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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영장 청구, 판사의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일부러 누락하는 등의 독자적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사의 영장 발부에 따른 피의자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0다29056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것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한 결과일 뿐”이라며 “사법경찰관이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11년 2월 경주 건천읍 한 포도밭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해 기름을 빼내려고 모의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행 중 한 명이 몸에 기름이 튀었다는 것을 잊고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체포
구속
사법경찰관
국가배상
박수연 기자
2024-04-07
형사일반
"그만두고 꺼져"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욕설로 벌금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의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사진)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29). 홍 회장은 2019년 9월 당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것을 보고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네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새끼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녁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처먹네,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하고,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의 발언을 이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홍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장인 홍 회장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절규와도 같은 진술에도 홍 회장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홍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이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은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홍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도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홍 회장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고용인인 홍 회장이 피고용인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홍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직원모욕
홍성열회장
모욕
박수연 기자
2023-08-31
형사일반
[판결] '그림 대작 무죄 확정' 조영남씨, 추가 기소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 관련 추가 기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738). 조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전시장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조씨는 모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에게 화투를 이용한 자신의 작품 사진도록을 주면서 "똑같이 그려오라"고 부탁한 뒤 해당 대학생이 건네준 그림에 직사각형을 그려 넣거나 덧칠 작업 등만 추가한 다음 그림 하단에 자신의 서명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는 작가나 작품의 인지도,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나 창의성 등과 함께 구매자들이 작품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제반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구매자들마다 작품구매의 동기나 목적, 용도 등이 다양해 해당 요소들이 제각기 다른 중요도를 갖거나 어느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이 사건 그림을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는 이 그림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구입했고, 조씨가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 이상 그림 제작과정이 피해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기망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는 별개의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에도 조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인이었던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약간의 덧칠 작업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은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작품의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작품의 가치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작품의 거래에서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사기
조영남
그림대작
이용경 기자
2021-06-01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국가가 처리비용 배상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밭농사 목적으로 매입 한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목(地目)을 변경한 뒤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과정에서 땅 속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2050)에서 "국가는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캠코로부터 지목이 '전(밭)'인 토지 808㎡를 매수한 후 2014년 아들에게 이를 증여했다. 이후 A씨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건물을 지으려다 땅 속에 331톤에 달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콘크리트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 2심은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토지에 이 같은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A씨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A씨가 토지를 매매계약 당시 지목인 '전'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국가가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이 있더라도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매립된 폐기물의 위치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토지를 밭으로 이용할 경우 폐기물이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캠코
폐기물
건물
신축
토지
토지매입
박미영 기자
2021-04-30
민사일반
원고 일부패소 원심파기
[판결](단독)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도로포장 허용했어도… 새 소유주, 철거 요구 가능
이전 밭 주인이 제3자에게 도로포장을 허용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본래 용도인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도로포장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작물 수거 등 청구소송(2018다26430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2002년 청주시 일대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공장 건물을 신축했다. B사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옆에 있는 밭을 공장 진출입로로 쓰기 위해 밭 주인인 C씨의 허락을 받고 아스콘 포장을 했다. 그런데 2005년 이 밭을 새로 산 A씨는 "B사가 한 아스콘 포장이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며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전 주인 C씨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맞섰다. 1심은 "B사가 전 주인 C씨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B사는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A씨에게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500여만원과 이후 도로 폐쇄일까지 월 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용도 따라 밭으로 사용 방해할 수 없어 하지만 2심은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사는 공장 설립 건축허가 당시 C씨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가 실시한 아스콘 포장은 C씨 등 전 주인들과 A씨에게 순차적으로 귀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A씨는 아스콘 포장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이용으로 B사가 얻은 부당이득 500만원 등은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사에 아스콘 포장 철거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도로 부지는 종래 밭으로 사용됐는데 B사가 사적인 통행을 위해 토지 위에 가볍게 아스콘을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다"며 "도로 부지에서 아스콘을 제거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아스콘 포장은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초 용도에 따라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스콘 포장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A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A씨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B사에 포장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작물
통행로
손현수 기자
2020-05-04
형사일반
[판결] 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400만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뇌물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5892).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軍)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권 구입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10월 중령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그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게끔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뇌물 혐의 역시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이후 조사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
공관병갑질논란
손현수 기자
2019-11-28
민사일반
