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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서비스는 부가세 면제대상"
현금자동입출금기(ATM)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1항은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의 쟁점은 ATM서비스가 은행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지난 5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ATM서비스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최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운영하는 노틸러스효성(주)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4968)에서 "9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휴 금융기관을 대신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예금인출액을 지급해 주거나 고객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주는 서비스의 제공은 은행업무에 포함되는 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며 "지급대행용역이 반드시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해 행하는 지급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금융자동화기기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그에 부수해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틸러스효성은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고객들이 예금인출 등을 할 수 있도록 ATM서비스를 제공해 2003년부터 부과가치세를 납부했다. 2005년 원고는 이를 환급해달라는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현금자동입출금기서비스
부가가치세면제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은행법
은행업
현금자동입출금기
엄자현 기자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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