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변태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합의하에 했어도 '성적 학대행위' 해당
[판결] 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 맺었다면
어른이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44)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학성·피학성 변태 성욕(SM, Sadism and Masochism)'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중학교 2학년 A(당시 13세)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SM 행위의 일종인 주종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했는데 강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강씨는 또 온라인 메신저로 A양에게 음란 메시지도 보냈다. 검찰은 강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2심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SM 행위는 모두 강씨가 A양으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게 했거나 A양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그 같은 사실만으로는 강씨가 아동인 A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음행 강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조항상의 성적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원심이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가 강씨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로만 기소한 것이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어떤 취지인지를 석명해야 함에도 필요한 석명을 다하지 않은 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했다"며 "원심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최근 징역 3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2017노1816). 재판부는 "A양이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됐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A양이 성적 가치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을 토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SM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9회에 걸쳐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인 강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A양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촬영한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인데,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형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상한을 13세미만으로 정한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관계
아동복지법
성적학대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
아동학대
이장호 기자
2017-09-20
형사일반
[판결] 변태적 성관계 알선 '관전클럽' 업주, 1심서 징역형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와 성관계를 맺거나 그 광경을 지켜보는 등 변태적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관전클럽'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단5308). 재판부는 "원씨가 관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씨가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부분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했지만, '관전클럽'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입장료를 받은 것 자체는 성매매 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소를 찾은 손님 중 성관계를 맺지 않고 돌아간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료가 성관계의 직접적인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을 빌려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또는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입장시킨 다음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전클럽'을 운영했다. 원씨는 종업원을 고용해 업소 내에서 선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하루에 25만∼3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전클럽
변태적성관계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
이순규
2016-12-05
형사일반
대구지법, "사형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명훈 1심서 결국 무기징역
지난 5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다음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명훈(2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3고합2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으며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극형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명훈은 지난 5월 25일 술에 취한 여대생(당시 22)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여대생살인
성폭행
강간살인
사형
시체유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22
형사일반
성관계중 넥타이로 남편 목졸라 살해 40대 '무죄→유죄'
성관계를 하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당시 44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40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노5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남편의 목을 넥타이로 조른 것은 남편의 요구에 따라 성적 쾌감을 높여 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당심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면서 "피해자의 아내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조인 결과 피해자가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남편이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넥타이를 들고와 "성관계를 할 때 목을 조이면 흥분이 몇 배 커진다"며 목을 졸라달라고 하자 남편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겨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알코올 중독인 남편의 잦은 폭행과 변태적 성관계 요구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고, 남편이 지난해 여섯살 난 딸까지 성추행한 사실을 볼 때 남편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건 당일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였다"며 "A씨가 목을 조르는 도중 남편이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성관계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여서 어느 정도 세기로 목을 졸라야 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기로 목을 조르면 사람이 질식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과실치사죄
넥타이살인
넥타이질식사
성관계넥타이
중과실치사
살인고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1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폭행·협박 없어"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br> 대법원은 밀폐된 공간서 신체접촉 없이 자위행위에 '강제추행' 인정
"신체접촉 없이 피해자 쳐다보며 자위행위 강제추행 아냐"
신체 접촉 없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여성들을 따라가 강간 또는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A(2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출근하는 여성 B씨의 사무실에 따라들어가 B씨를 응시하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을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며 "A씨가 신체 접촉을 하거나 힘을 가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문고리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다른 4건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B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 들어가 몰래 자위행위를 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A씨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B씨의 눈을 응시하며 행위를 계속했다.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변태적인 소동은 30초만에 끝났다. 한편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이 자위행위를 한 것만으로 처벌이 된 경우도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월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아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64)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상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채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2심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채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신청은 기각했다.
위력
강간
성폭행
성적자유
강제추행
자위행위
신체접촉
김승모 기자
2013-05-21
형사일반
알몸사진 찍어 불법 음란사이트에 올리고 성폭행까지<br> 피해자에게 어린 아들과 패륜행위 강요… 돈까지 뜯어
'女신도를 性노예로' 패륜·변태 목사 징역 13년 확정
여성 신도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여성의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해 불법 음란 사이트에 올리고 돈까지 뜯어낸 파렴치한 변태 종교인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방 모 교회 부목사 정모(39)씨의 상고심(2012도14640)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4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폰팅으로 자기 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정씨는 이도 모자라 A씨의 일곱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A씨의 아들에게 A씨와 패륜적인 엽기 행각을 벌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정씨는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 접속해 'OO에 계신분들 연락 주세요! 다 합의했구요^^ 나이 38세 유부녀이구요, 전 남친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공원과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A씨의 알몸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A씨에게 "(사실이 알려지면) 교회도 발칵 뒤집히고 다 죽는다"며 모두 10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관념 아래 장기간 동안 가공의 인물들을 사칭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패륜적·반인륜적 행위까지 강요했음에도 반성은 커녕 성관계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다 오히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일부 강간 혐의에 대해 친고죄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부분만 13년으로 감형했다.
여성신도
성노예
패륜
변태
목사
성특법
소라넷
반인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22
형사일반
재판부 "남편 요구에 따른 것…살인의 고의 없어"
성관계 중 넥타이로 남편 목졸라 살해 40대 아내 '무죄'
성관계를 하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44)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6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알코올 중독인 남편의 잦은 폭행과 변태적 성관계 요구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고, 남편이 지난해 여섯살 난 딸까지 성추행한 사실을 볼 때 남편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건 당일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였다"며 "남편의 입원으로 당분간 폭행이나 변태적 성행위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A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목을 조르는 도중 남편이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성관계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여서 어느 정도 세기로 목을 졸라야 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기로 목을 조르면 사람이 질식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잦은 폭행 등으로 남편이 미워 살해했다"고 자백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목을 조르긴 했지만 어쨋든 자신의 행위로 남편이 죽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던 차에 경찰로부터 "폭행으로 남편이 미웠죠"라는 질문을 받고 자백하는 진술을 했고, 이후 이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남편이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넥타이를 들고 와 "성관계를 할 때 목을 조이면 흥분이 몇 배 커진다"라며 목을 졸라달라고 하자 남편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겨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살해
성관계중살해
성관계중사망
남편살해아내무죄
살인의고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23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작가 장정일씨 유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
외설과 표현의 자유로 논란을 빚었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은 27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소설가 장정일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8도6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성' 여부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소설은 괴벽스럽고 변태적인 섹스행각의 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애의 장면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96년 10월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이 소설을 출간, 이듬해 1월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표현의자유
외설
내게거짓말을해봐
음란물
음란문서제조
정성윤 기자
2000-10-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