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범칙금
검색한 결과
1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냈는데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이미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이 다시 선고되자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 잡는 일이 발생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2023오14). 몽골 국적의 외국인 A 씨는 2020년 1월 31일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해 2020년 10월 3일 체류기간이 만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1일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원판결 법원은 2022년 8월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다음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A 씨는 이미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로 2021년 12월 14일 무렵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 원의 통고처분을 고지 받아, 그 납부기한 내인 2021년 12월 14일 범칙금 300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의 위반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며 A 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비상상고
불법체류
박수연 기자
2024-02-2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는 합헌
고장 차량이나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10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4월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갓길로 통행하다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돼 범칙금 6만원의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전주완산경찰서장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A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들이 일반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주행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긴급자동차 등이 위험 발생 지역에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 비상시에 신속히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평상시에는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행을 허용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은 사회통념상 (일반)차로로의 통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의미하고, 건전한 상식 등을 가졌다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갓길이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도록 갓길 통행 금지의무의 준수를 담보할 필요성이 높기에 행정질서벌 부과만으로는 갓길 통행을 충분히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벌조항도 법정형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선택적으로 규정해 그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고속도로
갓길통행
도로교통법
승용차
박수연 기자
2021-09-07
헌법사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합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는 운전자 준수사항 중 하나로 긴급자동차 운전시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국민의 생명 등 보호 위해 필요 헌재는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주시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항으로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다"면서 "이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공익은 중대하다"고 했다.
휴대전화
도로교통법
운전
박미영
2021-07-01
형사일반
징역1년 원심 파기
[판결] 통고처분 범칙행위,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는 공소제기 못한다
이미 통고처분이 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194). B경찰서장은 지난해 2월 A씨가 1만1500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통고처분을 했다. 통고처분은 조세·관세·교통사범 등과 관련된 범칙사건에서 형사소추 대신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다. 그런데 같은날 체포된 A씨를 조사하던 C경찰관은 A씨가 이미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등으로 2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C경찰관은 B경찰서장을 수신자로 해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A씨의 무전취식을 상습사기죄로 의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통고처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 재판부는 "통고처분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한 사정없는 한 통고 처분 임의 취소 못해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형사입건하기 위해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통고처분에 대한 유효한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설령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납부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통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2심은 "A씨는 상습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즉결심판
범칙
범칙금
경범죄처벌법
박미영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판결]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442).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부터 봉은사로 앞 길까지 약 700m 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음주 수치가 낮았다"면서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개정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 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제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해 운행제한 연령이 낮아져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뿐이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5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정도는 돼야 벌금 500만원"이라며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는 적정한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에서 전기자전거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얼마든지 개조해서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만약 전동킥보드도 이처럼 함부로 개조해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할 경우에는 전기자전거 규정을 개정한 것처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0-11-09
형사일반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보장’ 법률 규정에 위반
[판결](단독) 범칙금 납부기한 前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을 범칙금 납부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사가 기소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409). 이씨는 2017년 1월 대전의 한 치킨집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전동부경찰서장은 다음날 이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 범칙금 1차 납부기한을 같은 해 1월 12일, 2차 납부기한을 같은 해 2월 1일로 정했다. 그런데 경찰은 1차 납부기한 만료 전인 그 해 1월 11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무전취식 혐의 외에도 2016년 건조물 침입 후 재물을 절취한 혐의와 분실물 신용카드를 습득한 혐의, 2017년 병무청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었다. 검사는 이들 혐의를 적용해 무전취식 범칙금 2차 납부기한 만료 전인 1월 31일 이씨를 기소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이씨의 혐의 중 무전취식 부분과 관련해 범칙금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 검사가 이같은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다른 혐의는 인정 징역8월 원심 확정 이어 "범칙금 제도는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했더라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범칙자에 대해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는 '경찰서장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서장이 이씨의 무전취식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음에도 검사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의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범칙행위
손현수 기자
2020-05-21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판결] 끼어들기 단속 중 실랑이 하다 상해 입힌 경찰… “국가, 2억7000만원 배상”
