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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항고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쟁점 분석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근거 최대 쟁점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소송을 내 교육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가 법원으로 넘어왔다. 해직교원의 노조원 자격 인정 여부와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은 "전교조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노동사건에 엄격한 우리 법원에서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교조는 지난 24일 해직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내노조 지위 박탈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309)과 집행정지 신청(2013아3353)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해직교원 노조원 자격, 노조 규약으로 가능?= 전교조 규약은 부당해고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 6만여명의 조합원 중 문제가 된 해직교원은 9명이다. 이들 해직교원은 교원 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특별사면으로 교원자격이 회복돼야 다시 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다. 전교조는 해직교원들을 부당해고 '희생자'로 인정하고 노조 사무를 맡기고 있다. 반면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규약에 대한 논란은 이미 2010년에 한 차례 불거졌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규약 시정명령을 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전교조 규약으로 법과 다르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0누43725).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지난해 1월 확정됐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며 "전교조도 산업별 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서의 교원을 현직 교원으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법은 현직만 인정… 법원, 전교조 규약 인정 않아 공무원노조법은 특별법… 자격 유지해야 노조원으로 인정 법원, 실정법 해석 엄격… '법외노조'로 볼 가능성 많아 ◇"해직자 일부에 불과" 공무원에게도 적용될까? = 전교조는 조합원 6만명 중 일부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과거 "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노조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71누9). 또 서울고법도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 지위를 상실한다"고 결정했다(97라94). 하지만 기존의 판례는 공무원 노조가 아닌 일반 노조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교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무원노조법은 노조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나 구직 중인 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일반 노조법을 적용할 수 없고,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만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직 공무원의 노조원 자격 인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없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1두6998). ◇판사들, "전교조에 쉽지 않은 싸움 될 듯"= 판사들은 대체로 "국제적인 노동법 기준과 학설에 비춰보면 전교조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노동사건에 엄격한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다른 판사는 "법이 정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노조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근로자의 단체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노조법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각종 권리를 누릴 자격에 관한 것일 뿐,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3권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실정법상 제한을 위반했어도 권리보장 측면에서는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의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교조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세계적인 국제 규범이 노조에 유리한 입장이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은 실정법에 대한 해석 위주이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해직교원 9명으로 인해 전체 6만여 노조원의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내노조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 없으면 '법외노조 통보' 가능한지는 미지수= 해직교원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2항 '설립신고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한다'는 규정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게다가 해당 규정은 설립 중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이지,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할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노조해산명령은 27년 전에 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법이 시행령에 노조해산권을 위임해 법외노조 통보가 인정되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맞서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고용노동부
노조규약
해직교원
신소영 기자
2013-10-31
민사일반
행정사건
동부지법, 병원이전대책위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면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용어 사용, 홍보해도 위법 아니다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면 관련법 개정 전에 정책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 홍보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관련법 개정 전에 법적근거 없이 '국립서울병원 폐원','종합의료단지 조성' 등의 용어를 공문과 홍보물에 사용해 병원이전 추진업무를 방해한다며 국립서울병원이전 범구민대책위원회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0카합2087)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신청의 채무자는 지방단체장인 공무원이라서 각 개인의 지위에서는 채무자로서의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취지상 행정행위를 다투자는 게 아니라 사실적 행위인 용어의 사용행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는 있다"며 소송의 적법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국립서울병원의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국립서울병원을 폐원하고 그 자리에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취지의 방안을 채택하여 이를 추진 중이고, 이것이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면 가능한 점을 감안했을 때 채무자들이 사용한 용어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책위는 국립서울병원이 지역발전에 방해가 된다며 병원이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광진구는 서울시의원, 광진구의원, 주민대표, 복지부 및 주민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서울병원을 폐원하고 그 자리에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고 대책위는 병원이전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국립서울병원 폐원' 등의 용어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적근거
관련법개정
용어사용
실제추진
권리침해
업무방해
2010-10-27
금융·보험
행정사건
대법원, 금융감독기구설치법 17조 1호는 직무범위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금감원처분 법적근거 없다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지난 2002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처분을 받은 김상철 전 외환신용카드 대표이사(62)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1476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처분의 근거가 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1호 등의 규정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해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독기구설치법 제42조가 피고에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건의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문책경고의 권한까지 함께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원고에게 한 문책경고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외환신용카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금감원이 25개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검사과정에서 회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1백80명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30명에게 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신용카드
할부금융
문책경고
외환신용카드
김상철
정성윤 기자
2005-02-25
민사일반
서울지법, 통과 도로이용자에 관람료 1천원 반환 판결
국립공원 단순 입장객에 사찰관람료 징수는 부당
국립공원내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 단순히 공원만 둘러보거나 통과하려는 입장객에게 까지 입장료외에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환불해줄 필요가 없다"는 1심 판결들을 뒤집은 첫 판결로, 앞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 회원 전모씨가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지리산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1나20560)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사찰 측은 관람료 1천원을 되돌려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징수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통합징수 자체가 부당이득을 성립시키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전씨의 경우 사찰 내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했을 뿐이므로 '관람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는 달리 지난해 6월 서울지법 민사8단독 이원형(李元炯) 판사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관광했던 신모씨가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가소101328)에서 "입장료와 관람료는 법적근거, 입법취지 등이 달라 통합징수는 부당하지만 원고가 국립공원 입장 외에 사찰 관람 기회가 주어지는 사실을 인식하고 입장료와 관람료를 낸 만큼 환불을 해 줄 필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국립공원입장료
사찰관람료
국립공원내사찰
문화재관람료
참여연대
홍성규 기자
2002-01-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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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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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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