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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예훼손 위법성 없어"
"아버지 김일성" 발언 관련 소송서 임수경 의원 패소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내가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며 새누리당 의원 등이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임수경 의원 블로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전광삼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495)에서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주장하는 한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임 의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시 임 의원이 방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버지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이에 대해 국민적 관심 내지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탈북자와 언쟁을 벌일 때 탈북자가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응했던 점, 탈북자단체들 역시 임 의원에 대한 공개질의에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칭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아버지 발언'에 대해 진실성을 믿은 데 대한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청년연대 사무국장인 백모씨와 다투다 백씨에게 욕설을 하고 '변절자'라고 칭해 논란이 됐다.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고 있던 전씨는 같은 달 6일 논평을 통해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한 의원은 라디오를 통해 '아버지 발언'을 언급했다. 같은날 조선일보도 기사를 통해 임 의원의 '아버지 발언'을 기사화했다. 임 의원은 1989년 6월 밀입북 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평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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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절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임수경
김일성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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