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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징역 13년·10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93억 횡령 추가 기소한 사건에선 징역 6년·5년
[판결] '7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항소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15년,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 전모(43) 씨에게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32억 원의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 만원은 공동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2022노2614).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5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 14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뺴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47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93억2000만 원가량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며 전 씨 형제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해 6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9억6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 사건은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1-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 선고
[판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항소심도 실형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1730).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7월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도 손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단508). 당시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4200여 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 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으로 국고 환수돼 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의 혐의로 받은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손 씨는 2019년 5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법정구속 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2020년 4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송환을 요구했다. 손 씨의 부친은 같은 해 5월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손 씨를 직접 고소·고발했다. 과거 손 씨가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음란물
범죄수익은닉
범죄인인도
이용경 기자
2022-11-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도망 우려"… 법정구속
[판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1심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08). 조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으로 국고 환수돼 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의 혐의로 받은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19년 5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2020년 4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송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손씨의 부친은 같은 해 5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손씨를 직접 고소·고발했다. 과거 손씨가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웰컴투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석방됐다.
웰컴투비디오
아동
성착취물
이용경 기자
2022-07-05
형사일반
[판결]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김대중정부 시절 발생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9).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와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다. 1심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인이나 가족 등을 등기 임원으로 올려 놓고 이들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회장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인정된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용호게이트
박수연 기자
2021-08-17
형사일반
"범죄수익 및 회원에 대한 수사·처벌 등 위해 한국이 형사사법권 행사할 필요"
[판결] 서울고법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0토1). 법원의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년 6개월 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씨는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최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인인도조약의 취지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서 양국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하는데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국경을 넘어서 익명성을 가지고 이뤄지는 국제적 성격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과 아동성착취 범죄 및 국제자금세탁 척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결론이 일원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뤄진 손씨의 범죄는 범죄지 관할국이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하나로 일도양단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범죄인을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결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관련 범죄인에 대해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정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에서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인이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 이용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웹사이트인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종래의 수사 및 양형 관행에서 탈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인과 변호인은 그동안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죄 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 이번 결정이 범죄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범죄인은 자신의 진술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손정우
웰컴투비디오
아동성착취물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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