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두고 다투던 삼화제분 사주 모자(母子)가 벌인 소송의 1심에서 어머니 쪽이 승소했다. 아들 쪽은 지난해 한국일보 인수에 나섰다가 경영권 분쟁이 문제가 돼 인수에 실패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삼화제분 창업주 박만송 회장의 부인 정상례씨가 남편을 대리해 아들인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 및 관계회사 3곳을 상대로 "아들이 주식 증여와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경영권을 억지로 물려받았다"며 낸 주주권 확인 소송(2013가합780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아들 박 대표 등이 정수리조트, 남한산업, 삼화제분 주식의 증여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박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의사무능력)였다고 보인다"며 "유효한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주주권은 여전히 박 회장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창업한 삼화제분은 밀가루 제조 및 제과, 제빵업체로 정수리조트와 남한산업 주식회사 등을 관계회사로 두고 있다. 박 대표는 2012년 12월 주식증여계약서를 통해 박 회장 명의의 삼화제분 주식 157만4000주(총 발행 주식의 90.4%)를 증여 받았다. 같은 시기 박 회장 명의의 정수리조트 주식 2만2000주와 남한산업 주식 1만2000주가 삼화제분으로 매도됐다. 이는 외관상 박 대표가 박 회장으로부터 삼화제분 및 관계회사 경영권을 물려 받는 과정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박 회장의 부인 정씨가 이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