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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윤리장전 위반 … 징계 대상에 해당<br>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합의서 자문 제공 후 합의이행 않은 측 대리인 맡았다면
변호사가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후 해당 합의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 쪽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701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7년 4월 B씨와 C씨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 의뢰를 받았다. 해당 자문의 주요내용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편의를 위해 공동명의 대신 일부는 B씨 명의로, 일부는 C씨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처분하기로 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말소하는 한편 처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취득 내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A변호사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그리고 C씨에게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법률사무의 주요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해줬다. A변호사의 사무실에서 A변호사가 마련한 합의서 초안을 기초로 합의서가 작성됐고, 이를 통해 해당 토지를 D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다 2018년 3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자신의 명의로 돼있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했음에도 매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A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B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에서 A변호사는 C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9년 9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속의 약정금 청구사건은 종전에 B씨에게도 제공한 자문에서 작성된 합의서로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며 "A변호사가 합의의 일방당사자인 C씨로부터 약정금 사건을 수임한 것은 B씨의 대립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등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며 A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수행한 자문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 수임한 소송사건은 부동산에 부과된 비용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윤리장전은 대한변협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변협이 그 내용을 형성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내용에 관해 변호사법 등 법률의 구체적 위임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징계
변호사윤리
수임제한
한수현 기자
2022-07-1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로톡 관련' 대한변협 광고 규정 일부 위헌"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광고(소개)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A씨 등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6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협 규정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에 대해 위헌 결정하고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규정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조항은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헌재는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며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에 대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1항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이나 다른 규정들에 의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를 특정해 제한함으로써 완화된 수단에 의해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대가 수수 광고금지 규정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호사 광고가 형식적으로는 광고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대가가 결부된 사건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의 변호사법의 규제만으로는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점, 기술의 발달로 광고의 방법·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광고 자체가 소개·알선·유인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변협은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질서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유권해석 위반 광고 금지 조항에 대해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협의 유권해석은 정립하는 절차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언제든지 변협의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수범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광고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해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로톡을 출시한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A씨 등은 지난해 5월 초 개정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말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번 헌재 결정은 사설 플래폼에 대한 징계청구 적용 조문 등 심판대상조항 대다수가 합헌으로 로톡과 같은 전형적인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점이 가장 큰 의의"라며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활동등에 대한 징계등 제재는 일응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협회의 입장은 결정문 검토 후 논평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측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며 "로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으므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광고
로톡
대한변호사협회
박수연 기자
2022-05-26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징역 1년 확정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4·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748).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문체부 국·과장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21일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2016년 12월 12일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 특위 증인불출석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이 외에도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별도로 또 선고 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내지 무력화하기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불출석 혐의와 관련해 "구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불출석죄는 적법한 의결에 따른 증인출석요구와 증인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한 증인출석요구는 적법한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인출석요구서를 증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국회 불출석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가 활동기간 종료로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재개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에서 다시 개업신고를 했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신고를 수리했다. 다만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안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였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우병우
불법사찰
박수연 기자
2021-09-16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확정
[판결] ‘외국변호사’임을 알 수 있다면 SNS 등 ‘변호사’ 호칭 처벌 못해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355).