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반국가단체
검색한 결과
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가족 무사하려면 돌아오라" 北협박에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징역형'
북한 보위부로부터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당하자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479). 북한에서 태어난 A씨는 2011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해 남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부터 북한 보위부 측으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A씨는 수년 간 탈북민에 대한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적어 북한 측에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A씨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보위부원과 월북 계획을 논의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월북 자금을 마련한 A씨는 중국까지 갔다가 보위부가 '충성금액'으로 8000만원을 요구하자 다시 마음을 바꿔 한국으로 돌아왔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지식 정도, 북한으로 탈출 예비 경위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A씨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월북
탈북민
국가보안법
박미영 기자
2020-09-28
행정사건
서울고법, 견책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판결]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과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처리에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3139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2011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A씨는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2015년 검찰은 A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6건을 수임한 혐의로 조사를 한 뒤, A씨가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은 박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지 않고 공익소송 재원 마련을 위해 성공보수를 승소금의 2.5%로 약정한 점, 관련 사건에서 모두 사임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2차 심의권을 지닌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변협의 '징계하기로 하는 결정'만 심의할 수 있을 뿐,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은 심의할 권한이 없다"며 "견책 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 변호사법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권자에 '징계 개시 신청인'도 명시돼 있다"며 "현행 변호사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기각 결정 시) 변협이 징계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결을 인용해 법무부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변호사법
징계위
박미영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서울고법 "3억50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박정희정권 시절 옥고' 한승헌 前 감사원장, 국가 배상 항소심도 승소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박정희정권 시절 연루됐던 시국사건으로 치른 옥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44년만의 일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한 전 원장과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5057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국가는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전 원장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당한 고(故)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수필 '어떤 조사'를 1972년 여성동아에 발표하고, 2년 뒤 이 글을 자신의 저서에 실었다. 3년 뒤 그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 기소됐다.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심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292일간 구치소에 수감됐고, 8년 5개월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2017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한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한 전 원장을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원장은 가혹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수년간 생업을 이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40여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983년 사면 받은 이후에도 가족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승헌
박정희정권
시국사건
손해배상
유럽간첩단사건
손현수 기자
2019-02-08
검찰 직권 재심청구로 마지막 피해자 임헌영씨에 21일 무죄 판결
[판결]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 5명, 44년 만에 모두 "무죄"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검찰의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44년만에 전체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모두 풀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던 임헌영(77·본명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7재고단42).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접촉했던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총연맹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주체가 될 수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작성돈 피의자 신문조서도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소장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우종·이호철·장병희·정을병씨 등 다른 문인들과 함께 1974년 1월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돼 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2009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을병씨는 당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씨는 재심 청구를 통해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임 소장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다른 피해자와 달리 임 소장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자 검찰이 지난해 9월 당사자 대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박수연 기자
2018-06-25
선거·정치
[판결] '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재심서 42년만에 '무죄'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1929∼1972)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승헌(83·고시 8회·사진) 변호사가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는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첫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6재노51).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변호사는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나 다른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애도했을 뿐 반공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그런 취지를) 암시하지도 않았다"며 "한 변호사의 글이 북한의 선전에 동조한 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해 김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 '위장시대의 증언'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변호사는 "사형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수필체로 풀어쓴 일반론적인 글일 뿐이며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유죄가 선고됐다. 한 변호사는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8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 변호사는 사형을 당한 김 의원에 대해 재심이 청구돼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2년 7월 사형당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통합정부자문위원단장으로도 활동했다.
