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주도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공익근무요원들을 폭행한 법원경비관리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법원에서 경비관리대원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A씨가 "해임처분은 지나치니 취소해달라"며 소속 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14구합53056)에서 1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후배 경비관리대원인 B씨가 다른 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따로 하게 하는 등 오랫동안 집단 따돌림을 주도해 조직 내 화합과 질서를 해쳤기 때문에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또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공익근무요원들을 상대로 돈거래를 하고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는 등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도 크게 어겼다"고 설명했다.
2007년 법원경비관리대원으로 임용된 A씨는 다른 대원들이 후배 대원인 B씨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게 해 피해자인 B씨가 퇴직하도록 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음주상태에서 법원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해임됐다. 그러자 A씨는 "해임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