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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920). 1997년 등단해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의 시집을 낸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모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7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수시전형을 통해 문예창작과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실기교사인 배씨에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배용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6-15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항소심도 "징역 8년"
미성년 학생들을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7노2831). 재판부는 "배씨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배씨가 학생들을 간음하고 추행했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배씨는 범행에 대해 앞으로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배씨는 2012~2014년 문예창작과 전공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한 예술고교에서 여학생 5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배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문인들의 성추문 폭로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다. 배씨는 1997년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작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한 후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했다. 앞서 1심은 "배씨는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점을 악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성추행
성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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