교통단속에 걸려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로부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국가가 2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0738)에서 "국가는 A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어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교통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관 B씨는 A씨의 차를 세워 인도로 나오게 한 다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A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약 10분 이상 불응하다 뒤늦게 면허증을 제시했고, B씨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B씨는 이를 거부하며 PDA에 단속정보를 입력하려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오른팔로 A씨의 목을 감싸 안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A씨는 그 충격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는 A씨가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되고 이에 B씨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씨는 약 10분 이상 불응하면서 범칙자 처리 절차 이행을 위한 신분확인을 거부했다"며 "A씨가 B씨의 단속에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 등을 붙잡은 행위가 상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국가의 책임비율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단속
단속
경찰
박미영 기자
2020-02-03
형사일반
대법원, 신청 기각 원심파기
[판결](단독)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전 작성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날인은 없고 서명만 있더라도 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청구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형소법 제59조는 2017년 12월 개정되면서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한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기명날인'에 더해 '서명'을 허용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낸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모3458). A씨는 2016년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전주경찰서장은 2016년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 A씨는 경찰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는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A씨가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자필로 된 이름과 서명은 있었지만, 지장 날인은 없었다. 기명날인은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 도모 위한 것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사는 A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인용결정을 받은 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재차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2017년 7월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청구서라고 볼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고, 2심 역시 그해 1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옛 형소법 제59조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2017년 12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로 개정됐다.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을 허용한 것이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 명백히 확인되면 적법 상고심에서는 2017년 12월 형소법 개정 전 A씨가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의 '기명날인'은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해 그 서류가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이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이를 고려해 2017년 12월 형소법이 개정되며 공무원 아닌 자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의 정식재판청구서는 A씨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그의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절차
서명
정식재판청구
손현수 기자
2020-01-09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3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네팔로 돌아갔다. 장녀였던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했지만 재입국이 쉽지 않아 2000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을 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B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2004년 네팔로 출국해 현지에서 B씨와 결혼한 다음 이듬해인 2005년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했다. A씨는 이 때는 본인 이름의 여권을 사용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받았는데, 2013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주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그해 네팔로 자진 출국했고, 10년간 한국 재입국 금지 규제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해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규제 유예결정을 받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얻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는데 제도적 장벽을 느껴 2016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외국인의 성별과 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기본소양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할뿐만 아니라 위명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도 귀화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무려 13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A씨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며 "비록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전 위명여권 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혼 후 불화로 협의이혼…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의 여성 C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87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2001년 한국인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방문동거 사증을 취득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C씨는 2002년 혼인거주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그러나 남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협의이혼했다. 이후 C씨는 이듬해인 2014년 법무부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다면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C씨가 진정성 없는 혼인을 기반으로 (과거) 체류자격을 취득해왔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귀화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C씨는 "D씨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 후에도 딸, 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중국 재산은 모두 정리했다"면서 "한국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넓은 인간관계도 형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주된 이유는 C씨가 D씨와 가장 혼인을 했다는 것인데, 전 남편인 D씨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나 혼인기간에 비춰보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 혼인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여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관계 및 영위하는 사회활동 등은 C씨의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간 체류지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범칙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이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D씨와 혼인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으로 비교적 자주 출국하는 등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훨씬 길어 C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자
귀화
국적신청
손현수 기자
2018-06-07
형사일반
[판결]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했지만… '무단횡단 단속 경찰 방해' 벌금형 확정
무단횡단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따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목격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445). 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여대생을 단속하던 김모 순경에게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거들이(너희가) 하는 것은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것"이라고 따지면서 "잡아갈테면 잡아가라"며 김 순경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목격자인)나이어린 여대생이 경찰관들의 일방적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을 보인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범칙금까지 납부한 여대생이 피해 경찰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은 2심 역시 동일하게 서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2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언 등에 의해 서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면서 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무단횡단
공무집행방해
단속
경찰
이세현 기자
2017-09-18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