과거양육비는 물론 자녀가 성년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해야"
미혼모도 자녀 친부 상대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
미혼모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32·여)씨가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혼외 자녀인 딸의 아버지인 B(32)씨를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2012르1641)에서 "과거 양육비로 920만원,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혼외자의 과거 양육비 사례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실부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987년 대법원 판결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이혼한 경우의 양육책임에 관한 민법 제837조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에도 변경됐으므로 1987년 대법원 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와 교제하다 낙태 문제로 갈등이 생겨 연락을 끊고 살던 A씨는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뒤 지난해 6월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혼외자녀의아버지
혼외자양육비청구
미혼모
친생자인지
자녀양육의무
과거양육비청구
이환춘 기자
2013-01-04
형사일반
갑상선 암 투병 중 출산 영아살해… 검사 징역 7년 구형<br> 부산지법 "이성적 판단 어려웠지만 생명의 존귀함 고려해야"<br> 징역 2년 실형 선고
갓난 아이 목졸라 살해한 암투병 20대 미혼모의 비극
스물 한 살의 앳된 여성이 자신의 갓난 아이를 목졸라 죽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쓰러질 듯 서 있던 그녀는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흐느꼈고 판사는 고심 끝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에 살던 회사원 A(21·여)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갑상선 암을 앓았고 이미 세 차례나 수술을 한 탓에 의사는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까지 내렸다. 불임이라는 말에 남자 친구가 있었지만 결혼까지 꿈꾸진 못했다. 사고가 있었던 그 날, A씨는 배가 아파 볼 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하지만 깜짝 놀라 실신했다. 아이를 낳은 것이다. 혼절했다 일어난 A씨는 "컥컥" 소리를 내고 있는 아이를 보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미혼모인데다 세 차례의 암 수술을 받고도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처지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목을 졸랐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은 후였다. 119에 신고해 아이를 살리려고 했지만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그녀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5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2고단7856). 김 판사는 선고에서 "A씨가 암으로 투병하며 이미 세 차례의 수술을 받고 현재도 입원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쇠약한 상태에서 출산 직후의 흥분이 더해지면서 이성적 판단을 할 만한 마음을 갖기 어려웠던 점,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A씨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김 판사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부정당한 어린 생명, 어떤 것보다 엄숙하고 존귀하게 다뤄져야 할 생명의 소중함, 생명 경시 우려 등을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영아살해
암투병중출산
화장실출산
임신인줄모르고출산
미혼모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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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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