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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서울고법 "중앙당국 안 거친 私的 송달은 헤이그협약 위반"<br> 한국 교회 상대 1400만달러 손배소 낸 美 법인 패소판결<br> "소장 반박 서면답변서 제출은 '소송에 응한 경우'로 못 봐"
[판결] 외국서 택배로 보낸 訴狀, 송달요건 못 갖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한국의 피고에게 국제택배로 소장을 보냈다면 승소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중앙당국을 거치지 않은 재판 문서의 사적인 우편 송달'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판단이다. 또 피고 측이 미국법원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변론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는 '송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요건'인 '소송에 응한 경우(응소)'로 볼 수 없다는 첫 판단도 함께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미국의 비영리법인 인터내셔널 피이스 인스티튜트가 "163억원 상당의 미국 법원 승소 판결을 강제집행하도록 허가해달라"며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와 이 교회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항소심(2013나2012912)에서 24일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에 있는 피고에게 국제택배 회사인 페덱스를 이용해 소장과 소환장을 보낸 것은 헤이그 협약 위반으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 당시 '외국에 있는 자에게 재판 문서를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고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우편에 의해 사적으로 송달한 것은 헤이그 협약 위반이며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소장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2호에서 정한 '송달 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경우'에 해당해 송달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조항은 소장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 측이 응소했을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외국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피고가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절차권이나 방어권을 보장받은 경우, 즉 피고 또는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해 실제로 변론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미국이나 한국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중복제소에 따른 기판력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원고와 평화선교지원센터(PMSC)는 지난 2000년 북한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 것을 조건으로 금란교회 측에 49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약금 980만 달러 등을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와 맺었다. 그러나 금란교회 측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원고 측은 2011년 미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430만달러(당시 환율로 163억여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국내 법원에 판결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1430만 달러 중 558만 달러만 집행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송달협약
국제택배소장송달
적법한송달
금란교회
징벌적손해배상
송달의하자
장혜진 기자
2015-03-30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피고인 1명 사건에 대법정 배정은 이례적
'재판장 바뀐' 이상득 공판 20일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2012고합979). 피고인이 한 명뿐인데도 방청석 규모가 큰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인 관심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위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이날 공판에 이 전 의원이 출석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해 법원 예규에 따라 형사21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07∼2011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달 26일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저축은행비리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이환춘 기자
2012-08-13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 안돼”<br>
첫 변론기일 불출석… 訴 취하 간주
배당이의 소송을 낸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으나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이모(62)씨가 오모(48)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34876)에서 소송종료선언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는 1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2,3회 기일에 출석해 변론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런 경우에 1심이 소송종료선언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년 10월 법원이 오씨에게 558만여원을 배당되도록 배당표를 작성하자 이 금액이 자신에게 배당돼야 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이씨는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했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돼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은 '변론준비기일 및 그에 이은 첫 변론기일'이라고 봐야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었다. ◇ 배당이의(配當異議)의 소=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작성되는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근거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방지해 배당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158조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소 취하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
소취하
민사집행법
첫변론기일
배당이의의소
정성윤 기자
2007-11-16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상고기각해 논란 종식
준비기일 불출석 효과, 변론기일에 승계 안돼
민사소송의 양측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한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2년1월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일선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시작된 '변론준비기일 불출석효과의 변론기일 승계여부'와 관련한 논쟁은 일단락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한국산업증권 파산관재인이 표모(61)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958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진행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이 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론준비기일이 변론기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변론준비기일이 수소법원이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해 진행되며 또한 변론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서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2년7월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했다가 1심 법원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불출석 횟수를 합해 소취하간주로 소송종료를 선언하자 항소해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변론준비기일
민사소송
한국산업증권
변론기일
민사소송법
정성윤 기자
2006-11-06
민사소송·집행
서울고법, 대법서 확정될 경우 실무제요 등 바꿔야
배당이의 사건에서 변론준비 기일은 첫 변론기일에 포함 안돼
'배당이의'사건에서 변론준비기일은 첫 변론기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배당이의 사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을 포함시켜온 법원의 해석에 반하는 판결이지만 당사자의 이익을 더욱 고려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동안 법원실무제요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부분의 삭제와 기존 해석에 따른 배당이의 사건 실무관행이 모두 바뀔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2003나75307)에서 원고의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민사소송법이 전체적으로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임을 전제로 변론준비절차에 관해 변론절차와는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86조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판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변론준비절차에도 준용토록 하는 등 변론기일에 적용될 일정한 조항들을 변론준비절차에 준용하고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예외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규정을 변론준비절차에 준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해석할 만한 명문의 근거가 없다"며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변론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규정이라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민사소송법 제286조가 변론준비절차의 원칙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논리필연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예외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의 취하간주 규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막연한 제도의 취지라든지 형평의 관념 등에 기대어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없이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며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변론준비절차'에 민사집행법 제15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배당이의 소송의 관련자들에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된다고 인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행정처가 재판실무에 참고토록 하기위해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부분에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간주"하는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배당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대한주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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