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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무법인 사무소에 선거운동원 고용… 박기준 변호사, '징역형'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부산지검장 출신의 박기준(60)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선거운동원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077).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울산 남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소에 김모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후보자 일정표 관리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494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관위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36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별도의 계좌로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법인 직원 급여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1,2심은 "김씨는 박 변호사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까지 대부분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선거관련 서류 업무작업을 맡아왔다"며 "김씨가 받은 494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그를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검사장이었던 그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변호사는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폰서
박기준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7-09
행정사건
대법원 "'스폰서 파문' 박기준 前검사장 면직 정당"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55·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법무부가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4일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32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이나 접대 의혹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박 전 지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지검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고도 관련 의혹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지검장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스폰서 검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 반말과 막말을 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기는 등 검찰 전체의 공정성·중립성 등을 훼손했다"며 "비위사실을 고려했을 때 면직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박 전 지검장을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박 전 지검장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전 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냈다. 1·2심은 "박 전 지검장이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폰서검사
박기준전검사장
면직처분
증거불충분
무혐의
접대의혹
신소영 기자
2014-09-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특검팀 무혐의 처분에 영향받지 않아"<br>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박기준 전 검사장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9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면직된 박기준(53·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83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해도 검사장 신분으로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특성, 직무해태 및 품위손상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면직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징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하는 것이고, 형벌은 국가와 일반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09년 6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7월 대통령에 의해 면직됐다. 이후 특검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수사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폰서검사
면직처분취소소송
검사징계위원회
증거불충분
박기준전부산지검장
김승모 기자
2011-12-29
행정사건
'스폰서 검사' 박기준 前 부산지검장 면직은 정당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전 지검장은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에 의해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됐지만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 없음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박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2010구합37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12가지의 징계사유중 일부 접대 받은 사실과 검찰인사와 관련된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와의 부적절한 통화 내용 등 3가지 부분은 통상 사인간의 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원고가 정씨의 검사들에 대한 장기간의 향응 제공 및 접대 의혹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음에도 검사장으로 철저한 수사지시 등을 통해 의혹 규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나머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수많은 검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감안할 때 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정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산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정씨가 낸 검사들의 비위의혹관련 진정사건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처리하는 등 지휘·감독을 태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면직됐다.
박기준
부산지검장
면직처분
스폰서검사
향응
접대
김재홍 기자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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