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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중앙지법 "입주요건 모두 구비"… 가처분신청 인용
법원 "조합은 공탁조건부 입주증 발급하라"
아파트 입주를 못하게 하는 재건축조합에 대해 법원이 조합원들에게 ‘입주증을 발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통상 인용, 기각결정이 아닌 주문에 명시적으로 ‘입주증을 발급하라’는 형식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이 사건 본안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이어서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반포자이로 재건축된 반포주공2단지아파트 18평형 소유자였던 안모씨 등 16명이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입주절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662)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각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신청인들이 분양받은 각 건물에 대한 입주증을 발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없고 오히려 환급금을 받아야 하며 선수관리비 납부의무 및 옵션공사 대금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관리처분계획 및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에서 요구하는 입주요건을 모두 구비한 만큼 조합은 신청인들에게 건물의 입주에 필요한 입주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게 성립되면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이라도 그 계획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변경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이상 신청인들에게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신청인은 중대형 평수가 인기가 높자 재건축 전 아파트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중대형 평형의 분양을 신청한 18평형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평형을 배정받지 못했다. 이에 임시총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결의요건(조합원 4/5이상의 동의)이 충족됐는지가 문제가 됐고 그 가운데 18평형의 일부 조합원이 요건을 갖췄으니 입주증을 발급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건축조합
입주증
반포자이
반포주공2단지
관리처분계획
변경계약서
김소영 기자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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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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