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간부에게 아들의 병역 면제를 부탁하고 병역이 면제되자 4000만원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선박왕' 권혁(62) 시도상선 회장 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병무청 간부에게 1심의 알선수뢰죄가 아닌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돈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회장의 부인 김모(56)씨의 항소심(2012노445)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원지역 전 병무지청장 최모(60)씨에게는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인 2006년 최씨는 실제 김씨 아들의 신체검사 재검을 담당했던 병무청 직원 이모씨와는 안면이 있을 정도였을 뿐이었고 업무적으로도 거의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와 이씨 사이를 특정한 지위나 직무에 따르는 권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또는 전·후임자 관계나 업무로 인한 유대관계 등에 근거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알선수재죄의 성립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알선의 목적으로 교부되는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알선하기로 한 직무행위가 불필요하게 됐다 하더라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최씨에게 알선수재죄가 적용되면서 김씨는 처벌을 면했다. 알선수재죄는 알선수뢰죄와 달리 금품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재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김씨가 최씨에게 4000만원을 준 행위가 달리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김씨의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조문에 따라 법률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알선수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시도상선 임원 박모씨를 통해 최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하고, 이듬해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자 다시 박씨를 시켜 최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