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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돼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
[대법원 판결]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2도12037(2023년 5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환송. [쟁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남은 경우, 이러한 행위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포섭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21년 10월 말 경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A 씨는 B 씨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직권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는 단 1번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통화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고, A 씨가 전화를 걸어 B 씨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A 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B 씨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B 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A 씨가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전화를 걸어 B 씨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 씨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A 씨가 B 씨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B 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A 씨가 B 씨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A 씨가 B 씨와 전화통화를 원했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B 씨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A 씨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해 A 씨의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B 씨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 씨가 전화를 걸어 B 씨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했는데도 B 씨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A 씨가 B 씨와 전화통화를 의욕하고 전화를 걸었거나 B 씨의 휴대전화 상태나 전화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A 씨로서는 적어도 미수신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스토킹
부재중전화
휴대전화
박수연 기자
2023-05-29
형사일반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한다
[판결](단독)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 통 전화 했어도
헤어진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루 수백통의 전화를 걸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화 벨 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4). A씨는 연인이던 B씨와 해외여행을 갔다가 심하게 다툰 후 귀국해 화해를 하려고 B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다. 하지만 B씨가 전화를 받지않자 화가 난 A씨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 하루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를 B씨에게 걸었다. 또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못 봐 1심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이라며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포심·불안감 유발하더라도 처벌대상 안 돼 이어 "따라서 반복된 전화기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무죄 원심확정 또 "(A씨가 반복적으로 보낸 메시지도)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금전문제 등 다툼이 있어 A씨가 B씨에게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에) 폭력적 언행이나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경위, 문구의 내용 및 수위 등을 고려하면 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공포심
불안감
손현수 기자
2020-04-02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아니다”며 잇따라 무죄 선고
반복적 전화벨로 공포감 유발..'정보통신법'으로 처벌 못해
밤늦게 전화를 걸고 말없이 끊는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야간에 여성에게 17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다음 말없이 끊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4도7615)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1항3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위 법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7월 알고 지내던 여성 김모씨가 남편의 외도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김씨가 남편의 내연녀로 지목한 장모씨 집에 1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장씨가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전화를 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목사부임을 반대한 장로의 집으로 8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아무말없이 끊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04도8026) 선고공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포심
정보통신법
전화벨
불안감
벨소리
정성윤 기자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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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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