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확보한 뒤 공관생활비로 쓴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3405).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를 공관생활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들과의 골프비용으로 지출한 데 대해서는 "시책사업 홍보가 필요한 시기에 이뤄진 점, 공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됐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공무관련성이 있는지, 과다하게 지출됐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