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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게재하라"<br> '하루 200만원' 이행강제금도 명령
[판결] "허위사실 포함된 외부 기고문… 언론사도 책임"
칼럼 등 외부 인사가 언론사에 기고한 글일지라도 그 내용에 의견표명 외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돼 있다면 이 기고문을 실은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19가합532002)에서 "판결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하루 200만원씩을 TBS에 지급해야한다.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가 쓴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방송'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지면에 실었다. 이 전 대표는 기고문에 'TBS는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래 TBS 교통방송은 국내 최고의 정치방송국이 되었다', '(내가)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라는 내용을 썼다. 이 기고문에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직후 임용된 본인(이 전 대표)의 후임자는 석 달 만에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 핵심 간부들을 업무능력 낙제점을 주는 편법으로 해임했고, 그 빈자리에는 박 시장의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TBS측은 반발했다. TBS는 "TBS에서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된 사항이며 이 전 대표 재임 때도 중앙 정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며 "이 전 대표가 채용한 간부들도 모두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의원 면직된 경우고, 기술국장과 심의실장은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구성원이 승진 임용됐다"며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정정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달리 당해 보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취재·작성한 주체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전파력과 신뢰에 비춰 외부인사의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독자에 대한 설득력이나 파급력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언론의 일련의 보도 중에서 일반 기사와 외부 기고문에 의한 보도를 형식적으로 구별해 후자에 관해서는 언론사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면 언론의 공적·사회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해 언론중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사가 여전히 편집권한 등을 통해 기고문을 취사선택하고 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고문에 외부인사의 의견표명 외에도 사실의 적시가 포함돼 있고 그것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전제 정도를 넘어서는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기고문을 보도한 언론사로서는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의 적시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TBS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기해 TBS에게 조선일보에 대해 허위 사실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조선일보
허위
칼럼
언론사
박미영 기자
2020-10-05
행정사건
[판결] '윗선 보도개입 주장' 김시곤 前 KBS 보도국장, 징계무효소송 최종 패소
보도국장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장이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 전 국장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2017다224579)에서 김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3일 회식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를 비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것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당시 사퇴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하며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보도국장은 이후 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 및 기자협회의 진상조사단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KBS는 김 전 국장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김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전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내용이 사장의 부당한 보도 지시·개입 등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개입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김 전 국장이 이를 제기한 주된 목적은 당시 사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국장의 폭로행위는 정당한 공표행위를 벗어나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해당해 정당성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KBS
한국방송공사
보도국장
사장
공익
보도지시
개입
이세현 기자
2017-08-18
노동·근로
김시곤 前 KBS 보도국장 징계, 항소심도 "정당"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보도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고 소송을 낸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국장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2016나202950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에 비하면 사망자 수가 많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보도국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국장은 사퇴 회견 자리에서 길 당시 KBS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자 김 전 국장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견상 보도의 독립·자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표행위여도 오로지 자신에 대한 사직 압박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면 보도자율성 수호 자체는 진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패소판결했다. 김 전 국장 측은 항소심에서 "권력이나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징계사유로 인정되면 공정보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길환영
김시곤
김시곤 KBS 보도국장
보도개입
세월호
징계무효확인
이장호 기자
2017-04-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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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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