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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 명시적 질의 없었어도 변호사로서 선관주의 의무 다해야”
(단독)[판결] 부동산 투자회사 법률자문 잘못 대응한 대형로펌, 손해배상 판결
의뢰인인 부동산 투자회사의 법률자문 요청에 잘못 대응한 대형로펌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7월 7일 A 회사가 대형로펌인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 법무법인은 A사에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법무법인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보수금 청구(반소)는 기각됐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A사는 2014년 4월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B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2020년 11월부터 B 법무법인에 울산의 한 호텔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수가 불발되자, A사는 "B 법무법인의 잘못된 법률검토 의견으로 손해를 봤다"며 2021년 11월 법률고문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여러 차례 자본시장법상 법률적 문제점이나 리스크 사항 여부를 질의했음에도 B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규정이 문제될 바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면서 "인수를 진행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 관련 규제에 위반되는데, 자본시장법상 문제될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 법무법인 측은 "우리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회신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A사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 관련 규제에 관해 질의한 바 없고 관련 사실관계를 제공하지도 않아 법률자문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법무법인은 2014년부터 상당 기간 A사에 대한 법률고문으로 각종 법률자문을 수행해 왔고, A사가 공모부동산투자 회사라는 점과 매수하려는 수익증권이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수익증권이라는 점을 알고 법률자문에 나아갔다"며 "장기간 법률고문 역할을 한 점에 비춰, B 법무법인은 A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나 종류 등을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포괄·추상적이기는 하지만, A사가 B 법무법인에 호텔 관련 수익증권 인수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법률적 문제점과 위험을 수차례 질의하기도 했다"며 "결론적으로 문제된 투자자 수 쟁점에 대해 A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제공하거나 관련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B 법무법인의 검토 범위에 A사의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해당 여부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A사의 총자산 규모에 따른 규제 적용 여부 등 투자자 수 쟁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투자자 수 쟁점에 대해 B 법무법인에 명시적 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A사는 관련 쟁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관련 질의를 명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B 법무법인은 이 같은 인수의 거래구조를 파악한 상황에서는 관련 질의를 추가하도록 A사에 권고하고 해당 질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 수집할 의무 등이 있다"며 "B 법무법인은 A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용경 기자
2023-08-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법,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단독)[판결] 법원, “변호사에게 상속재산 10% 자문료 지급은 부당”
상속재산 분할 소송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초 계약에 따라 변호사가 청구한 34억 원이 아닌 5억1000여만 원을 적정한 법률자문료로 인정했다. 2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A 씨 측이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21가합572423).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A 씨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 씨는 2013년 4월 변호사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 분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두 사람이 맺은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B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산분할 소송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되며 B 씨에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를 내게 됐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A 씨의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은 이듬해 2월 A 씨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A 씨의 후견인은 "(A 씨는) B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과 소송임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 B 씨가 수행한 업무의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고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 씨 측도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와 A 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볼 때, 보수 34억여 원 전부를 B 씨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인 5억1000만여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B 씨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볼 때 특별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 소송대리인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B 씨가 법률사무를 수행해 A 씨가 상속재산과 관련해 얻은 실질적 이익은 25억 원 상당인데, 이는 계약에 따라 산정된 보수 34억여 원 보다 8억 원 이상 적은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자문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며, B 씨가 이를 악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A 씨 대리인 및 후견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이 정한 보수가 B 씨가 수행한 업무에 비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 씨에게 A 씨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윤지·임현경 기자 hyj·hylim@lawtimes.co.kr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보수
홍윤지 기자, 임현경 기자
2023-06-22
민사일반
약정한 공정위 사건 성공보수금은 지급해야
[판결](단독) 공정거래 사건 대리하며 이사회 승인없이 대표 형사소송 변호했더라도
로펌이 기업 공정거래사건을 대리하면서 이 회사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 변호까지 함께 수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모두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4224)에서 "KT는 A법무법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B사와 맺은 태블릿 PC 제조 위탁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법무법인은 B사 측을 대리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B사와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KT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한 공정위 사건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KT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 B사는 A법무법인에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대표의 배임 혐의 변호’ 이유 약정한 공정위 사건 무효로 못 봐 KT는 서울고법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기각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B사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됐고, A법무법인은 B사를 대위해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KT는 "A법무법인과 B사가 맺은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기로 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사회의 특별승인이 요구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특별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비용을 