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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추천 권한있는 단체 특정 안해… 방송위에 재량권 부여
방송위가 임의로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공선법위반 안돼
방송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위촉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2항은 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7일 “공선법에 규정된 단체가 추천한 자만이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방송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임명처분무효확인소송(2007구합3620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방송위원회위원은 정당가입을 금지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 중 직무상, 신분상 독립이 보장되는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된다”면서 “방송위원회가 추천단체의 추천없이 위촉한 위원이라고 해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편향된 시각으로 직무를 수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선법 제8조의2 제2항은 대한변협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외에는 추천권한 있는 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어느 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것인지 여부도 방송위원회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과 같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에 참여해 정권획득을 목표로 경쟁하는 정당은 선거방송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돼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관해 중대한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면서 “정당이 자신에게 부여된 추천권한 행사한 후에도 다른 위원들의 위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여전히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지난해 8월 모두 9명인 위원 중 7명을 공선법에 의해 교섭단체 구성정당, 대한변협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으나 2명의 위원에 대하여는 추천없이 자체적으로 위촉하자 소송을 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명처분무효확인
방송위원회
공직선거법
재량권
김소영 기자
2008-01-25
정보통신
행정사건
마산의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위 재허가 신청거부는 정당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지날달 26일 “기간만료된 중계방송사업을 재허가해 달라”며 마산종합유선방송공사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359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행정청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방중계유선방송업자들의 관할외 불법송출을 사실상 묵인해 왔으나 방송기술의 발전과 케이블TV산업의 활성화, 세계방송환경변화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의 체제로 일원화 하려는 통합방송법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로 동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최근까지 방송 편성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방송을 편성변경하여 송출하거나 불법방송을 송출했다”면서 “원고로부터 방송의 공적책임겙平ㅌ틒공익성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불법홈쇼핑채널의 난립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원고들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을 거부할 만한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계유선방송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면서 “이미 방송법 위반행위를 거듭하여 과징금부과처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다고 하여 지나치치 않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방송사업을 해오던 중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허가를 위해 방송위원회에 2003년 재허가 추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추천거부처분취소청구
중계방송사업
통합방송법
방송위원회
김소영 기자
2007-08-23
기업법무
행정사건
'산업의 균형'과 '대기업이 지배주주가 되는 것'은 양립 가능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는 정당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였던 롯데와 태광산업의 싸움이 롯데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위원회가 롯데에게 우리홈쇼핑 최대주주자격을 인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태광산업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551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홈쇼핑의 사업 목적이 중소기업 상품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것과, 대기업인 롯데가 경영권을 획득한 것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위원회의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법률에 근거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지킨 이상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쉽사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송위는 롯데가 중소기업 보호 및 상생방안이나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받아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점은 사후 검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8월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경방과 우리홈쇼핑지분을 사들여 우리홈쇼핑을 인수했고 그해 12월에 방송위원회의 홈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았다. 이에 2대주주였던 태광산업은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우리홈쇼핑
태광산업
롯데
방송위원회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경영권
김소영 기자
2007-07-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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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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