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6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SNS에 '#○○○○변호사'라고 자신의 미국 이름 뒤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붙인 해시태그를 다는 등 스스로를 변호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거나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변호사법 제112조 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했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표시의 방법과 목적,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는 인터넷 블로그 프로필에 '법무법인 C 소속 외국변호사' 등을 기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인식·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는 프로필은 별도의 항목을 찾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프로필은 사용자들이 공식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 곧바로 혹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통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프로필을 확인한다"며 "A씨의 블로그는 A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함이나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 등과 달리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최근 외국변호사들의 방송 출연이나 강연 등 대외 활동이 늘고 있는데,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한국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의 역할이나 지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로펌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변호사'를 뜻하는 용어의 사용에 우리나라만큼 예민하지 않다"며 "우리 법조인들의 국외 진출이 더욱 늘어나야하는 시점인데, 외국의 경향 등을 고려해서 외국변호사들의 호칭 및 활동 문제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변호사의 '변호사' 직명 사용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변협은 당시 "미국 뉴욕주 변호사 B씨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교육, 강연, 토론회, 심포지엄에서 '변호사' 직명을 사용해 한국법에 대해 강연하거나 자문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며 "이는 해당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한국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공식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B씨가 진행하는 대외활동에 참여한 국민들이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가 한국변호사의 업무 범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 및 법률사무 취급 등 변호사법 위반 행태와,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외국법자문사'로 규정하고, 이들만 자신을 원자격국의 명칭과 함께 '○○법자문사(예컨대 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미국변호사)'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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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
홍수정
2021-09-0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4, 4대 5 의견으로 결정<br> 대한변협 "위헌성 방증… 복원 위해 끝까지 대응"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가까스로 위헌 결정 면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이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위헌(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다수였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헌재는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변호사 등이 "세무사법 제3조와 관련 부칙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279 등)을 15일 기각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이러한 개정 내용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세무사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후 2017년까지 56년간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3조 3호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2월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내용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다만 부칙 제2조에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3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둬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동 부여된 세무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2018년 1월 제4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A변호사와 같은 해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B변호사 등은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에 대해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면서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 외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돼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은 입었지만,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표면적으로 제시된 입법목적과 달리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로스쿨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것이기에 정당한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설령 입법목적을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고 파악해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 전반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추가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기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개정 세무사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A변호사 등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신뢰이익을 침해 받는 정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개정 세무사법의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고려에서 내려진 입법적 결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는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래 50년 이상 동안 줄곧 시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도가 단시일 내에 폐지 또는 변경되리라고 예상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었다"며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이미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를 가진 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들은 이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종전과 달리 반드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하게 됐는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일체의 조치가 마련된 바도 없기 때문에 그 신뢰이익의 침해정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는 공익의 실현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단순 위헌을 선고하면 그나마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그 근거규정이 사라져버리는 법적 공백이 초래되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헌재 합헌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세무사법이 개정될 당시 로스쿨에 재학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4명이 반대의견을 냈다"며 "과반수의 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수(42·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이라며 "변협은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 취득돼 모든 변호사가 제한 업이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또 2017년 12월에는 세무사법이 또 개정돼 2018년 1월부터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도 폐지됐다.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의 결정(2015헌가19)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했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세무사법
변호사
세무사
박수연 기자
2021-07-1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6년 선고
[판결](단독) ‘가상화폐 투자’ 미끼 17억 편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상화폐가 대안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투자가 집중돼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스캠(사기) 코인'으로 통칭되는 가상화폐 사기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17). 다만, 함께 기소된 B씨 등 4명의 공범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스위스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화폐인 K코인을 만들어 B씨 등에게 홍보하도록 했다. A씨는 K코인에 대해 "스위스 현지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제송금과 환전이 가능하다"며 "여러 해외 은행과 국제 송금 시스템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코인은 스위스가 아니라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무런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은행을 거치지 않는 국제송금 서비스는 단시간 안에 구현이 불가능했다. A씨는 이처럼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총 49차례에 걸쳐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해외송금 및 환전 기능이 포함된 K코인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 판사는 "A씨는 해외은행과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언론사에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K코인에 해외송금 기능이 구현돼 있다는 등의 외관을 작출했을 뿐 그러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해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200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인 안일운 변호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되는 주식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 법제로는 이 같은 스캠 코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싱가포르가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중개를 하게 하는 것처럼 검증할 기관을 두는 형태로 관련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탈중앙화 및 분산화를 표방하는 가상화폐의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제도적으로 규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상장된 코인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만드는 모습도 보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상화폐 발행자나 거래소의 양심과 능력에 기댈 수 밖에 없어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스캠
