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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 원심 확정
[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기준법 대상자 아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 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가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31일 A 씨가 경기방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조현삼 변호사)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2022다270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06년 8월부터 경기방송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2008년 9월 A 씨는 방송국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다. 프리랜서 계약은 2009년 12월경 한차례 종료됐다. 이후 2010년 7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2018년 12월까지 심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A 씨는 자신이 경기방송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라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 합계 642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2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에 따르면 A 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다"며 "반면 방송국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A 씨와의 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달리 회사는 직원이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작성한 이력서에 의하면 A 씨는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던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곳에서 강사로 근무했고, 2010년 7월부터 약 1년 간 또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사내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방송의 허가 내지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 A 씨는 방송국에 의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았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회사가 사무공간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3-09-13
민사일반
대법원 "방송사와 출연계약 당사자는 연예인 본인으로 봐야"<br> 유재석·김용만씨간 낸 소송서 '승소 취지' 판결
[판결] 유명연예인, 출연계약서 없이 방송 출연했다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명연예인이 출연계약서 없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경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김용만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2016다2569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며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뤄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히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유씨 등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유씨와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춰보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과 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엔에프가 도산하자 "채권자들이 모두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할지 불확실하다"며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유씨 등이 기획사와 연예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률행위 등을 포함한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각 프로그램에 관한 출연계약을 한 당사자는 기획사라고 봐야 한다"며 "유씨 등이 출연계약의 주체라고 인정하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서
이세현
2019-01-22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48년간 유지해온 높은 인지도의 라디오 방송
“‘별밤’ 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 돼”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의 제호를 무단으로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2302)에서 "A사는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A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은 그 자체로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방송기간과 횟수, 규모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개별화됐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현저히 차별화돼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해당 이어" MBC가 48년 동안 제작해 송출해온 '별밤'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는 드물게 높은 청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며 "2009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가장 기억에 남는 라디오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밤'은 MBC의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A사는 뮤지컬에 '별밤'을 제목 그대로 사용하고 '별밤'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MBC의 활동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해 MBC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공연기획사는 1500만원 배상하라" '별밤'은 196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는 MBC의 대표적인 음악프로그램으로 두터운 애청자 층을 바탕으로 한때 20%가 넘는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A사는 지난해 5월 '별밤'을 제목으로 한 뮤지컬을 제작해 공연했다. 뮤지컬에서 공연되는 음악들은 주로 '별밤'에서 방송되던 곡들로 1980~1990년대 유행한 대중가요들로 구성됐다. 이에 MBC는 같은해 8월 '별밤' 명칭 사용금지와 함께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별밤
별이빛나는밤에
뮤지컬
제호사용
MBC
이순규 기자
2017-04-03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대법원
"방송프로그램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명확하게 밝혀 방송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 정모(46)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6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해 기획 등 활동을 위축시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이미 방송됐거나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며 "그런 경우에도 한국방송공사가 향후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할 때 관련 정보의 공개와 그에 따른 비난·공격 등을 의식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 한국방송공사 '추적 60분' 프로듀서 문모씨가 제작한 미방송분인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공개하라며 2007년 소송을 냈다. 해당 프로그램은 황 교수와 연구를 같이 했던 미국 피츠버그대학 제럴드 새튼(Gerald Schatten) 교수가 황 교수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제작 이후 방송되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을 뿐 방송할 것을 청구한 것은 아니어서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우석
특허출원
미방송분
추적60분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청구
방송프로그램
정수정 기자
2010-12-23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도라TV, 프리챌 '저작권법 위반 방조' 벌금형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 티비와 프리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이용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업로드 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판도라 티비와 대표이사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9고단1629).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위반 방조와 정보통신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프리챌과 전 대표이사 손모(33)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도라 티비 등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KBS 등은 공소제기 이후에 판도라 티비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권재산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NHN과 다음 등의 경우 수사개시 전에 방송사들과 합의해 처음부터 수사대상에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1월부터 2008년5월까지 인터넷방송 판도라TV 사이트에 500테라바이트(TB) 규모의 저장공간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방송프로그램이 유통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손씨는 2005년7월부터 2008년5월까지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와 동영상 포털 프리챌 사이트를 통해 방송저작물 및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판도라티비
음란물유포
불법유통
파일구리
불법업로드
이환춘 기자
2009-10-1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사이트 운영자들이 녹화기기 등 점유…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br> 회원가입 후 요금내면 방송프로 녹화가능… 저작권자 보호 절실<br> 서울고법, MBC의 서비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할 수 없다
# 한국에서 요즘 방영중인 드라마를 놓칠 수 없는 일본인 A씨. 그러나 일본에서 그 드라마를 방송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이에 A씨는 컴퓨터를 켜 신청한 TV방송을 녹화해 보내주는 B사이트에 접속, 한국의 TV편성표를 보고 드라마 3개를 간단히 클릭 3번으로 선택한 후 외출했고, 그날 바로 돌아와서 B사이트에서 녹화해 보내준 방송을 보고 잠이 들었다. A의 일과는 이른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의 혜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홈비디오(VCR)의 보급으로 시청자들은 더 이상 TV방송의 본방송시간에 얽메이지 않고 활동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런 시간변경(Time shifting) 서비스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이 가능한 RS-DVR (Remote Storage-DVR)의 확산으로 인터넷을 통해 더이상 국적에 얽메이지 않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TV방송을 디지털파일로 전환해 컴퓨터 압축파일(avi)로 서버에 저장한 후 이용자가 요청할 때 파일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최근 B사이트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국내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MBC가 사이트운영자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Cartoon Network vs Cablevision)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서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나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음악에 있어서는 mp3의 보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방송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송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MP3나 