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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한미약품-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한미약품 창업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4카합10030).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수장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에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통합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속세로 인한 부담으로 송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이 다량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신주발행과 구주 이전 등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딜'이 오직 송 회장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을 조달할 다른 대안과 비교해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수단 간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통합 관련 주식 거래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살펴봤을 때 신주 유통에 따라 거래 안전이 침해될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이사회 경영 판단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췄는지 등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올해 1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OCI홀딩스가 7703억 원을 들여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등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고 △송 회장의 자녀 임주현 사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의 통합 결정을 했다. 이에 임종윤·종훈 형제는 "통합 결정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형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경영권
신주발행
주식
홍윤지 기자
2024-03-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통지 등 소송(2022나502981 등)에서 현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한 현산은 총 2조5000억 원에 인수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에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신주와 금호건설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양도하고, 현산 등은 아시아나항공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현산 등은 계약 당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계약금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지급했다.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할 것 △아시아나항공 등이 확약과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할 것 등이 포함됐다. 다만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 예외는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20년 9월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현산을 상대로 질권(담보) 설정을 해제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산 등이 인수상황 재점검 등을 요구하면서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운송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여객운송 부분 인력을 대폭 감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아시아나와 현산 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가 크게 악화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재무상태 악화는 항공기 리스 부채, 마일리지 충당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회계정책 내지 회계추정의 변경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과 현산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계약금을 위약벌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약벌 액수가 고액이기는 하나,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등의 유무형 손해까지 고려하면 그 의무 강제에 따르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인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현산 측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금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등이 입은 손해의 입증곤란을 덜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산 등의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산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시아나항공
현산
인수대금
계약금
질권소멸
한수현 기자
2024-03-21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 귀속”
[대법원 판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다221144(2023년 12월 2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이영동 변호사)가 B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예금 사건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MMF 계좌 관련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 [쟁점]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공동상속인들의 준공유 vs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 [사실관계와 1,2심] A 씨의 어머니는 B 씨 등이 판매한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던 중 A 씨 등 4남매를 공동상속인으로 둔 상태로 2019년 사망했다. A 씨는 단독으로 B 은행 등에게 고인 명의 수익증권의 평가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4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 씨가 MMF 관련 청구를 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2심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할 뿐,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해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용어 설명]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해 이를 균등하게 분할해 발행한 것 - MMF: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안전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일종(제229조 제5호) [대법원 판단(요지)] 금전채권 등의 가분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 대상도 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이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해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일부 좌수의 환매도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는 MMF에 특별한 규율이 존재하는데 모두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투자자들은 MMF 상품을 예금 상품과 유사하게 인식한다. 이러한 상속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상 규율, 투자자들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한다고 봐야 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는 수익총회 의결권, 장부·서류 열람권 등의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도 포함되어 있지만, MMF에서는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은 상속 관련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하되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율, 특히 MMF에 관한 투자자들의 특별한 인식 등을 이유로, 적어도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된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이로써 공동상속인들이 자칫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동상속
금전채권
수익증권
상속재산분할
박수연 기자
2024-02-08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선하증권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 적법 발행 여부’ 확인 주의의무 있다
[대법원 판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단. 다만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다208649(2023년 12월 14일 판결) [퍈결 결과] 중소기업은행이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황영근, 장효정, 최중서, 심지윤, 박준현, 강정현, 이형섭, 서호건, 오민정, 현인혁, 심대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086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쟁점]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수입업자 B 사는 중소기업은행이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이용해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수입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해당 수산물은 2017년 5월 19일 선적돼 5일 뒤 A 사의 보세창고에 입고됐다. A 사는 운송인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부터 발행일 및 선적일이 2017년 5월 19일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B 사에 수산물을 반출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발행일 및 선적일이 각 2017년 6월 18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뒤 신용장 매입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 약 1억686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A 사가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수입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은 수산물이 반출될 당시 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수입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채권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A 사는 운송인과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나, 중소기업은행과는 수산물의 보관·인도에 관해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을 위해 보호하거나 침해를 방지해야 할 법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수입
선하증권
화물인도
해상운송
박수연 기자
2024-02-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캐나다 업체와 합작 투자한 LG노텔의 우선주 환매… 'LG전자에 법인세 등 109억 부과' 파기환송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 투자해 만든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797억여 원을 받았다. 이에 법인세 및 가산세 109억 원을 부과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은 797억여 원은 LG전자가 출자한 LG노텔로부터 받은 우선주 감자대금으로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 금액의 실질이 네트워크사업양도대금이라는 전제에서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타(他)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1월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378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당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금원은 쟁점 우선주약정에서 정한 우선주 유상감자의 조건을 충족해 지급됐고, 쟁점 우선주약정은 쟁점 투자계약 등과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쟁점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해당 금원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상 다른 성격의 금원으로서 서로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거나 지급시기가 근접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쟁점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005년 8월 노텔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상법에 근거해 내국법인인 LG노텔을 설립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LG전자가 2007~2008년 사업연도에 LG노텔로부터 우선주 환매,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797억 74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LG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영등포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몇 차례 경정을 거쳐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로 2007년 48억 원, 2008년 61억 원을 LG전자에 부과했다. LG전자는 "LG노텔로부터 우선주 감자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1항이 규정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세무당국은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 없이, 우선주 약정 등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해 구성된 이례적 거래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LG전자가 우선주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797억여 원이 LG전자가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위해 우선주 환매 및 감자 대가 형식으로 외관만 갖춘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LG전자가 받은 797억 원의 법적 형식을 조세회피행위로 본다면 해당 금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양도대금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 거래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형식과는 다른 실질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1심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LG노텔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박수연 기자
