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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여러 학과 중 특정학과만 직권 폐지할 재량권 없다
[판결] ‘구조조정’ 명분 자의적 교수면직은 위법
학생 감소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교수를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4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2017년 학과 폐지를 이유로 면직됐다. 학교는 2013년부터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따라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는데 A씨가 담당하던 학과의 재적생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학교의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자신이 속한 학과만 폐지한 것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교수승소 판결 재판부는 "학교 내 다른 과의 경우 2012~2013년도 2년 연속 등록률이 70% 미만임에도 2012년도 야간 등록률이 100%라는 이유로 폐과를 유예했지만, A씨가 소속된 학과만 유일하게 직권으로 폐과했다"며 "구조조정 규정의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유독 A씨가 소속된 학과만 폐지된 것은 학내 구조조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내 구조조정 규정과 달리 대학에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일부만 선별해 폐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2013년 7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모집단위에서 A씨 소속 학과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4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했다"며 "2014년 2월 학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A씨 소속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7년 대법원도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2015다21554)을 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면직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
구조조정
면직
박미영 기자
2019-11-18
노동·근로
부산지법 "업무능력 개선 기회 제공해야"
[판결] "저성과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 해고는 무효"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저성과만을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A씨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가합49630)에서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회사는 A씨가 해고된 2015년 10월부터 A씨가 복직할때까지 월 499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에 의하면 업무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했던 부서는 원래 A씨 같은 영업직군 사원에게는 일반적으로 맡기지 않는 업무였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업무를 맡았던 사원 5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자체가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이 A씨의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배치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2013년 정량평가인 업적평가에서 38.4점을 받았는데 정성평가로만 이뤄지는 2차 역량평가에서 업적평가를 모두 상쇄하는 -38.4점을 받아 0점이 됐다"며 "정성평가로 인한 감점이 다른 매니저급에 비해 A씨에 대해서만 유독 클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는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다"면서 "A씨가 2011년 대리점 선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징계를 받은 뒤인 2012년부터 최하등급으로 평가된 것에 비춰볼 때 2012년 이후 A씨의 역량평가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규정 위반이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을 묻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를 이유로 한 해직처분은 재량권을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3년 르노삼성자동차에 입사해 근무했다. 2015년 10월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가 개인사업자에게 차량을 소개해주면서 회사가 정한 소개수수료보다 3만원씩을 더 받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자 사측은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아 저성과자로 선정됐는데도 역량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미이수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재차 해고를 통보했고, A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르노삼성자동차
해고무효확인소송
실적낮아해고
재량권일탈
근무평가이유해고
이세현
2017-02-03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신입생 없다며 폐과 후 담당교수 일방적 면직 무효"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학과로 재배치하는 등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먼저 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 등 초당대 교수 3명이 학교법인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5다215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당학원은 A씨 등 원고들에게 유사학과로 배치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다시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전공과목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A씨 등과 협의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로 볼 때 초당학원은 A씨 등을 재배치해 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을 위한 학과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0'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사건 당시 폐과된 일부 학과에 재적생이 존재했으므로 폐과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7년부터 초당대 교수로 근무했다. 2009년 초당학원은 신입생 입학등록률이 급감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A씨 등이 소속된 디지털 경영학과와 환경보건학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 전공이 불일치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면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면직처분취소소송
초당대학교
직권면직
학과폐지
해고회피노력
신지민
2017-01-31
행정사건
[판결] 대학·사이버대학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학 폐교됐다고…
대학과 사이버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대학이 폐교됐다는 이유로 소속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폐교되지 않은 사이버대로의 전환배치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4년제 대학학력 인정학교인 H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인 S사이버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 H학원은 2013년 H학교가 폐교되자 교원들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렸다. 박모씨 등 소속 교원들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다"며 "S사이버대학으로 전직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H학원은 "전직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박씨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위도 "H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 학교'인 반면 S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두 곳은 이질적인 기관"이라며 "H학교가 폐교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박씨 등이 S사이버대학 교원으로 재임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소청위의 결정이 옳다"며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박씨 등이 S사이버대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박씨가 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2015누5263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로의 배치전환 등은 관련 학과나 과목이 개설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교원에게 교과목을 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학교법인에 설치된 학교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령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H학원은 '교원확보율이 평균 121%이고 사회복지계열은 160%에 달해 박씨를 전환배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른 교원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교원 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박씨가 전직될 법적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박씨는 재임용 판단 근거가 되는 교원 업적평가 점수가 기준 이상이므로 박씨에 대한 H학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학
사이버대학
학교법인
재임용거부처분
전환배치
배치전환
이장호 기자
2016-06-28
노동·근로
민사일반
시설 소유권 침해… 환자의 안정 절대적 보장 필요<br> 중앙지법, “계속 시위땐 매일 50만원씩 부과”… 간접강제결정도
법원 "간호조무사 병원내 시위 안돼"
강남성모병원 안에서 시위를 하던 간호조무사들의 시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성모병원의 재단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병원에서의 시위행위를 막아달라”며 시위를 하던 간호조무사 28명을 상대로 낸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신청(2008카합3466)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씩, 건물점거 불해제시, 구호·피켓시위 등 병원의 진료업무를 계속 방해할 경우 매일 50만원씩 지급하라”며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남성모병원 시설 안에서 시위행위를 하는 것은 병원의 소유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환자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병원시설 등의 특징에 비춰 가처분으로 시위를 금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남성모병원은 28명의 시위자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 징계나 해고, 채용이나 배치전환, 임금지급 등의 파견사업주의 권한까지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병원과 간호조무사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호조무사들의 사업주는 (주)메디엔젤로 그 존재가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간호조무사들이 강남성모병원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 중 일부는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돼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여지는 많다”며 “그러나 병원에 대해 직접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곧바로 병원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지난 2006년부터 강남성모병원에 파견돼 근로하다 파견기간이 올9월30일자로 2년이 되자 병원측으로부터 파견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병원에서 시위를 벌이자 병원측에서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남성모병원
사내시위
파견근로자
정규직화
간호조무사
김소영 기자
2008-11-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노동관계법 제81조1호 엄격 해석...사용자에 무죄선고
노조원에 불이익 주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처벌 못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단순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는 사용자가 제81조 1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정모씨(46)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3891)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며 “따라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제81조 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대표인 정씨가 노조위원장에게 노조를 없애라고 하고, 부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이같은 의사표시를 현실화해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부위원장을 해고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2년10월 대표로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 김모씨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고 말하고, 부위원장인 이모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노동관계조정법
노조활동
불이익
의사표시
부당노동행위
정성윤 기자
200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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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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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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