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건축조합장 변경 총회 서면결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첨부되지 않아도 유효
재건축조합장 변경 총회에 제출하는 서면결의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 등이 "조합장 변경 총회 서면결의에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조합임원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27824)에서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정관은 대리인을 총회에 출석시키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선임서를 작성해 조합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면결의서의 작성방법이나 형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도시정비법령도 조합의 임원선임 및 해임결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는 방식에 제한이 없어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이 구비되면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당초 조합설립시의 조합원 동의방식과 조합설립 후 당초 설립인가 당시의 일부 내용변경을 위한 조합원 동의방식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청이 임시총회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조합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거나,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나 사인이 날인된 서면결의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원변경인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임시총회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
인감증명서
서면결의
변경총회
조합장
이환춘 기자
2010-01-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