“고지의무 위반 해당…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판결]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집 앞마당에 작물 등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고 있었지만 상해보험 계약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한 여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0840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원도에 사는 B씨는 2016년 12월 메리츠화재와 상해사망 특약 등이 담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적고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기재하지 않았다. B씨는 이듬해 6월 텃밭에서 일하다 발열·설사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중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죽은 진드기 2마리가 몸에서 발견됐다.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과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집 앞마당 조그만 텃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 취식을 목적으로 채소를 기른 것이기에 농작물 재배원이나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고발생 가능성 판단 중요자료 겸업 없다는 취지의 답은 ‘중대 과실’ 유 판사는 "보험사가 기재를 요구한 질문은 보험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일반상해사망'에 관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측정자료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B씨는 농사일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겸업으로 농업을 했는데도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겸업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패소 판결 이어 "B씨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서 생활했는데 그 곳에는 주거용 단층 건물 외 상당한 규모의 가축 사육용 비닐하우스, 옥수수를 경작하는 땅 등 밭과 수목림이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B씨는 토지에서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며 "△B씨는 2009년 강원도 인제군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사고 당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점을 봤을 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인정 받아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NH농협생명에 '농업인안전보험'도 가입했었으며 △사고 7년 전부터 감자, 옥수수,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가지 등을 재배해왔고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큰 밭이었던 데다가 트럭과 밭갈이·수확에 쓰이는 대형 농기구가 있었고 비닐하우스 근처에 적치된 비료포대 등을 보더라도 B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농작물 재배에 종사했고 일정 부분은 대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다른 작물과 교환하는 등 업으로 이를 재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망인이 채소를 기르다가 진드기에 물린 게 아니라 키우던 강아지에게 붙은 야생진드기를 뗴다가 물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원고측 주장 역시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업주부
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박수연 기자
2019-06-2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선고
[판결](단독)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농장에서 키우던 풍산개의 목줄이 풀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528). 김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야산 텃밭 농장에서 풍산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11월 김씨가 사육하던 생후 4년생 풍산개가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정모씨에게 달려들었다. 목줄이 풀렸던 것이다. 정씨는 왼쪽 팔 등을 물려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에서의 기타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달여 뒤에는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약 4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개 주인인 김씨가 목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 줄 관리소홀 과실있다" 이 판사는 "개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므로 사육하는 사람이라면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을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산개
과실치상
반려견
박수연 기자
2019-01-21
행정사건
울산지법 "요건 갖췄다면 영업신고 수리해야"
[판결] 주민 반대로 ‘3년 표류’ 반려동물 장묘시설…
지역주민의 반대로 3년간 표류하던 울산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마침내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실정법과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지자체에 대해 "이유 없는 구실을 내세우며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울산건축협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17)에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에 관한 동물보호법 제33조 3항은 문언상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는 등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닌)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을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제시한 건축물의 세부용도 기준은 동물보호법 등에 따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요건이 아니다"라며 "조합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승인 절차를 마친 이상 군청은 재차 용도변경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주군의 거부처분은 동물보호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 내세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자의적인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 "구실 내세워 자의적으로 행정처분…" 이례적 질타 울산건축협동조합은 2014년 7월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납골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울산시 울주군 일대의 밭 782㎡ 등 토지를 매수하고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용도로 지상 1층의 건물을 신축했다. 1년뒤 건물이 완공되자 울주군은 "건축물 용도를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보완사항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응하지 않자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조합은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7년 5월 "울주군은 완공된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투쟁끝에 어렵사리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이 영업신청을 내자 울주군은 또다시 건축법 제2조 2항을 근거로 장례시설·납골시설로 용도변경 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묘지관련시설이 아니면 영업신청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조합은 크게 반발했다. 처음부터 울주군의 부당한 행정처분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했는데, 그 기간 중 변경된 내용까지 반영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울주군은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했고, 조합은 지난해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물보호법
영업등록신청
울산건축협동조합
반려동물장례식장
영업
왕성민 기자
2018-07-11
[판결](단독)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높이 2m가 넘는 옥상 난간을 넘어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병원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B씨(당시 66세)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들이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956)에서 "피고는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 측은 B씨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지 않았고 옥상의 난간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B씨가 병원을 탈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돼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보호감독의무 해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치매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요양병원이라면 환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환자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보호조치가 필요했던 B씨가 옥상에 드나들 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데다, 치매환자의 자해 또는 자살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보호·감시해야 하는데 당시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있었다"며 "특히 옥상 출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제한됐고 그 외 시간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던데다 별도의 관리인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지 않고서는 난간을 스스로 넘기 어려웠고, (자신이) 추락할 경우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뛰어내렸다는 점에서 B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B씨는 2016년 10월 밭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 눈 부위와 머리를 다쳐 같은 해 11월 뇌수술 등을 받았다. 수술 뒤 퇴원한 김씨는 혈관성치매, 당뇨병 등의 증상으로 요양치료를 받기 위해 같은 해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 6개월 뒤 이 병원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높이 210㎝나 되는 난간을 넘어갔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의 유족들은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온전치 않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병원 측이 옥상에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옥상에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요양병원
보호감독
의료진
치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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