B사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은 이사회 특별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에는 공정위 사건 외에도 KT에 대한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계약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승소 판결 그러나 "법률자문 용역계약에서 공정위가 KT에 제반조치를 취할 경우 보수금을 2억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계약의 내용과 문언에 비춰보면 성공보수금 2억원은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나 KT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와는 별개로 A법무법인의 공정위 사건 대리와 이에 따른 공정위의 KT에 대한 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KT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중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에 관한 부분의 위법을 들어 성공보수금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기초해 B사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청구액이 1412억원에 달하며 1심에서 67억원이 인정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춰, 성공보수금 2억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KT는 A법무법인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로펌
공정거래
성공보수금
박미영 기자
2020-08-10
행정사건
지불한 법률비용에 부가세 대납의무 없다
[판결] 해외에서 소송 진행하며 현지 로펌 선임했다면
우리 기업이 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현지 로펌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51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는 2007년 미국 C사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파생상품에 4732만달러(우리돈 530여억원)를 공동투자했다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투자금 전액을 손실했다. 이에 A사와 B사는 '파생상품 판매가 상품의 가치 및 투자회수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라며 C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했다. 이들은 미국 현지 로펌인 퀸임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을 선임해 소송대리 및 화해 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때 A사와 B사가 지불한 보수는 55억여원이었고, A사는 이 가운데 19억여원을 부담했다. "부가세는 '용업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종로세무서는 "A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으며 대가로 19억원을 지급했으므로 옛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을 대리납부 해야 한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2억1900여만원을 과세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진 경우 용역공급 장소는 국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사는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업무를 퀸임마누엘에 위임하는 한편, 국내 로펌 D사와도 자문계약을 맺었다"며 "이는 국내 로펌과의 계약과 달리 미국 현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소송대리 및 화해 합의 협상 등을 수월하게 진행하게 할 목적으로 퀸임마누엘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를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용역이 제공된 곳과 결과물이 사용된 곳 역시 국외이므로 A사가 내국법인이라는 이유와 법률자문을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로 보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외국법원
법률자문
손현수 기자
2019-01-17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 인정… 벌금 500만원 선고<br> 공 변호사 "상고하겠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주목'<br> 대한변협 "부동산 거래에서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 박탈"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유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 변호사는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의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3746). 재판부는 공 변호사의 영업이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등록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를 게재해, 그 정보를 기초로 거래가 이뤄졌고 트러스트 부동산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조건을 조정한 다음 당사자들이 접촉했다"며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 변호사는 중개업 자체는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자문 등에 따른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은 트러스트 부동산에 부동산 중개료를 줬다고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지만 대부분 교섭 과정에서 구두로 제공됐고 서면으로 제공된 1건의 사례도 소액으로 결제하면 누구든지 열람 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법률자문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를 법률자문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상당부분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반해 개인공인중개사에게만 허락된 '부동산중개'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했고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해 표시·광고를 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현재 시행중인 공인중개사법에 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공 변호사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의 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 변호사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은 거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고법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트러스트부동산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계약서작성, 자문은 '부동산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며 "트러스트부동산은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행한 것이 아닌바 이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임대차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변협은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의 부동산거래 관련 자문업 수행은 변호사의 고유 직무로서 적법하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근거를 제공해 이 사건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한 뒤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무죄 4명, 유죄 3명)을 따라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트러스트
이장호 기자
2017-12-13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인 법률자문서 공개하라"
지난해 정의화(69)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판단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7누49487)에서 1심과 같이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 중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23일 정 전 의장은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등 논란 끝에 법안은 그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을 '법률자문보고서 등 기타 판단자료 일체'로 구체화했다. 앞서 1심은 "법률자문 보고서는 공개되더라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6구합62702).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참여연대
정보공개
테러방지법
국가비상사태
강한 기자
2017-08-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법률자문 잘못으로 의뢰자에 손해 법무법인에 배상책임
