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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일파 토지 판 경우 매매대금 전체 환수 가능"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판 경우 국가는 그 매매대금 전액를 부당이득으로 봐 환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국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민병석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돼 그 취득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가 되나 피고로부터 각 토지를 양수한 제3자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해 그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한 환가액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를 팔때 냈던 양도소득세 등 4,200만원은 공제돼야 한다는 민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씨가 부당이득한 토지는 그 자체로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나 이미 제3자에게 이전돼 반환할 수 없게 돼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므로 매매대금 자체가 부당이득이라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피고 민씨의 증조부인 故 민병석(1859~1940)은 1910년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년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됐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11월께 민병석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법에 따라 민병석의 후손인 민씨의 재산인 경기도 고양시 토지 일부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한 토지를 환수하려고 했지만 민씨가 2006년 곽씨 등에게 모두 4억4,650만원을 받고 팔아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없자 2009년께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해당 토지는 민병석의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하지 않고 토지가 제3자에게 이미 이전됐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파
친일재산
민병석
증손자
평등원칙
국가귀속
토지환수
정수정 기자
2011-06-20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특별법 시행이후 송병준·민영휘 후손 이어 세 번째 <br> 대법원, “선의의 제3자 취득한 재산 국가귀속은 부당” 판결후<br> 국가, 후손상대 “제3자에 팔아 얻은 이익 반환하라” 소송제기
'친일재산 국가귀속' 또 헌소 제기
국가가 귀속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이 또 다시 제기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본격적인 국가귀속이 이뤄지면서 관련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물론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남작의 직위를 받은 이정로의 후손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2009헌바14). 지난해 5월 송병준의 후손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민영휘 후손에 이은 세번째 헌법소원이다. 이씨는 특별법 제3조1항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이씨가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1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의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도 민영휘 후손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를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특별법 시행 이후라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재산을 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내기도 했다. 27일 국가는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를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박씨가 친일재산임을 알고 토지를 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민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땅을 법적 근거없이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원리에 맞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결했다.
재산권
이정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
반환요구
친일재산
엄자현 기자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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