비트코인
사기
이용경 기자
2020-12-28
민사일반
법원,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판결](단독) 일부로펌,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 사용해 ‘말썽’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2005다43067)하고, 이보다 앞서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지만, 아직도 변호사업계에서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 등에 그대로 써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20가합507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B씨와 위임계약을 맺고 C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을 대리했다. 그런데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C사와 합의를 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C사와의 합의에 따라 양수금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이 소송을 대리하던 A법무법인은 "B씨는 수임계약서상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성공보수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수임 때 ‘임의 소취하 땐 승소간주’ 위임계약 A법무법인과 B씨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본인이(B씨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해 동의를 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일률적 승소간주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의뢰인이 배임혐의 유죄판결 나자 민사소송 취하 재판부는 2007년 대법원 판결(2005다43067)을 인용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며 "이 승소간주 조항은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승소간주 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 취하 과정에서 C사가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임 계약서 따라 성공보수 9억 달라” 소송 제기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미 2005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승소간주 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새로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대한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등에 제시된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 등)' 양식을 보면 △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승소간주 사유로 기재돼 있다. 의뢰인이 소 취하를 했다고 곧바로 일률적으로 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소 취하한 경우 등으로 조건을 달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다.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 위임계약서상 일반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승소간주 조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승소간주 사유도 약정에 구체적·개별적 표시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약정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성공보수
승소간주조항
약관법
사건위임계약서
대한변협
박미영 기자
2020-10-19
행정사건
항소심도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주수도 황제 접견’ 변호사들 징계는 정당
1심에 이어 항소심도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6개월 동안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누6163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인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 전 회장 등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으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B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행위는 교정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 및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A,B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유그룹
과태료
황제접견
박미영 기자
2020-07-0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징계결정 취지와 배치” 변호사 승소 판결
[판결](단독)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면서 협회 변호사징계위가 문제 삼지 않은 사유를 내세워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9구합635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변협 변호사징계위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고관계 등 선전 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불복해 이듬해 1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연고관계 선전 금지 위반은 A씨가 연고관계 등을 선전한 이메일을 발송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를 했으므로 이에 관한 징계개시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4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품의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품의유지의무 위반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과다보수 청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재결에서 과다보수 청구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당초 징계결정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부당하게 과다 보수 청구’로 징계사유 추가·변경 재판부는 "변협 징계위는 'A씨가 이메일을 보내고 얼마 뒤 수임료를 청구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판단해 변호사법 제24조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았고, 법무부 징계위는 '수임료는 과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라고 해 같은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았다"며 "일견 변협 징계위 결정의 징계사유와 법무부 징계위 재결의 징계사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메일 발송은 이미 징계청구시효가 지난 사실로 법무부도 변협의 징계개시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한 이상, 이메일 발송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며 "징계결정에서 남는 징계사실 관계는 'A씨가 업무내역과 수임료 산정내역을 고지·청구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 징계위가 징계사유에서 '보수 청구' 부분을 언급한 것은 A씨가 이메일을 통해 연고관계를 선전한 것이 법률사건 등의 수임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보수 청구' 그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징계위가 마치 변협 징계위가 '보수 청구'라는 객관적 사실을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처럼 보아 그와 법률적 평가만 달리할 뿐 기초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면서 '과도한 보수 청구'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징계처분 경위와 징계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로서는 자신의 이의신청으로 개시된 법무부의 심의 및 재결에서 이미 징계사유에서 배제된 수임료 청구 부분이 독자적인 징계사유를 구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법무부가 A씨에게 이에 대한 추가 반박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심의기일 당일에 바로 재결을 한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
박미영 기자
2020-05-07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 원심 확정
[판결] '교도소 독방 거래' 변호사, 징역형 확정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775).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용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수용 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겠다며 그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돈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독방거래를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동생 희문씨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씨의 경우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1심은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김 변호사는 정당한 변호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용자들에게 변호사로서 적법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른 대행을 하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교정청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언급하며 개인적 인맥이나 이면의 어떤 역할을 통해 독방으로 이동을 시켜준다고 설명했다"며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를 크게 훼손사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사한 다른 사안과 비교하면 김 변호사가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고, 유·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회한의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변호사 징계절차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그 사실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달하고, 징계개시 신청권자인 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독방거래
교도소
손현수 기자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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