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요청과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4헌가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며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취지가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면서도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을 선고하면 보호입원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입원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A(60·여)씨는 2013년 11월 자녀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당했다. 이후 자신은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2014년 5월 A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