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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성폭행 고소' 박유천 협박 30대 남성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무고한 여성과 함께 박씨를 협박해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황모(34)씨와 이모(33)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006).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5억원을 달라며 박씨를 협박했다. 폭력조직 출신인 황씨도 이 협박에 가담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박씨를 무고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황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씨의 여자친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황씨는 징역 2년, 이씨의 여자친구는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씨와 황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씨의 여자친구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유천
공갈미수
협박
무고
이세현 기자
2017-10-26
형사일반
[판결] '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우 겸 가수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340).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보면 송씨는 박씨와 사귀는 조건으로 금품을 준다길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역시 송씨가 동의한 줄 알고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씨와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박유천
무고
성폭행
이순규 기자
2017-07-0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동방신기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김재중씨 등 동방신기 멤버 3인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869)에서 "SM은 김씨 등의 방송 등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김씨 등의 독자적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익배분비율 등 일부 조항은 향후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계약효력의 전면적 정지 등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기간 13년은 김씨 등이 속한 동방신기그룹의 아이돌스타로서의 성격에 비춰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장기"라며 "SM은 계약의 계속이행여부나 계약관계의 이관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 김씨 등은 과도한 손해배상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연예인 매니지먼트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전반이 관리대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전속계약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양측의 갈등정도와 대처방식 및 행태에 비춰 매니지먼트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신뢰관계가 이미 붕괴됐다"며 "본안소송의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까지 김씨 등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인조 가요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기간에 음반수익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SM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이환춘 기자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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