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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복국 먹고 죽었다" 식당주인 협박…
"여기서 복국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유명 복어식당 업주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모 홍보회사 직원 박모(51)씨는 자신의 장인 A씨가 2012년 5월 서울의 유명 복집인 B식당에서 복국을 먹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며칠 후 사망하자 업주를 협박했다. 박씨는 B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당시 한 식당 종업원과 임신부가 다툼을 벌인 사건이 인터넷에 알려져 해당 식당이 크게 비난을 받고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는데, 박씨는 "B식당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협박에 이용했다. B식당 업주는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이상이 없으니 일단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박씨는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아는 기자가 많다"며 계속 합의금을 요구했다. 결국 B식당 측은 박씨에게 3억5000만원을 줬다. 하지만 부검결과 A씨의 사망원인이 복어독과 상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B식당 측은 박씨를 고소했고 박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씨의 상고심(2014도13615)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당시 A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고지하며 B식당에 통상적인 손해배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냈다"며 "인터넷에 식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이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이 아니더라도 언론보도나 대중의 선입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런 약점을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갈
복국
복어
부검
협박
합의금요구
사인
홍세미 기자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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