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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미 FTA 반대시위' 한상열 목사, 징역형 확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기소된 지 9년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3408).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와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미 FTA 반대시위 등에 수십 차례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출범을 주도하고 촛불집회 등을 진행했던 한 목사는 광우병 쇠고기 투쟁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승인·지시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주최한 일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했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여러 혐의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한 목사의 1심 재판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7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 10월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위
일반교통방해
강한 기자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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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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