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범대위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사측이 장소 선점한 '위장집회', 노동자가 방해했더라도 "무죄"
회사 앞 집회를 막기 위해 사측이 직원을 동원해 장소를 선점하는 이른바 위장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로 볼 수 없어 이를 방해했다고 해서 집회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651).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인 고씨는 2016년 5월 17일 낮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 앞 인도에서 진행중인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에 무단으로 끼어들어 '현대차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가 방해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는 현대차 보안관리팀장인 황모씨가 신고한 것으로, 당시 현대차는 황씨나 현대차 명의로 거의 매일 회사 앞에 집회신고를 해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집회를 막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고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고씨가 방해했다는 기존 집회는 헌법과 집시법이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 현대차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그 장소와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기존 집회가 먼저 신고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집시법 제3조 1항에 의해 '방해'가 금지되는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와 범대위 회원들이 기존 집회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기자회견 집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곧바로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되도록 유도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내는 조치를 했는데, 이에 대해 저항하거나 항의하기 위해 고씨가 경찰관의 방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잡아 흔든 것을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유령집회
집회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1-08
행정사건
[판결] "경찰의 '제2차 민중총궐기집회' 금지 처분 부당"
경찰이 불허한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5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법원이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일 집회가 '폭력 집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며 당일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15아11800)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집회 금지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범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1차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5일 열릴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발생이 명백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범대위가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행진을 하는 등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금지는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뒤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대책위와 통고 처분 전 행진 인원과, 노선, 시간,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 바가 없고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이어 5일 집회도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했다. 이에 범대위는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민중총궐기
범대위
백남기
집회금지
불법폭력시위
옥외집회금지통고
이장호 기자
2015-12-04
형사일반
실제 개최 않았다면 다른 집회 열었어도 집시법 위반 아냐<br> 대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다른 집회 막으려 한 '허위 집회신고' 무효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허위신고된 것이라면, 중복 신고로 집회 개최가 금지된 뒤의 신고자는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299)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집회시위법 제8조2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신고가 경합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면서도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과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을 확인해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집회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 앞서 신고된 집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개최된 집회는 단 한 차례도 없어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단지 시간상 뒤에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김씨에게 집회 금지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김씨가 이러한 금지통고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과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김씨는 2009년 6월 남대문경찰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4대강 사업저지 범대위 소속 1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 신고서를 냈다.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일시·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어 동시 개최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통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김씨는 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먼저 접수된 집회신고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것은 죄가 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집회신고
4대강사업반대집회
집회금지통고
집회시위법
타집회방해목적집회신고
신소영 기자
2015-01-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