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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항고권 등 절차적 권리 침해"<br> 광주고법, 실형선고 1심파기
[판결] 참여재판 신청했는데 선고기일에 배제결정 통보했다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선고기일이 돼서야 구두로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했다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순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배제결정을 하기 전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고 통상의 절차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제결정도 없이 공판기일을 그대로 진행한 것은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배제결정에 대해 항고할 권리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A씨가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1심의 절차적 위법은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참여재판을 원하고 있으므로 하자를 치유할 여지도 없다"며 "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절차는 1심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덧붙였다. 2015년 7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진행 중인 같은 해 10월 열린 2차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의사 안내서를 받고 이틀 후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11월 3일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이어 같은 달 19일 열린 선고기일 때 A씨에게 구두로만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고지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참여재판
참여재판배제결정
준강제추행
배제결정
이세현
2016-04-21
형사일반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 침해" 원심파기
참여재판 배제결정 없이 통상 재판 진행은 위법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06)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춰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법원은 1회 공판기일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해 박씨는 1회 공판기일 바로 전날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1심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2심법원으로서는 비록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 사유로 삼고 있지 않았어도 직권으로 1심판결을 파기했어야 한다"며 "2심법원은 이러한 1심판결의 위법에 대해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2심법원의 판단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소송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커피배달을 온 다방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타박상을 입힌 혐으로 지난 2010년 9월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과 위자료 등 2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형사재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강간치상
즉시항고권
소송절차상하자
이환춘 기자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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