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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안해”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행사… 대법원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월 7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69139). A 씨는 2021년 1월 B 씨로부터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1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무렵 아파트에는 임차인인 C 씨가 같은 해 10월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었다. 이때 A 씨와 B 씨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C 씨와 통화해 C 씨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를 인도할 것임을 확인받았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C 씨의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은 A 씨에게 승계 조건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 직전 C 씨는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아파트에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 아파트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A 씨는 B 씨에게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B 씨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는 C 씨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 C 씨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는 C 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빌미삼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차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맞섰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 씨가 A 씨로부터 잔금 1억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다. 1심은 C 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차인의 권리로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거나 그 행사 여부가 오로지 C 씨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B 씨의 아파트에 대한 인도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혔다. 2심은 “A 씨와 B 씨 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은 A 씨에게 승계 조건이며 임대 만기는 2021년 10월,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서 아파트 인도의무가 2021년 12월로 유예되고 A 씨의 잔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한 B 씨에게 2021년 12월까지 C 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아파트를 A 씨에게 현실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는 내용과 특약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매매계약 문언 해석상 쌍방이 B 씨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일은 2021년 12월로 하되 임차인에 대한 아파트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 이전의무는 그보다 앞서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과 함께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해석은 완전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격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쌍방의 동기, 목적, 계약체결 경위 등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C 씨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B 씨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며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A 씨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변경은 B 씨의 해제권 행사시까지 해소되지 않아 A 씨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A 씨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B 씨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선이행의무
임차인
갱신요구권
아파트매매
한수현 기자
2024-01-01
민사일반
청구내용 통해 대상자 알 수 있다면 요건 충족
[판결] 주주대표소송 때 서면에 책임 추궁할 이사 성명 적시 않았더라도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규정에 따라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도록 요구할 때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제소청구 내용 등을 통해 회사 측이 책임추궁 대상 이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흥국화재 경영진 A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1399)에서 "A씨 등은 흥국화재에 총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흥국화재는 2010년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조성하는 강원도 춘천 소재 B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비슷한 수준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1구좌당 11억원인 것에 비해 비싼 가격임에도 경영진은 이사회에 참석해 회원권 구입 안건에 찬성하는 등 흥국화재의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18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어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성 갖추면 충분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흥국화재가 같은 계열회사로부터 자산인 골프장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면서 "골프장 회원권 구입 관련 경영진들은 연대해 법령위반 행위로 인해 흥국화재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에게 회사에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 등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책임을 추궁할 대상을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결정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라고만 정했을 뿐 책임을 추궁할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해 피고가 될 이사나 감사의 성명과 책임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소청구를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로서는 이사 등의 위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가담자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주 일부승소 원심확정 이어 "이 같은 정보는 회사에 편재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춰볼 때 주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해 제소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 사실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소제기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가 될 자와 책임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위법행위의 내용,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회사가 누구에 대해 어떠한 사항에 관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흥국화재에 대한 소제기 청구서에 피고가 될 자의 성명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흥국화재가 보관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골프장 회원권 매입 등 관련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결의한 의사들을 특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제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흥국화재가 골프장 입회금 반환청구권 등을 사용할 경우 줄어드는 손해배상금액 등을 반영해 "A씨 등은 흥국화재에 1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A씨 등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1심보다 제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상법
주주대표
책임추궁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1-06-02
민사일반
[판결] 호텔 입회금 반환청구권 유예기간 ‘기존 20년 / 신규 5년’ 이원화해도
호텔 회원이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 시기를 변경한 호텔 측의 조치에 반발해 탈퇴했다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호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회금 반환청구권 행사시기를 단축한 것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신모씨는 2013년 9월 부친에게서 입회금 1억2000만원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한 반얀트리 호텔 회원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반얀트리 호텔을 운영하는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는 신씨가 회원권을 양도받기 전인 같은해 4월부터 입회금 반환청구를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입회계약을 수정하고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기존 회원은 이전 계약대로 계약기간인 20년이 지나야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씨는 "기존 회원들과 신규회원 사이에 현저한 불평등이 생겼다"며 회원에서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5653). 재판부는 "호텔 측은 회원 모집 현황과 회원권의 시장 상황, 전반적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입회계약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신규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기존 회원들의 시설이용권에 새로운 변화나 제한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기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회원이 기존 회원보다 이른 시기에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호텔 측 재무상태가 악화돼 기존 회원의 입회금 반환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실질적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회금
호텔
반얀트리호텔
회원권양도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입회금반환청구
이장호 기자
