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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행성 차단 정책적 고려…판결에 문제없다”
[판결](단독) 시행령 개정됐는데 벌금형 받은 ‘인형뽑기’ 운영주
최근 인형뽑기 게임기 운영주가 게임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판결 선고가 있기 약 석달 전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경품 제한가격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356). 게임산업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인형뽑기 게임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0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씨는 게임기 안에 인터넷 판매가격 기준으로 각가 5790원, 8900원 상당의 경품을 넣어놓아 소비자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해 경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가격이 비싸거나 희귀한 것이 아닌 평범한 인형을 제공했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한 적이 없다"면서 "제공된 경품의 가격도 5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경품지급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3개월전 경품제한 가격 5000원→10000원 상향 강 부장판사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 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춰 해당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규정된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해 경품을 제공했으므로 이 법에 의해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경품을 한 도매업체에서 각각 4700원, 3900원에 구매한 판매자료와 거래명세 표를 제출했지만, A씨가 주장하는 가격은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가 주장하는 가격에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품 1개당 일반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은 5000원을 넉넉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이전에도 5000원을 초과한 경품제공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가 규정하는 경품의 제한가격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됐다.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피고인에 유리하게 개정됐지만 법원 “벌금 30만원”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제1조 1항)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해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조 2항). 다만, 대법원 판례는 범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했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경제사정에 따라 법령을 개폐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시법령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 가액과 관련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충분히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판시법주의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 개정이유를 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시험용 게임물 중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시험을 유상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며 "규제 완화와 일부 미비점 개선이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변경이므로 행위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 판사는 "개정 시행령이 경품 제한가격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것이 법의 기본적 원칙인 공정과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면 항소심에서 다퉈지거나 파기될 여지가 크지만 이 사안을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벌금형
게임산업진흥법
게임
인형뽑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4-12
형사일반
군산지원, 위헌심판 제청
[판결]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관련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고 상습음주운전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변경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1여년 만에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모성준 부장판사는 19일 헌법재판소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9고단1693). 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구간을 차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0%였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을 낸 적이 있다. 모 부장판사는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모 부장판사는 "현재 실무상 '2회 이상 위반'은 2006년 6월 1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부터 기산하는 방식으로 기소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15년 전의 범행전력이 있으면 아무리 그 수준이 경미해도 가중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위반전력의 시간적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게 된다"며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을 넘어서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최종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등 합리적 범위를 정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5~10년 후에는 무려 20~25년 전 범죄전력으로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상습음주운전 기준2회 이상’ 등 시행 1여년 만에 이어 "상습성을 가중요건으로 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범죄전력의 인접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우연히 반복된 것에 불과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조항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만 있으면 법규위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관계없이 모두 상습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법원이 상습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전면 봉쇄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상습성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명확한 가중적 구성요건표지가 없어 긴급피난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조항 적용여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회 위반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도 상습성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평등원칙에도 위배돼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시간적 범위 무제한 확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국회는 2018년 12월 24일 음주운전에 관한 법원의 기존 양형이 관대하다는 지적과 음주운전 엄벌에 관한 국민적 법감정 형성 등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음주운전 전력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불응 전력까지 위반회수 산정에 포함시켰으며 △법정형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개정된 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를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헌법재판소
과잉금지의원칙
도로교통법
남가언 기자
2020-10-26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형법이 분묘발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두고 있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춘천지법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과 범죄예방 측면 등 고려 헌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했고 조상숭배 사상의 영향으로 좋은 장소를 찾아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곳을 조상의 시신이나 유골뿐 아니라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경건한 곳으로 생각했다"며 "자손들은 물론 보통사람들도 이를 존엄한 장소로서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이 같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분묘발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 있어 또 "해당 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죄질과 책임에 따른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형법
분묘발굴죄
징역
박수연 기자
2019-03-07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재일동포 형제 간첩' 사건 피해자에 위자료 22억원은 과하다"
[판결]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때 형평성 및 일반적 법감정 고려해야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일반적인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보다 월등히 많거나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첩죄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재일동포 유모씨 형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5172)에서 "유씨 형제와 가족의 위자료 등으로 22억6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과다하다"며 지난달 1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게 교부하는 등 스스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부정적 사유가 있었는데도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과거가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했고 과거사정리법은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일동포인 유씨 형제는 1976년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들은 '교포학생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반감으로 북한 방송을 듣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 전달하는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형은 197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4년까지 복역했고, 동생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이후 유씨 형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동생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사
재일교포
과거사정리법
간첩
법감정
홍세미 기자
2015-09-11
형사일반
대법원, '울산자매 살인사건' 김홍일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울산자매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219)에서 "검찰이 엄벌을 요구하며 상고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기각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1분 뒤 곧바로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마저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해 기소됐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이 붙잡힌 지난해 9월부터 울산과 부산, 서울 등 각지를 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2만 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1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범행은 본인의 열등감, 분노와 적개심으로 비롯된 것이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은 사형이라는 엄벌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상고했다.
