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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당첨금 2년 만에 날리고<br> 6억 빚 안 갚으려 당첨도 숨겨<br> 빈털터리에 집행유예 선고까지
로또 1등 당첨자의 '허망한 뒤끝'
35억원의 복권 당첨자가 2년만에 빈털터리가 되고 강제집행면탈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6억여원의 빚을 갚지 않으려 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0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복권당첨금 수령 후에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0년8월에야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아 채무를 해결했다"며 "피고인이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친형의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첨금을 나눠갖기로 한 약정을 깨고 당첨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복권이 당첨됐을 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최모씨로부터 로또복권 2장을 받았으며 당첨됐을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당시 6억여원의 채무가 있었던 김씨는 복권에 당첨되자 이를 숨겼고 최씨 등은 당첨금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2007년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복권당첨자
강제집행면탈
복권당첨금
횡령
로또
2010-09-13
형사일반
서울지법항소부, '복권을 양도·증여한 증거 없다'
즉석복권당첨금은 복권 구입자 소유
즉석복권에 당첨됐을 때 당첨금의 주인은 복권을 산 사람일까? 복권을 긁은 사람일까?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이 문제에 대해 1심 법원에서는 "복권을 긁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지만 2심 법원에서는 "복권 구입을 위해 돈을 낸 사람이 주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卞鍾春 부장판사)는 5일 복권당첨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1)에 대한 항소심(2000노5904)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이 사건 복권을 고소인인 다방 종업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주었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 복권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다방 종업원들에게 복권이 양도 또는 증여됐음을 전제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신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입정동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 김모씨에게 2천원을 줘 즉석복권 4장을 사오게 하고 종업원들과 한 장씩 긁었는데 종업원들이 긁은 두장의 복권이 1천원에 당첨됐고 다시 복권 4장으로 바꿔 긁었다가 이번에도 종업원들이 긁은 복권이 2장이 2천만원에 당첨되자 이를 돈으로 바꿔오겠다며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김씨의 고소로 기소돼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즉석복권
당첨금
복권구입자
복권양도
횡령죄
홍성규 기자
200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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