2023-12-2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13일 원고패소 판결
[판결]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1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화백의 아들인 장학구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800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10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1983년부터 발행한 100원권 주화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사용해 부친인 장 화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유권에 기초한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 화백은 생전이던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의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다. 이 영정은 충남 아산 현충사에 봉인됐다가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영정으로 지정됐다. 한국은행은 1975년 4월 문화공보부의 협조로 장 화백으로부터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공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장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조 판사는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 제1조에 따라 그 저작자인 장 화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씨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을 뿐 그로 인해 입은 손해 내지 한국은행이 얻은 이익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장 씨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한국은행의 복제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해서도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장 씨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 화백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및 제공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장 화백에게 유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화폐도안
충무공영정
이용경 기자
2023-10-13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코인 상장' 대가로 수십억대 뒷돈 받은 코인원 前 임직원, 1심 실형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전직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전직 상장 팀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9억4000만 원, 8억1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단781).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인 전 씨와 김 씨가 상장 브로커인 고 씨, 황 씨와 부정한 코인 상장 청탁에 관해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약 27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코인원 회사를 속여 MM(Market Maker, 시장조성자)업체에 의한 대량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상장시킨 사안"이라며 "거래소 임직원, 상장 브로커, 코인 발행재단, MM업체가 결탁해 신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MM업체의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발행재단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 규모, 조직성,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발행재단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뚜렷한 시장인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발행재단과 투자자간 관계를 조율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코인거래소"라며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됐고, 연간 거래량이 수백조 원에 이를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 이 같은 공공성에 비춰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9년 이후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음에도 가상자산의 상장심사를 규율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임직원의 상장 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피해 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시세조종 의심 거래가 횡행함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내부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이 점이 범행 규모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씨는 19억4000만 원, 김 씨는 8억1000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브로커인 고 씨와 황 씨로부터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코인거래소
코인상장
시세조종
코인원
이용경 기자
2023-09-27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대법, '통화스왑 입찰 담합' 씨티은행에 과징금 9억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취지로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9억 원의 과징금을 제재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21두46902)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6월 신규 원전 건설투자비 및 원전연료 자금 조달을 위해 글로벌본드(고정금리)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총 10회에 걸쳐 미화 1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Cross Currency Sway)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환율과 이자율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계약 초기 두 상대방이 약정한 환율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일까지 주기적으로 두 통화의 이자를 교환하며 만기일에 계약 당시 약정한 환율에 따라 계약 초기와 반대 방향으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통화스와프 거래은행을 선정했는데, 2010년 1월 실시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인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등에게 제안서를 요청했다. 이때 홍콩상하이은행은 씨티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씨티은행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때 실시된 통화스와프 거래 과정에서 씨티은행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은행이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낙찰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씨티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한 씨티은행은 소송을 제기했다. 씨티은행 측은 "당시 제시한 원화금리는 매우 경쟁적인 가격이었다"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이 건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과도해 부당이득 액수와 현저히 균형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통화스와프 입찰이 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제한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씨티은행이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타 은행과 통화스와프 입찰 참가 여부를 논의한 것에 불과해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낙찰자 결정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통화스와프 입찰에 낙찰자, 낙찰가격 등의 결정에 경쟁제한성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씨티은행이 통화스와프 거래로 인한 자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반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5.27%를 제시할 수 있던 점, 씨티은행은 이 거래를 하면서 환율변동으로 수취한 원화이자보다 지급한 미화이자가 더 많아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은 점에 비춰볼 때 당시 입찰에서 제시한 5.27%는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씨티은행이 제시한 5.27%에 경쟁제한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은 경쟁의 실질을 갖췄고, 다른 은행도 입찰 참가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록 한국수력원자력과 씨티은행 사이에 이 사건 통화스와프 거래에 관한 수의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실제로 실시된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타 은행에서 씨티은행보다 더 낮은 원화금리를 제안했다면 이미 "씨티은행과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타 은행에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에 관한 제안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사업자 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김상철·배상원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공정거래
씨티은행
입찰담합
통화스와프
한수현 기자
2023-09-14
행정사건
[판결]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바이오 주식 매각결정' 불복 소송냈으나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2구합90036).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주식은 공직자 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재량권 이탈, 남용에 관한 주장과 관련해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후자에 우선해야 한다"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한되는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그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19억 원 가량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8억2000만 원 정도가 포함돼 있었다. 위원회는 이 바이오 회사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유 사무총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
고위공직자
사적이해충돌
한수현 기자
2023-09-12
형사일반
(단독)[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실물 주권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횡령죄 객체 아니다”
[대법원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 제도 등에 의해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2884(2023년 6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능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B 사 주식을 A 씨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해 37만 5933주 상당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A 씨 등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되자, A 씨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 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피해자 소유인 주식(40억 2248만여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이 사건에서는 범행이 2013년 발생했기 때문에 전자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으로 실물주권은 효력이 상실되었는데, 실물주권이 없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했다. 이 판결은 비록 전자증권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
횡령
주식
주식명의신탁
박수연 기자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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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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