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조세범 처벌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예식업체 A사 등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65·266)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거래대금 중 13여억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미발급 거래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68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B사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거래대금 중 4억8000여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낸 다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이 2014년 1월 개정돼 기준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2018년 12월 조세범 처벌법 및 법인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태료 조항이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로 바뀌게 되었으나, 헌재는 개정의 취지와 이유 등을 고려해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과태료 조항은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해 일률적으로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며 "가산세의 형식을 취하거나, 상한 또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른 감면 가능성을 두는 것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과잉수단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