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숙제검사를 하다가 교사가 학생의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396).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교실에서 숙제검사를 하다 양 주먹으로 한 학생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휴대폰을 학생 얼굴에 갖다 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부모님에게 찍어 보내겠다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앞선 범행에 대해서는 4대 3의 의견으로, 두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6대 1의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다른 아동의 어머니의 1심 법정진술의 경우, 피해아동, 같은 반 다른 아동 및 그 다른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전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6조 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진술자인 피해아동 등과 같은 반 다른 아동, 그 다른 아동의 어머니가 이러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해아동의 어머니 등의 1심 법정진술 중 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과제나 학습 내용을 마치면 게시판에 자석 스티커를 붙이기로 약속하는 규칙을 만들고 학생들이 스티커 붙이기를 잊어버리는 경우 '기억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기억과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신체부위인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칙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거나 교육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A씨가 아동들의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한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업시간에 아동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너의 이러한 행동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그 아동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추후 학부모와의 효과적인 상담 등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록 당시의 상황에서 교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 목적상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거나 그 자체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