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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불복소송…‘제외처분’된 날부터 90일내에 해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사의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부적격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행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내부 시정절차일뿐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경기도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풍산동의 한 상가에서 간판업체를 운영하던 이모씨 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소송(2015누484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부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 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공사가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해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 과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부적격자 결정 통지가 있은 2013년 12월로부터 9개월이 지나 2014년 6월에야 제기된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풍산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3년 9월 영업보상금 4900여만원을 받고 인근 지역에 토지를 사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전 준비를 했다. 이씨 부부는 공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도 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공사는 "생활대책대상자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당시 공사는 이씨 부부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였는데, 공사 내부지침은 강제집행소송을 낸 거주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공사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2014년 3월 공사는 "재심사 결과도 부적격이라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이씨 부부는 2014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부부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켜 소송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지만 "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간판
보금자리주택
풍산동
생활대책대상자
이장호 기자
2016-03-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목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은 적법
지방자치단체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 건설'에 반발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양천구가 "목동의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5489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는 이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천구청 측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행복주택 건설 이후 야기될 교통문제 등이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제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천구가 소유한 목동의 10만여㎡ 토지를 비롯해 서울·경기 지역의 5곳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목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양천구는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행복주택건설
주거복지사업
임대주택
목동임대주택반발
목동행복주택지구
장혜진 기자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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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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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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