2016-04-21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 설명 안해줘 보증금 날렸어도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민철 판사는 이모씨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순위에 밀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공인중개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93144)에서 "유씨는 보증금의 40%만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다가구주택의 또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 자료를 확인한 후 임차의뢰인에게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차인 역시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고 각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어 다른 세대와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걸 알면서도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유씨의 중개로 대전 가장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다. 그런데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순위에서 밀린 이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판사는 최근 장모씨가 공인중개사 곽모씨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2015가단93144)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공인중개사인 곽씨가 해당 건물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중개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판사는 "곽씨는 해당 건물의 다른 가구에 대한 중개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도 설명해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원은 선순위 임차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6000만원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43488)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
선순위임차권
보증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신지민 기자
2016-04-18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과다지급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사가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해도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5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경기도 의정부시 A아파트 입주민 65명이 "과도하게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분양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5나2001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토지주택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해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들은 공공임대 기간이 끝난 뒤 실시된 분양전환이 있었던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 사이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이번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2013년 12월에야 제기됐다"며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5년 의정부 민락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2005년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자 정씨 등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후 8년이 지난 2013년 12월 정씨 등 입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는데다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면서 "토지주택공사는 세대당 40여만~28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분양대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택지개발사업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이장호 기자
2016-01-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중앙지법, "문외한 궁박상태 이용… 사무비 빼고 돌려줘야"
의뢰인 위임계약 해지 요청하며 사건기록 반환요구에 로펌, '착수금 포기' 강요는 불공정 법률행위
법무법인이 위임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해 의뢰인이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모씨가 Y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14691)에서 "착수금 700만원 가운데 35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일부 위임사무를 처리한 점을 감안해 3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부만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법무법인에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건기록의 반환을 요구하자 법무법인은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법률에 문외한으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경력이 없는 미혼 여성인 이씨는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득이 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당시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반드시 사건기록을 반환받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법무법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의 포기를 사건기록 반환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이씨의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 포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이씨는 2009년 8월 착수금 700만원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Y법무법인에 맡겼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낀 이씨는 두달만인 10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Y법무법인은 사건기록을 돌려받으려면 착수보수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건기록을 돌려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이씨는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5월 착수금 반환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임계약해지
의뢰인
착수금
불공정법률행위
반환청구권
이환춘 기자
2012-09-2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 분쟁… 법정 싸움 본격화<br> "이회장은 참칭상속인 안돼… 제척기간 적용여지 없어" <br> "점유 주식으로 25년 권리행사… 제척기간 이미 지나" <br> 증거조사에서 先代회장 生前 재산분배 밝혀
'상속회복청구권' 인정여부 최대 쟁점으로 부각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 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첫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 공방을 충분히 거친 뒤 증거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증거조사를 통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려던 이맹희씨 측의 전략은 차질을 빚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이 자신의 사후에 후계자에게 단독 상속되도록 했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앞으로 '사인증여(死因贈與)' 또는 '생전증여(生前贈與)'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인증여나 생전증여는 사실상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을 병합했다. 서 부장판사는 변론 진행에 앞서 "일방 대리인과 재판부 협의로 변론 방식을 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모든 변론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따로 대리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맹희 측, "소유권에 기한 청구… 제척기간 적용 없어"= 이날 변론에서 양 측은 먼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다퉜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맹희씨 등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이 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춘 '참칭상속인'이어야 적용된다"며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번 소송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을 이유로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에버랜드 주식은 이 회장 명의로 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이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의 적용 자체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제척기간이나 시효 제한이 없다. 화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므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측, "선대 회장 생전에 분배"… '사인증여' 뇌관 되나=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당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이나 재산을 분배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삼성전자 지분을 25년이 지난 현재 가치대로 주식을 나누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사인증여(死因贈與)' 혹은 '생전증여(生前贈與)'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한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은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즉,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식은 회장 비서실에서 후계자가 될 이건희 회장소유 재산과 함께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만약 증거조사에서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생전증여' 주장도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인증여나 생전증여가 인정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권이 문제되는데,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맹희씨 측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인증여나 생전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상속재산 존재 여부는 이맹희씨 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화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측, "선대회장에게서 받은 주식 이미 처분"= 이 회장 측은 원고 측 주장에 따른다 해도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이 선대회장 타계 직후부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 주권을 점유하면서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25년간 