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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통해 대상자 알 수 있다면 요건 충족
[판결] 주주대표소송 때 서면에 책임 추궁할 이사 성명 적시 않았더라도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규정에 따라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도록 요구할 때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제소청구 내용 등을 통해 회사 측이 책임추궁 대상 이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흥국화재 경영진 A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1399)에서 "A씨 등은 흥국화재에 총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흥국화재는 2010년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조성하는 강원도 춘천 소재 B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비슷한 수준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1구좌당 11억원인 것에 비해 비싼 가격임에도 경영진은 이사회에 참석해 회원권 구입 안건에 찬성하는 등 흥국화재의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18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어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성 갖추면 충분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흥국화재가 같은 계열회사로부터 자산인 골프장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면서 "골프장 회원권 구입 관련 경영진들은 연대해 법령위반 행위로 인해 흥국화재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에게 회사에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 등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책임을 추궁할 대상을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결정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라고만 정했을 뿐 책임을 추궁할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해 피고가 될 이사나 감사의 성명과 책임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소청구를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로서는 이사 등의 위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가담자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주 일부승소 원심확정 이어 "이 같은 정보는 회사에 편재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춰볼 때 주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해 제소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 사실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소제기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가 될 자와 책임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위법행위의 내용,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회사가 누구에 대해 어떠한 사항에 관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흥국화재에 대한 소제기 청구서에 피고가 될 자의 성명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흥국화재가 보관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골프장 회원권 매입 등 관련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결의한 의사들을 특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제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흥국화재가 골프장 입회금 반환청구권 등을 사용할 경우 줄어드는 손해배상금액 등을 반영해 "A씨 등은 흥국화재에 1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A씨 등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1심보다 제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상법
주주대표
책임추궁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1-06-02
형사일반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 오인<br>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 해당하지 않아<br> "피해회복 조치 필요성은 별개"
[판결]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총장 비상상고 기각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씨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11일 모두 기각했다(2018오2, 2019오1). 검찰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위헌·무효인 훈령을 근거로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정당행위를 규정한 형법 제2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실체법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라며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박씨의 특수감금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면서 적용한 법령은 내무부훈령이 아니라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나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라며 "훈령은 정당행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제로 삼은 여러 사실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판결이 '훈령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간과했다'는 사정은 형법 적용시 '전제사실'을 오인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비상상고의 사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상급심의 파기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씨의 주간감금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했는데, 해당 판결은 상고심에서 파기돼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비상상고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해 제기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비상상고의 허용 여부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며 "법령위반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는 종래 대법원이 다른 비상상고 사건에서 적용하여 온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영되며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사망자는 513명으로 집계됐고, 일부 시신은 암매장돼 아직도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한 상태다. 복지원 원장 박씨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1989년 박씨의 행위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9년이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씨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형법
특수감금
부산형제복지원사건
손현수 기자
2021-03-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어"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박모(43)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808)에서 보험사의 감액약관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人)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보험자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법령위반 사유가 존재할 때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도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8월 음주상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박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자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과 빗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흥국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맺은 상태였고, 그 중 자기신체사고 부분을 부상보험금 15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원을 한도로 했다.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흥국화재는 "박씨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보험약관에 따라 운전석과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감액약관은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해 생긴 부분을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해 약관은 유효하다"면서 흥국화재는 박씨에게 36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확대되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다"며 "감액약관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 보험수익자 보호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안전벨트미착용
보험금감액약관
약관무효
흥국화재해상보험
인보험
중과실
신소영 기자
2014-09-16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지 않는 한 법령위반으로 볼 수 없어<BR> 마약투약 혐의자 원심 확정… 사실오인 문제 개입 논란 종지부<BR> 권리구제형 법원에서 정책판단형 법원으로 방향전환 ‘신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안돼”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취사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검사 등 상고인이 원심판단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한 만큼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권리구제형 법원에서 정책판단형 법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고이유 주장이 형소법에 규정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법한 상고이유를 미리 걸러냄으로써 대법원의 역량을 최고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건에 집중하려는 노력으로 비춰진다. 형소법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중범죄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만을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판례의 기본입장 역시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專權)에 속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법원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은 그동안 일부 판결에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라는 표현을 사용, 소송관계인들에게 마치 대법원이 사실오인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취급하는 듯한 오해를 종종 불러일으켰다. 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이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83조1호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대법원이 단순한 사실오인의 문제에까지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9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진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755)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가사 원심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과 증거취사 판단에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상당한 정도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심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바로 형소법 제383조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논리법칙 또는 경험법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검사의 상고이유 중에는 원심의 증거판단 중 어떠한 점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반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이유와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주장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2006년1월 마산시에서 필로폰 0.03그람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이 진씨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8월을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었다.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가리킨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법정증거주의(法定證據主義)'다. 이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거나 반드시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법률적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취사
논리법칙
경험법칙
자유심증주의
채증법칙위반
권리구제
필로폰투약
정성윤 기자
2008-06-03
헌법사건
헌재, '심리불속행 이유로 상고기각하고 판결이유 생략'…“재판청구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합헌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제5조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한 합리성 있는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이모씨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및 제5조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 이라며 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2007헌마255)에서 재판관 5대 3(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서는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다는 등 법이 정한 일정한 상고이유 이외에는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그 경우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특례법 제4조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것으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더라도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 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게 한다해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특례법 제5조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희옥·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판결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법규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경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나 사건내용이 다르더라도 법규내용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 사건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이상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로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고심절차특례법
심리불속행
재판청구권
상고심재판
상고기각판결
안용범 기자
2007-08-06
교통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동승한 망인을 운전자로... 인격적 법익침해"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교통사고의 초동수사때 현장보존원칙을 어기고,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 운전자를 오인하도록 한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 사고로 숨진 손모씨의 부모가 "사고당시 초동수사를 벌인 경찰이 손씨를 운전자로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8774)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손씨의 운동화를 주워 운전석에 갖다둬 초동수사 단계에서 현장보존의 원칙을 어겼으며, 이후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손씨를 운전자로 잘못 판단하도록 했다"며 "실제 운전자는 양모씨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검사가 손씨를 교통사고 피의자로 판단함으로써 손씨의 부모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손모씨는 지난 96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양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남원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대형트럭과 충돌해 사망했으나, 경찰이 손씨를 운전자로 판단하는 바람에 숨진 손씨가 오히려 검찰로부터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수사에 관여한 경찰을 형사고소했다가 각하됐으나, 이후 화물차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승용차의 운전자가 양씨로 밝혀져 일부승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초동수사
현장보존원칙
교통사고
국가배상책임
동승자
정성윤 기자
2005-06-21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사망 트럭기사 '유족보상' 인정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정성윤 기자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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