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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 맞다” 대우조선해양 칼럼 청탁 인정
[판결] 대법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배임수재 인정”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사진=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63).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 씨로부터 고객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94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에 칼럼 등 게재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사설이나 칼럼의 게재에 관해 청탁을 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박 씨가 송 전 주필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박씨와 송 전 주필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상황, 송 전 주필이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 등을 보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언론청탁
송희영
박수연 기자
2024-03-12
형사일반
[판결] '업무상 횡령'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광동제약 광고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투신했다 중상을 입었던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횡령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6230).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이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동제약 고문으로 광고 기획, 광고대행사 업체 선정 등 광고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 이사장은 또 B씨 명의로 C사 지분 100%를 보유하며 이 회사 운영과 자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직원 등재 등의 수법으로 3억여원을 횡령해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광동제약 직원 D씨에게 광고 수주량을 계속 늘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광고 수주 금액의 일부인 11억여원을 상품권으로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이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C사의 실질 1인 주주였던 이 이사장의 2년에 걸친 횡령은 범행기간과 피해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 이사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고 범죄수익금을 병원 직원이나 의사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전부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한 것은 아닌 점과 이사건으로 2018년 9월경 투신 자살을 시도해 중상 후 목숨을 건지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상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런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생기게 한 범죄행위는 이 이사장의 횡령범행으로, '허위 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업무상 횡령 자체에 불과하므로, 업무상횡령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 대해서도 "A씨는 광고업계의 일반적인 수수료 환급 관행에 따라 광고주인 광동제약에 수수료를 환급해주려는 의사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일 뿐 광동제약의 담당직원인 D씨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배임증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와 이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리베이트
박수연 기자
2021-08-13
행정사건
[판결] "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 '해임' 정당"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모 사립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8구합52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0년 가량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지인을 통해 전직 모 학교법인 이사장인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의 딸을 이 재단 산하 고등학교에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고, A씨는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B씨는 A씨의 딸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 전달했고 10명은 2015년 12월 전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과가 없고 딸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한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징계가 너무 낮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했다"며 "사립학교 임용비리의 경우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고 그 대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립학교 임용비리가 만연해지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사립학교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심화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라고 판시했다.
해임처분취소송
임용비리
징계
손현수 기자
2018-09-03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무죄→실형' 법정구속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수환(60)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521). 재판부는 "박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와 민 전 산업은행장의 친분관계, 당시 남상태 전 사장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박 대표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점에 묵시적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표의 회사가 대우조선해양과 3년간 21억원 상당의 홍보용역 계약을 맺은 것도 기존의 계약 기간과 액수 크기에 비춰 이례적"이라며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 준 대가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의 금액을 받고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대표가 금호그룹 측으로부터 홍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할 위치에 있던 민 전 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씨는 이날 선고된 사건과는 별개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자신의 회사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내달 13일이다.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우조선
산업은행
강한 기자
2018-01-19
형사일반
[판결] '1조8000억대 사기 대출' 전주엽씨, 징역 25년 확정
허위 매출채권으로 1조8000억원에 가까운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신장비 공급업체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353).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15개를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현재까지도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사기 대출 범행의 수법을 고안하고 다른 거래업체들에도 범행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등 범행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해외로 도피해 국내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됐을뿐만 아니라 전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씨는 KT ENS에 휴 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 등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내 15개 금융기관에서 457차례에 걸쳐 총 1조7927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상환하지 않은 피해액은 2894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전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 2월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바누아투로 도주해 생활하다 2015년 11월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전주엽
대출 사기
매출채권
신지민 기자
2017-06-28
형사일반
[판결] 식자재·인테리어 업체 선정 뒷돈… '아딸' 前 대표, 항소심서 집유
식자재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아딸 대표 이모(4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29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524).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식자재 납품업자 박모(48)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6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중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7억3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4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씨의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받은 돈 2억95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이씨에게 유죄로 인정된 배임수재액이 1심보다 줄어들었다.
아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배임
배임증재
뇌물
시공업자
이장호 기자
2016-06-01
금융·보험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판결]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센터 대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2015고합160). 또 장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단체의 간부로서 공적인 책임을 지고 대외활동을 주도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가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에 대해서는 "론스타 측 경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엄벌을 촉구하는 장씨에게 8억원을 건넨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법정구속돼 상대방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던 절박한 처지에서 적극적인 금품 요구를 받고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의 경영과 외환카드 합병에 관여하면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유 전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기로 하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외환카드합병
배임수재
안대용 기자
2015-08-13
형사일반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은 무죄 확정돼
'함바비리' 브로커 유상봉씨 실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청탁과 관련해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유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338)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유씨가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을 따내거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고위공직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유씨가 배 전 감찰팀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점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년6월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감찰팀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416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전 감찰팀장은 2009년 11월 유씨로부터 에쓰오일(S-Oil) 온산공장 증설공사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가장 청렴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검찰 수사 때 2009년 6~7월께 배 전 감찰팀장을 처음 만난 날 500만원을 주고, 그 후 11월 5일 이전에 두 번 더 만나면서 매번 1000만원씩 줬다고 주장하나, 첫 만남에서 5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은 동석한 관련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에서 이유 없이 1000만원이라는 고액을 주고, 특히 세 번째 만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워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배임증재
함바운영권청탁
브로커유상봉
경찰뇌물수수
배건기전청와대감찰팀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2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대법원에서 두번이나 파기… 벌금은 101억 늘어
서울고법, 박연차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두번째 파기환송심(2011노2920)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벌금은 첫번째 파기환송심에 비해 101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OEM 신발 제조업체로 성장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민간외교 활성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박 전 회장을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정경유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모두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지난 2008년 12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포탈세액과 배임증재 혐의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세액을 줄이고 배임증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래 항소이유에 포함돼 있지 않던 국제조세조정 부분까지 직권심판사항에 포함시켜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국제조세조정 부분은 이미 1차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조세포탈
뇌물공여
입찰방해
태광실업
박연차전태광실업회장
양도소득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11-12-22
형사일반
"확정력 발생한 조세포탈 유죄부분 무죄 판단은 잘못"
대법, 박연차 사건 다시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8478)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홍콩법인 APC와 관련한 조세포탈죄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송 후 원심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는 환송 후 원심이 사실인정 및 법령적용상의 직권심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APC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중 일부에 관해서는 무죄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재심리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APC 관련 죄 가운데 무죄 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APC 관련 유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배임증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도합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2007년 월간지 대표로 있던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태광실업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달러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탈루 세금을 다 납부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이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부분은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부시장 부분(배임증재)을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포탈 일부도 추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포탈세액을 100억원 넘게 감경한 174억원으로 정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연차게이트
뇌물공여
조세포탈
박연차전태광실업회장
파기환송
이환춘 기자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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