행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주식인도 소송은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우는 "선대회장이 경영권을 넘긴다고 했지 전재산을 넘긴다고 한 적이 없고, 차명주식은 경영권 인수와는 무관하다"며 소송제기를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주식이 별개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법리공방 후 증거조사"… 화우 전략 차질=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쟁점이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라며 "충분한 법리 공방 후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를 통해 삼성생명 주식에 비해 현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려던 화우의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다투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 삼성에 매우 신경을 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기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에게 법률적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화우 측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여러가지로 주장한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증거조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가정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식 매각대금 등에 대해 불법행위·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승소를 전제로 한 가정적인 청구로 소송에서 직접 다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 부장판사는 "앞으로 (변론을) 4~5주 간격으로 2시간씩 진행하고, 양 측에 30분씩 구두변론을 허용하겠다"며 "오늘 말한 내용은 석명이 아니라 변론준비여부와 관련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사인증여
이건희
이맹희
이숙희
이병철
이환춘 기자
2012-06-04
가사·상속
법원, 30일 첫 변론 열어…'상속회복청구권' 최대쟁점 부각
삼성家 소송 재판부, "소송대리인 전화 안 받겠다"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들어갔다. 담당 재판부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공방을 충분히 한 후 증거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30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인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을 병합했다. 기일 진행에 앞서 서 부장판사는 "일방 대리인과 재판부 협의로 변론 방식을 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모든 변론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따로 대리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다"면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인 것을 신뢰시키는 외관을 갖춰야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을 이유로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에버랜드 주식은 이 회장 명의로 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이 된다는 주장이다. 화우 측은 또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병철 선대회장 시절에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져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미 도과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당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 및 재산을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삼성전자 지분을 25년이 지난 현재 가치로 주식을 나누자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것이 명백하다는 의미다. 이 회장 측은 또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과는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에버랜드가 취득한 주식도 적법한 취득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우는 "선대회장이 경영권을 넘긴다고 했지 전재산을 넘긴다고 한 적이 없고, 차명주식은 경영권 인수와는 무관하다"며 소송제기를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주식이 별개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쟁점이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라며 "충분한 법리 공방 후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증거조사를 한 후 법리공방을 하면 증거조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우 측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여러가지로 주장한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증거조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가정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는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 침해시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서 부장판사는 "제척기간 도과 주장과 관련된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침해를 전후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주식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다"며 "피고 측이 사실적 주장이 없으면 (제척기간 도과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판사는 "앞으로 (변론을)4~5주 간격으로 2시간씩 진행하고, 양 측에 30분씩 구두변론을 허용하겠다"며 "오늘 말한 내용은 석명이 아니라 변론준비여부와 관련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이어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이 회장이 지난 달 17일 이맹희씨에 대해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수준 이하의 자연인이라 섭섭해할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고, 이맹희씨가 24일 화우를 통해 "건희는 형제간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고 반박하는 등 소송당자들이 감정적 발언을 주고받았지만,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5월 들어서는 잠잠해진 모습니다.
삼성
삼성가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권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상속
이환춘 기자
2012-05-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 법리적용<br>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체비지 소유자 명의 변경… 가압류 해제돼야
체비지 대장 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절차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명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류모씨 등이 "K사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S조합의 체비지 지분을 K사로 명의변경 해달라"며 S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09다600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K사의 S조합에 대한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P씨 등에 의해 가압류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뿐"이라며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되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에 관한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 대장 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도 적용된다"며 "가압류 등에 의한 변제금지의 효력은 사업시행자가 가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 대장 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미친다"고 더붙였다. 류씨 등은 2002년 12월 K사가 부산 기장군 일대에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S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체비지 일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류씨 등은 K사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해 K사의 S조합에 대한 체비지 명의변경청구권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법리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비지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해 유보한 땅을 말한다.
체비지
명의변경
채권보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환춘 기자
2011-09-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청주지법, 1심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마지막 보험료 납입시점부터 계산해야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김모(57)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무효인 보험계약이 체결돼 보험료가 납입됐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료불입금반환청구소송항소심(2009나6722)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이미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해 생기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매달 보험료 납입시마다 개별적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 전체가 하나의 청구권"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개별적 보험료 지급시마다가 아니라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 납부한 보험료 전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뒤 "피고의 주장대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보험계약자는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에 의해 납입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 반환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 부당하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피보험자들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자 지불한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1심 재판부가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보험료반환청구권
납입시점
소멸시효
납입일
납입금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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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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