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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군사법원장에 뇌물 준 군납업자, 징역 3년 확정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8159). 정씨는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총 62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운영하는 M사는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는데, 검찰은 정씨가 최 전 서장과 이 수사계장 등에게도 M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신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정씨는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M사와 자회사의 자금을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방위사업청에 거짓으로 작성한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낸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최 전 서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M사 등을 실질 운영하며 군법무관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고 상당한 이익을 뇌물로 공여했고 납품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적격심사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M사 등에서 6억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오랜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은 정씨 등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2020도16902).
군납업
뇌물
이동호
뇌물공여
박수연 기자
2021-09-24
행정사건
상급기관에 구속력 갖는 행정규칙 안 돼<br> 업자패소 1심 뒤집어
[판결](단독)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근거 없이 만든 내부규정은
방위사업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법령 근거 없이 제정한 내부 규정은 상급기관인 방사청과의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내지 재량준칙이 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누514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천막, 피복 등 군납물자 제조·판매사인 A사는 2018년 방사청으로부터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을 받았다. A사는 앞서 국가에 2016년 7월 천막 2만6977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7년 2월 해당 제품 중 일부가 국방규격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A사에 대한 중부적합 3건 등의 사후심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했다. 이후 A사는 방사청으로부터 DQMS 인증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군수품 품질인증취소여부 결정은 방사청의 권한 재판과정에서 A사는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했지만, 해당 규정은 방사청이 아닌 기술품질원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기술품질원장이 아닌 방사청에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방사청이 설정해야 하고, 기술품질원장에게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증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에게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권한은 방사청에게 귀속된 것"이라며 "방사청 산하기관인 기술품질원장은 단지 이 같은 인증의 사후관리심사에 관해 방사청으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그 인증 취소에 관해 방사청에 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하기관인 기술품질원 내부규정으로 취소 못해 이어 "방사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규정은 방사청 산하의 공공기관장에 불과한 기술품질원장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품질원 내부 규칙의 성격을 가질 뿐"이라며 "기술품질원장의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방사청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기술품질원의 인증취소 의뢰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큼에도 방사청이 이에 대한 비교·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방위사업청
국방
방위
군수품
방사청
내부규정
박미영 기자
2021-04-08
형사일반
서울고법, 방위사업체 직원들에게 '무죄' 선고
[판결] "혐의와 무관한 포괄적 압수수색 위법"… 별건수사 잇따라 제동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드나 서류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압수를 해 별건 수사에 활용했다가 해당 압수물은 물론 그로 인해 확보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배제 당했다. 최근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적용한 데 이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위사업체 I사 납품 업무 담당 직원 A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035).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이 I사의 직원들로부터 식사접대 등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본부는 I사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2015년 6월 1차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외장하드 등 컴퓨터 저장매체와 업무서류철을 압수했다. 한편 기무사는 2013년 3월 A씨가 'Y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했다는 혐의로 2년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기무사는 2015년 9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는 앞서 조사본부가 압수한 압수물 중 A씨가 작성한 문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5년 10월 조사본부에 압수물 열람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했다. 이어 2015년 11월 기무사는 'A씨의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에 대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본부의 압수물들을 재압수했다. 기무사는 이를 기초로 A씨뿐만 아니라 다른 4명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압수수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무사는 2016년 3월 A씨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을 다시 돌려준 뒤 미리 발부받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했다. A씨에 대해 발부된 영장으로 A씨와 무관한 자료들까지 압수한 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것이다. 재판부는 "(첫번째 압수수색이었던) B씨에 대한 컴퓨터 외장하드 자체와 업무서류철 압수는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포괄적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외장하드에는 B씨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파일들이 폴더별로 구분·저장돼 있어, B씨는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른 직원들 작성 파일과 관련성 없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수색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수사관은 내용 확인, 키워드 검색 등 유관정보를 선별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외장하드 자체를 압수해 반출해갔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된 서류철에 있는 서류들의 표지만으로도 작성자가 C씨가 아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고 업무철로 된 서류 전체를 압수했다"며 "압수 이후에도 압수된 서류와 뇌물수수 혐의 사이의 관련성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장집행은 혐의사실이나 압수수색 대상인 'Y사업' 관련 문건이 아닌 '다른 방산물자 소요량 관련 다수 문건'까지 압수한 것이므로 압수대상을 벗어난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영장에 'Y사업 등'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상황이나 영장발부 과정, 영장에 기재된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 판사가 A씨의 군사기밀 탐지 행위 전반에 대해 일반적·탐색적인 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압수된 외장하드 내 전자정보와 서류에 대한 추가 압수 또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본부에 찾아가 압수물을 열람한 행위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최초 피압수자인 B씨와 C씨의 동의 및 참여 없이 이를 열람하는 것은 위법한 수색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압수물에 대해 추가적인 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은 다음, 압수물을 환부해준 뒤 곧바로 재압수한 것도 절차를 지킨 것처럼 외양만을 갖춘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회사나 개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대상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저장장치와 서류철까지 전부 압수해 가져간 다음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해 별건수사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증거들은 물론 그 증거들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사업
압수
박미영 기자