유럽간첩단 사건
김규남
반공법
이순규 기자
2017-06-22
형사일반
대법원, 고호석씨 등 피해자 5명 재심서 무죄 확정
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산지역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2014도31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으로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한 혐의,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영화변호인
부림사건
재심
무죄
국가보안법
조작사건
신소영 기자
2014-09-25
형사일반
대법원, "김일성묘 참배는 국가보안법 위반"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이적동조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유기고가 조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276)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이 금지하는 동조행위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방북한 경위, 방북후의 행적, 북한이 체제 선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적행위를 계속한 점,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 조씨가 방북한 1995년 당시의 남북관계와 시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조씨가 참배한 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대해 찬양·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호응·가세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2년부터 후원하던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가 1993년 북송된 뒤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일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일본, 중국을 통해 무단으로 방북했다. 조씨는 한달여 북한에 머무르면서 각종 관제 행사에 참석한 뒤 독일로 망명했다. 조씨는 2012년 12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1심은 조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북한 점과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될 여지도 있다"며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이 금지하는 동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일성묘
참배
이적동조
국가보안법
자유기고가
방북
금수산기념궁전
헌화
정성윤 기자
2014-01-29
국가배상
민사일반
'간첩 누명' 15년 옥살이 재일교포, 30억원 배상 받게 돼
간첩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가 국가로부터 3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모(61)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1979년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건너와 대기업에 입사했다. 1980년 아내 박모(57)씨와 결혼해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던 이씨에게 갑작기 불행이 닥쳤다.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반국가단체 인사를 조사하던 중 이씨가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1981년 10월 수사관들은 이씨의 집에서 만삭이던 박씨를 영장없이 체포했다. 이씨도 퇴근 후 집 현관에서 체포됐다. 이씨 부부는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불법구금됐다. 이씨 부부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보안사의 고문은 가혹했다. 수사관은 이씨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의자에 묶은 상태에서 구타를 했다. 불빛을 비춰 잠을 못자게 하기도 했다. 이씨 부부는 변호사를 접결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했다. 게다가 만삭인 박씨는 조사를 받은 중 구금 일주일 만에 보안사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박씨는 출산 당일에는 석방됐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수사를 받아야 했다. 이씨 부부는 결국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간첩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982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복역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후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씨와 박씨 등 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537626)에서 "2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1981년 구금부터 무죄선고까지 30년 동안 이씨 부부와 가족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간첩누명
재일교포
국군보안사령부
무죄선고
옥살이
신소영 기자
2013-11-04
형사일반
대법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적표현물 소지했더라도 '이적 목적' 입증 없으면
북한체제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의 서적을 소지·유포했더라도 그 행위가 적을 이롭게할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529)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나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 목적범임이 명백하다"며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해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소지·반포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판매한 서적들 중 일부는 북한 문학의 전반적인 이해와 연구를 위해 필요한 서적들로 보이고, 김씨가 서적판매 사이트를 개설할 당시 대표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했으나 김씨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씨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서적을 판매했다고 단정지은 원심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3년부터 인터넷 중고서점을 개설해 각종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하면서 '김일성 수령은 민족해방운동을 영도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간 '북한의 사상(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 등 이적표현물 140권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연구목적으로 책을 소지했다거나 생계를 목적으로 책을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했다.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목적범
이적행위
좌영길 기자
2013-09-23
형사일반
대법원, "찬양·고무에 해당"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 북한 공작원에 전달 "유죄"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작성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찬양 행위에 해당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5일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10)에서 찬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쓴 편지는 비록 생일 축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추진하는 통일 노선을 비롯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이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김씨가 이러한 편지를 작성·전송한 행위의 앞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대남공작원인 장모씨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및 회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 대남공작원과 의사연락을 거쳐 편지를 작성, 전송한 김씨의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사교적 차원을 넘어 반국가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합작으로 설립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물 교역업체에서 일하던 김씨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국 여권과 한국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했다. 해병대 출신인 김씨는 해병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주고 포털사이트 다음 이메일 계정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09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2심은 김정일에게 생일축하편지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 찬양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은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순히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편지를 쓴 행위가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김씨의 경우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유죄로 판단할 정황이 있는 것일 뿐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의 입장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공작원접촉
북한찬양
김정일생일축하편지
편의제공및회합
국가보안법
북한대남공작원
좌영길 기자
2012-10-3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