법무법인이 투자약정 법률자문을 잘못해 3,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KBS미디어는 지난 2002년 지하철 이동방송업체인 코모넷에 신주인수방식의 투자를 검토하면서 A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3년 후 상장시 인수금액 이하의 시장가가 형성될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코모넷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S법무법인은 '이사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내부적인 제한이 없는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이 없어도 투자원금보장 확인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러자 KBS미디어는 코모넷에 주금납입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3년이 지난 2005년, 코모넷의 경영이 어려워져 KBS미디어는 2억4,000여만원을 상환받는 데 그쳤다. 그런데 코모넷이 2007년 특정주주에 대한 원금보장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환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KBS미디어가 코모넷에 1억2,000만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2008나69291). 그러자 KBS미디어는 잘못된 법률자문으로 손해를 봤다며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5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7일 KBS미디어(주)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9792)에서 "A법무법인은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전문가인 A법무법인은 코모넷 대표이사의 원금보장약정이 학설 및 판례에 의해 널리 인정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법률검토를 해 답변을 해 줬어야 한다"며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내부적인 제한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투자약정
법률자문
코모넷
신주인수
KBS
주주평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09-12-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의뢰인 의사에 반해 비밀 누설… 형사상 불이익 받을 수 있어"<br> 서울고법, 영미법계 '변호인-의뢰인 특권'인정
변호인 작성 법률자문자료 증거로 사용 못해
변호인이 작성한 법률자문자료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뤄지는 변호인과의 의사교환에 대해 의뢰인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영미법계의 '변호인-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의 비밀이 강력히 보호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욱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27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수사기관이 변호인 또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는 '법률자문 관련 자료'를 증거로서 압수하는 경우 변호인이 압수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비밀이 누설돼 형사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형사소송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12조4항에 의해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뢰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S건설사가 변호사 작성 의견서에 대한 압수를 허락한 바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바 없는 이상 압수절차의 위법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변호인 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S건설사 주택사업본부 성북사업소장이던 A씨는 2004년 장위3구역 재개발공사 수주를 위해 정비사업자 임원 B씨 등에게 5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07년8월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중이던 2007년2월 압수수색과정에서 S건설과 A씨의 행위에 대해 S건설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발견하고 압수를 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는 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자료로 제출된 변호사 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자문
의사교환
공개거부
건설산업기본법
뇌물공여
증거자료
이환춘 기자
2009-07-0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업무와 무관한 법률자문 수수료 회사손금에 산입 안돼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 내용이 회사업무와 무관하다면 법률자문에 대한 법무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주·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주)아이엔지코리아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가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103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문한 내역을 보면 법무법인 별로 서로 상이한 내용을 자문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법무법인 A와 B 등 6개의 법무법인에 자문했고, 동일한 자문내역으로 거액의 금원을 지출했다”면서 “원고가 법무수수료 청구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밝혀줄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법무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이고 골드만삭스의 관계회사인 (주)아콘코리아가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전부 제공하고 있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면서 “외국계투자자들로 구성된 골드만삭스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익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법률자문은 화사업무보다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자문한 내용을 보면 통상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요구하는 자문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 있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항목들은 특별히 그러한 자문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6개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내용은 업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법무법인 A 등 6개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지급했으나 세무당국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6개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자문료 중 일부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비용
법문수수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법률자문수수료
회사손금
김소영 기자
2007-11-2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원심 확정
변호사 직원 실수로 항소못해 패소, 의뢰인에 배상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제때 항소하지 못해 의뢰인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항소장을 다른 법원에 보내는 바람에 1심의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의뢰인 김모(65)씨가 변호사 임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05다387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발송·접수 업무도 법률자문계약에 포함돼 있다”며 “피고로서는 이행보조자인 피고 직원이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항소장을 발송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승소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1심 패소판결 금액과 항소장 인지대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다만 패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한 원고로서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었다. 지난 98년 자신이 주주로 있던 회사 경영진을 횡령 혐의로 여러차례 검찰에 고소한 김씨는 회사로부터“물품대금 및 지연이자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자 임 변호사와 고소사건 및 물품대금 소송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받기로 하는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김씨는 군산지원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항소장을 임 변호사측에 주면서 법원에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군산지원’이 아닌 ‘전주지법’으로 항소장을 송부하는 바람에 항소제기기간 도과로 패소가 확정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
항소장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위자료
항소제기기간
정성윤 기자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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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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