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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민자역사 대형쇼핑몰, 교통유발부담금 내야”
민자역사에 들어선 쇼핑몰이나 영화관 등 멀티플렉스 시설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철도사업법이 정한 교통유발금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왕십리 민자역사를 운영하고 있는 비트플렉스가 서울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5779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비트플렉스는 국유재산인 서울 성동구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8층에 이르는 왕십리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그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30년간 점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비트플렉스는 역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마트, CGV, 식당, 피트니스 센터 등을 유치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성동구청이 비트플렉스에 교통유발부담금 5억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비트플렉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민자역사 내에 들어선 대형할인마트, 멀티플렉스극장, 피트니스센터 등 영업시설들이 '철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 시설의 한 부분인 편의시설로 인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 재판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시설' 중 편의시설로서 시설물 목적에 사용되고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면제된다"면서 "여기서 '편의시설'이란 목적과 기능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시설의 본래적인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모 역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플렉스가 설치·운영 또는 임대를 준 이마트, CGV 등 대형 상업시설은 그 면적이 역무시설의 9배에 달하고, 운영시간이나 방식 또한 철도 운행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형 상업시설 이용객 또한 물품구매 또는 영화관람, 운동 등을 주 목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을 뿐 철도이용에 부수해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트플렉스는 공익사업자 지위에서 왕십리민자역사를 건설해 국가 공익적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공익사업자 지위에서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고, 국유재산인 역사부지에 대해 소유·사용할 권리를 얻었다"며 "5개 환승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면 비트플렉스는 공익적 역할의 수행 대가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시했다.
민자역사
멀티플렉스
교통유발부담금
손현수 기자
2018-11-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도시계획시설 건물 건축허가엔 부관 붙일 수 있다"
왕십리 민자역사 건축허가에 도로 기부채납 조건 '유효'
성동구청이 왕십리 민자역사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로 기부채납 부관을 부가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래 건축허가는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내줘야 하는 기속행위지만, 해당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라면 기속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8일 (주)비트플렉스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12구합2073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허가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이 인가 요건을 모두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우의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경우의 건축허가와 같은 기속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채납하도록 한 도로가 민자역사 부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건물 후면의 단지 내 도로와 함께 일체가 돼 주차장의 주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민자역사 이용과 관리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이 건축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이거나 비트플렉스에게 필요 이상의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부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왕십리 민자역사 건립과 운영을 위해 1992년 설립된 비트플렉스는 1996년 민자역사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성동구로부터 건물 후면의 길이 735m, 폭 8m의 도로를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부가받았다. 비트플렉스는 이후 "해당 도로는 민자역사 건축허가 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으므로 구청이 개발했어야 할 도로"라며 기부채납 이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성동구청은 이를 이유로 지난 4월 비트플렉스 측의 민자역사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했다. 비트플렉스는 성동구청이 6월에 사용승인 신청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도시계획시설건축허가
비트플렉스
도로기부채납
왕십리민자역사
건축허가부관
이환춘 기자
2012-11-13
형사일반
대법원, '김재록씨 사건' 원심파기 환송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 주장안했으면 직권으로 1심과 다른형 선고 못해
항소장의 항소범위에 양형부당을 포함시켰으나, 정작 항소이유서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1심과 다른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실기업 인수와 금융기관 대출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재록(48)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7도8177)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했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의 규정 등에 비춰볼 때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해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1심판결 전부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더라도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해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설령 원심판단과 같이 1심의 양형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사유는 형소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제364조2항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양형부당’이란 기재가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오인해 1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 민자역사 쇼핑몰 건축을 추진하던 모기업 임원으로부터 은행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고, 또 기업인 김모씨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동아화재의 분리매각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6,5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26억7,300만원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1년6월과 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보석을 허가했으며, 김씨는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1심 형량인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이유서
양형부당
항소장
형사소송규칙
김재록사건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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