2019-06-27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누598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년6개월 간격으로 경험도 없는 보직 3차례 이동 A씨는 1979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년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보직 이동을 했다. A씨는 종전까지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는데, 각 부서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은 다 달랐다. 그러다 2017년 8월 A씨는 대장염 진단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질병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 계약관리본부 팀장을 맡게 된 이후부터 2017년까지 연속해 두 번이나 1년 6개월만에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직책을 맡도록 보직이 변경됐다"며 "이는 방위사업청 인사규정이 정한 필수보직기간 3년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A씨는 상이한 성격의 업무와 보직에 적응하기 위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인정 또 "A씨는 업무경험이 없는 운영지원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군인 진급추천심사, 청원경찰 고용승계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등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업무를 담당했다"며 "이에 더해 부임하자마자 275억여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등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공무상재해
보직이동
손현수 기자
2019-03-14
행정사건
행정법원 "협약에 따른 사전 변경절차 안 거쳐"
[판결](단독) ‘수리온 초과개발비’ “국가, 지급의무 없다”
첫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100억원대 초과개발비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 간 소송에서 국가가 먼저 웃었다. 1심 법원은 두 기관이 초과개발비용과 관련해 맺은 협약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방위사업청이 명시적으로 초과비용 지급에 관한 승인을 하지 않아 국가에 초과개발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KAI가 국가를 상대로 "126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정산금청구소송(2017구합861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해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인 KAI가 체결한 협약은 민사소송의 대상인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인 공법관계"라며 "민사소송 판결은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5다215526). 이번 판결은 이에 따라 이송된 사건의 1심 판단인 셈이다. 재판부는 "두 기관의 협약 특수조건은 '협약체결시 협약금액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약목적물 및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초과비용이나 개발계획서상 물가상승, 환율변동 등의 차이에 의한 초과비용은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승인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두 기관은 원칙적으로 사건 협약 체결시 총 1330억여원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126억5000만원 정산금청구소송 KAI 패소판결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사유가 생길 경우 사업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방위사업청의 승인분에 한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금액변경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구체적인 협약 변경 계약 체결 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의사나 구체적 절차 진행 없이 방위사업청에게 당연히 초과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헬기 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6월 KAI와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환율변동과 물가상승때문에 12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KAI는 "이 협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초과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며 2013년 4월 소송을 냈다.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초과개발비용
수리온
기동헬기
손현수 기자
2018-09-13
형사일반
[판결] "군부대에 납품"… 정운호씨 등에 돈 뜯어낸 브로커 '실형' 확정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군에 화장품을 납품하도록 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아챙긴 군납브로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7704). 한씨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에게 군부대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또 2013년 8월 방탄플라스틱업체를 인수한 이모씨에게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부탁해 군납이나 국가연구과제 선정을 성사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한씨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해한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정운호
알선수재
화장품 납품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7-07-1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업체서 '전역 후 취업 약속' 받은 예비역 장교들 징역형
차세대 잠수함 도입 업무를 담당하며 잠수함 건조업체에 먼저 요구해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예비역 장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9일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45)씨에게 뇌물수수죄(뇌물약속)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455). 재판부는 "해군 9전단 및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 인수평가대장이던 임씨와 방위사업청 소속 현장관리요원이던 성씨가 현대중공업에 취업하면서 통상적인 특별경력채용과 달리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회사 측에 먼저 취업을 요청했다"며 "임씨 등에 대한 취업 약속과 직무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 등의 행위는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국민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담당하던 방위사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망각한 행위"라며 "그런데도 취업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 등이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잠수함의 결함을 묵인하거나 일부 시운전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해 국가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씨 등은 2007~2010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 )의 시운전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대중공업에 편의를 봐주고 대신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을 군에 넘긴 뒤 이들을 부장 등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 해당 잠수함 시운전 평가 결과를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뇌물약속
방산업체
현대중공업
취업약속
전역후취업
이순규
2016-11-29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업체 '뒷돈' 받은 예비역 준장 1심서 징역 2년
방위사업청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들로부터 88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준장 홍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86). 재판부는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각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 계약부장으로서 경쟁업체의 청탁을 받고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 포기를 요구했다"며 "전역한 다음엔 방산업체들로부터 로비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방산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방사청 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S사의 청탁을 받고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P사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하고 대신 S사가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역 후 S사 등 방산업체 두 곳에서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산업체
방산업체비리
방위사업청로비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순규
2016-10-28
형사일반
방위사업 관련 비리 혐의는 무죄
[판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기 혐의' 징역 3년4개월
'방위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에게 법원이 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벌였다는 주요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社)의 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9617만달러(우리돈 1100억여원)를 빼돌렸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246). 재판부는 "하벨산의 서신, 일광공영 내부문건, 방사청의 가격 협상결과 평가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회장이 하벨산과 공모해 신규 연구·개발 명목으로 EWTS의 공급가격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SK C&C가 EWTS의 주요 구성장비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등을 신규로 연구·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이 회장의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일광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열사 자금 약 100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범행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이 2012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이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후의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군수업체인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규태일광공영회장
사기
방위사업비리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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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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