RS-DVR과 같은 새로운 매체,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저작권과 복제에 대한 인식과 개념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 ‘사이트 운영자’와 ‘녹화신청한 소비자’ 중 누구 잘못= B와 같은 사이트운영자들은 현재 재판과정에서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그동안 시청자들이 홈비디오를 통해 집에서 직접하던 녹화서비스를 좀 더 간편하고 광범위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복제 등 저작권침해의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원도 이런 복제행위의 주체가 사이트운영자들인지 아니면 녹화신청을 한 소비자들이지를 두고 고심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MBC 문화방송이 B사이트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86722)에서 복제행위의 주체에 대해 1심법원 판단에 덧붙여 ‘녹화기기에 대한 점유’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행위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홈비디오(VCR)의 경우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나 원격 방송저장서비스의 경우 파일을 저장, 보관하는 녹화기기들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점유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V방송을 디지털형태로 전환하는 30여개의 PC의 작동을 점검·감시하고 장치의 보수와 교체 등을 운영자들이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는 VCR과 다르다”며 “저작재산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침해 및 침해의 우려는 녹화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녹화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예약신청이 가능한 상태로 둠으로써 포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서비스는 국내에서 전례가 없고 기술적 구현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방송프로그램 저작권보호에 관한 고려나 조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사적복제 방조인가=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P2P사이트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이용행태가 적지 않다”며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요금을 지급하면 방송프로그램의 녹화가 가능하고 그 영상이나 음향이 원 방송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그 간격은 더욱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은 그 저작권보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업자들은 유료로 ‘다시보기’ 등 VOD서비스를 제공하거나 DVD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한류열풍으로 이런 시장이 날로 확대돼 가고 있는데 이런 사이트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신기술이 가져올 이익 VS 사회적 손실= 그러나 RS-DVR과 같은 신기술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점차 용이해져 갈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은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이숙연 판사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상충한다”며 “그러나 사회적 손실 이상의 이익을 가진 신기술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복제와 관련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제부과금제도(levy system)나 복제권 집중관리제도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녹화서비스
저작권침해
사적복제
복제부과금제도
김소영 기자
2009-05-22
노동·근로
산재·연금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촬영현장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돼 노무제공
엑스트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엑스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0일 용역업체를 통해 TV시트콤의 보조출연자로 일하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542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조출연자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 제작을 위한 촬영시작·종료시각, 역할배정 등이 모두 제작사 내지 용역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았다”며 “서면화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었다고는 하나 촬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기획사 소속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구속이 있는 점 등 원고는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돼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보조출연자들이 특정 용역공급업체에만 전속됨이 없이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촬영현장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용역업체와 제작사 사이에 출연료에 대한 약정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용역업체가 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의 기준일 뿐 용역업체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원고와의 사이에 따로 정했고 세부적인 사항의 지시나 지휘·감독은 용역업체가 했다”며 “용역업체가 보조출연자들을 제작사에 단순히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출연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인 A사는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보조출연자를 제작현장에 공급해왔다. 김씨는 A사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촬영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조출연자
엑스트라
용역업체
무단결근
사용자지위
용역공급
엄자현 기자
2008-11-25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에 해당
TV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TV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가 구 방송법 제32조2항과 제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06)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올 2월 방송법이 개정돼 사전심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됐다. 우리나라 헌법은 방송광고도 언론·출판 자유보호의 대상으로 검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판부는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추천 등을 받아 임명하게 되고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며 "구성방법이나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방송위원회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심의를 하고있는 자율심의기관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해 위임사무처리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행정주체는 사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공권을 수여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방송법 제32조2항 등에 대해서도 "사전심의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회로만 변경됐을 뿐 그 구성이나 업무 등은 구 방송위원회와 다르지 않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이에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상업적인 광고의 경우 그 영리추구성으로 가치를 과장하기 쉽고 이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상업적 방송광고를 일률적으로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특정의 구체적인 상업적 방송이 허위·과장일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위헌에 관한 별개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광고는 영리동기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에 일반 표현행위에 비해 그 보호정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TV방송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
방송위
상업광고
표현의자유
행정권개입
엄자현 기자
2008-07-01
공정거래
서울고법 “케이블 TV 일방적 채널변경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적법”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활동 방해했다면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위반
한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배력을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타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8일 종합유선방송사인 (주)티브로드GSD방송과 (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등 청구소송(2007누1054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두 종합유선방송사는 통합을 하면서 ‘통합시에는 상호 협의해 송출채널 및 송출수수료에 대한 재계약을 한다’는 약정을 들어 계약 중인 우리홈쇼핑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홈쇼핑채널을 비인기채널로 변경했고, 공정위는 일방적인 채널변경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유료방송시장의 거래구조는 TV홈쇼핑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방송시설을 사용해 프로그램의 송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와 프로그램 송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를 관할 지역의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단계의 2가지 시장으로 구분되고 있다”며 “후자의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곧바로 그 전단계의 시장에서도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해당시장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또는 다음 단계의 인접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전이(傳移)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면 지위의 남용에 해당된다”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호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해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돼있어 반드시 동일 시장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번 문제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규제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홈쇼핑사가 전국에 있는 사업자들과 방송프로그램 송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지리적 시장범위가 전국으로 획정돼야 하고, 이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상 진입장벽이 있고 지역적 대체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강서구 지역에서 공급되는 종합유선방송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공정위의 판단은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장점유율
시지남용
시정명령취소등청구
(주)티브로드GSD방송
(주)티브로드강서방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엄자현 기자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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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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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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