울산자매살인사건
김홍일
상고이유
양형부당
살인
좌영길 기자
2013-07-26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판결 비판 아닌 비난에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법원 판결에 '비난'… 도(度) 넘었다
<성범죄 등 1심 사형서 2, 3심서 무기선고 안팎>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法理的 문제 아닌 감정적 대응… 일관된 '법 해석' 왜곡 검찰 "국민 법 감정 고려않은 판결" 여론 의식 上告도 보안사건 피고인 지지자에 발언기회 준 것도 정치적 이슈화 ◇사형 피고인 감형은 비난 '0순위'= 최근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거셌던 사례는 '울산자매 살인사건'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항소심(2013노94)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인터넷에서는 '사법부가 극악 범죄인을 봐줬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원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2003년 판례로 확립됐다. 당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최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924)에서 양형에 관한 심리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법원은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 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형 선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형선고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명판결로 평가받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003년에는 사형제 폐지여론이 있어 사형수를 감형한 판결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여론이 강해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도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것 같다"고 했다. ◇'비판'아닌 '비난'은 사법부 독립 훼손= 이러한 비난 여론은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오원춘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성범죄자를 법원이 봐주느냐"는 질타했다. "법원의 양형 재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확증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법원이 처벌을 강하게 해서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감형을 이유로 양형 재량 축소를 이야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자매 살인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은 "항소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은 사형이라는 엄벌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 규정의 도입 취지는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상고기각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여론을 이유로 상고를 하는 데 대해 검사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중이다. ◇판결 아닌 소송지휘권도 비난 대상= 이러한 현상은 판결 결과가 아닌 공판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지자들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다. 민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판사들은 "정치와 이념 문제에 사건이 이용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에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외치며 소동을 벌이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방청인인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민 부장판사가 '법정을 국가보안법 성토장'으로 만들었다고 보도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그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아니었어도 방청인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장이 당사자가 아닌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준 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 공판에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몰려들자 재판장이 피해자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민 부장판사의 남편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까지 거론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방청석이 소란해 재판진행이 어려우면 방청인에게도 발언기회를 줘 재판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될만한 사항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해 양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부장판사의 재판진행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자가 법정에서 발언하는 것과 피고인의 지지자가 발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건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발언하려고 하면 제지하고 바로잡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이지, 누구에게나 기회를 발언 기회를 주는 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청인
소송지휘권
울산자매살인사건
오원춘
인권보장
사형선고
정당화
독립성
비난
사법부
좌영길 기자
2013-05-28
헌법사건
헌재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 높아도 평등원칙 위반 안돼”
영리목적 마약공급 범죄 가중처벌 합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수출입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5일 중국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마약수출입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2006헌바5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리목적의 마약류 공급범죄는 이를 구매해 소비하는 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해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기화로 높은 수입을 취하는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라며 “마약류 수입 내지 공급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형법상 살인죄 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범죄와 살인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차이가 있으며, 법정형을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는 자에 대해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다 높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공급범죄
마약
가중처벌
마약수출입자
여태경 기자
2007-10-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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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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