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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민주화운동보상금 받았으면 국가 상대 손배 청구 못 한다"
인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이미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을 당하고 1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현세씨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2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5000만원을 받았고,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씨가 입은 피해는 모두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이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체포됐고 구타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 자백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979년 6월까지 구금됐다. 이씨는 2008년 9월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구금 기간에 해당하는 형사보상금 2억7800여만원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5억7900여만원을 인정받았다. 이씨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며 또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피해 5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혁당사건
민주화운동보상금
국가배상중복청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재판상화해
신소영 기자
2015-03-31
국가배상
국가상대 손배 청구할 수 없다<br>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판결]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으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 소설가 이호철씨, 고 장병희 국민대 교수의 유족 등 문인간첩단 사건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365)에서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며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 민주화운동 관련 소송의 재심절차에 의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훈·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소영 대법관은 "재심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돼 명예가 회복됐는데도 (민주화운동 보상금 외에)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전 교수 등은 1974년 1월 7일 문인 61명이 발표한 개헌 지지 성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됐다. 이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해 간첩 혐의를 허위 자백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모두 징역 1년~1년6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문인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5월 이 사건을 정부가 조작한 공안사건이라고 결정했다. 김 전 교수 등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전 교수와 이씨에게 각 4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국가는 항소심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손실보전을 뜻하는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은 다르다"며 "국가는 김 전 교수에게 1억6600여만원, 이씨에게 2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문인간첩단사건
공안사건
민주화보상금수령
국가배상
신소영 기자
2015-01-23
국가배상
민사일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br> 국가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청구 못해
대법원,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으면…" 첫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보상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지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시 다툴 수 없게 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13일 강모씨와 유족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상고심(2012다456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됐더라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은 보상 신청인은 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사건에 관해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돼 있다"며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 보상금 지급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강씨 등은 2001~201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고, 생활지원금 4000여만~5000만원 지급결정을 받아 모두 수령했다"며 "강씨 등이 민주화운동으로 강제해고, 노조활동 방해 등에 대해 입은 손해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동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해당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미치고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동일방직에서 근무하던 중 1972년 '알몸시위' 진압, 1978년 '똥물 투척' 사건 등 동일방직의 조합활동 방해를 겪다 집단 해고당했다. 강씨 등은 해고당한 뒤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웠고, 취업하더라도 곧 해고됐다. 강씨 등은 2001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생활지원금 명목의 보상금 4000여만~5000만원을 받았다. 강씨 등은 위자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보상법
생활지원금
보상금
알몸시위
동일방직
신소영 기자
2014-03-31
국가배상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집행유예 실효돼 복역한 구금일수도 보상에 포함"
민주화운동으로 구금된 기간 '전부' 국가가 보상해야
민주화운동을 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추가로 복역하게 된 구금일수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해 구금된 일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민주화운동 보상법상 생활지원금 대상자인 정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생활지원금 일부부지금 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0632)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생활지원 대상자에 관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금의 원인이 민주화운동에 의한 것이라면 모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화운동보상법이 민주화 운동을 한 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법의 취지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민주화운동을 한 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정씨가 나중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없는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과실로 집행유예가 실효돼 민주화운동에 따른 유죄판결의 506일을 구금당했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구금일 전부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228일 동안 구금됐다. 정씨는 1992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8월의 형이 확정됐고 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돼 506일을 더 복역했다. 정씨는 2011년 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으로 복역한 기간 전체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위원회가 첫 유죄판결 선고일까지의 구금일 228일에 대해서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 정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민주화운동
구금기간
생활지원금
명예회복
신소영 기자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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